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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영리성 비학력제 언어교육기구 심사비준_등기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 2019-09-04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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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영리성 비학력제 언어교육기구 심사비준•등기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
    교발청함[2019]7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교육청(교육위원회), 상무청(상무위원회), 시장감독관리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교육국, 상무국, 시장감독관리국 :

    신시대 교육 분야의 대외개방 확대 요구를 심도있게 관철하고 실행하며 교외(校外) 교육기구의 건전하고 규범적인 발전을 진일보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간교육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국무원 판공청의 교외(校外) 교육기구 발전 규범화에 관한 의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영리성 비학력제 언어교육기구 관리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외국인투자 영리성 비학력제 언어교육기구(이하 ‘외국인투자 언어교육기구’로 약칭)이라 함은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설립등기•등록이 이뤄졌고 법에 의거하여 기업법인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영리성 비학력제 언어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칭한다. 외국인투자 언어교육기구의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국가의 임직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 언어교육기구는 자발적으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덕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고수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사회주의핵심가치관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의 사회적 책임감, 혁신 정신 및 실천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3. 외국인투자 언어교육기구는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교원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외국 국적인 자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직업도덕, 업무능력 및 신용기록이 양호하고 언어교육 특성에 부합하는 관련 국제언어교육자격 인증을 통과하였으며 상응하는 외국인근로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이어야 한다. 중국 국적인 자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중국인은 양호한 사상품덕과 상응하는 교육 종사자 자격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4. 외국인투자 언어교육기구는 교육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국가의 교외(校外) 교육기구 관련 규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기준에 따라 교육사업허가를 신청하여 교육행정부서로부터 사립학교교육사업허를 가증을 발급받은 후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법인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온라인 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온라인 교육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 외국인투자 언어교육기구의 교육사업허가는 속지화 관리제를 시행하며 현(縣)급 교육행정부서가 심사비준 및 교육사업허가증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심사비준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지사 또는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현(縣) 범위를 벗어나 지사 또는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사 또는 지점 소재지 현(縣)급 교육행정부서의 심사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6.각지의 교육, 상무, 시장감독관리 등 부서는 외국인투자 언어교육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등기 또는 비안(備案) 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부서간 조율 매커니즘을 탐색하고 수립하여야 하며 권한이양 및 관리감독을 결합하고 서비스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7. 이 통지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설립된 외국인투자 언어교육기구는 조속히 통지의 요구사항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건을 완비하고 행위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교육사업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 통지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지역의 교육행정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 교육사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사업허가증을 소지하여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영업집조 교체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8. 이 통지는 발표일부터 시행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간교육촉진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사업운영조례> 개정본의 시행이 시작된 후 상응하게 조정한다. 이 통지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교육부,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책임진다.

    교육부 판공청
    상무부 판공청
    시장감독관리총국 판공청
    2019년 7월 24일

    关于做好外商投资营利性非学历语言类培训机构审批登记有关工作的通知
    教发厅函〔2019〕75号

    各省、自治区、直辖市教育厅(教委)、商务厅(商务委)、市场监督管理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教育局、商务局、市场监督管理局:

      为深入贯彻落实新时代扩大教育对外开放的要求,进一步推动校外培训机构健康规范有序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国务院办公厅关于规范校外培训机构发展的意见》《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等相关规定,现就做好外商投资营利性非学历语言类培训机构管理服务相关工作通知如下。

      一、外商投资营利性非学历语言类培训机构(以下称外资语言类培训机构)是指依照中国法律在中国境内登记注册设立、依法取得企业法人资格,从事营利性非学历语言类培训活动的外商投资企业,其校长或者主要行政负责人应当符合国家有关任职规定。

      二、外资语言类培训机构应当自觉遵守国家有关规定,坚持立德树人的根本任务,对受教育者加强社会主义核心价值观教育,增强受教育者的社会责任感、创新精神和实践能力。

      三、外资语言类培训机构应当依法依规组建业务精湛、相对稳定的教学人员队伍。聘用的外国籍教学人员,应当具有良好的职业道德、业务能力和信用记录,具有符合语言教学特点的相关国际语言教学资质认证,并取得相应的外国人工作许可证;聘用的中国籍教学人员应当具有良好的思想品德和相应的培训资质。

      四、外资语言类培训机构开展培训的,执行国家关于校外培训机构的有关规定,按照标准申请办学许可,由教育行政部门颁发民办学校办学许可证后,在市场监督管理部门进行法人登记,并应符合国家关于外商投资的有关规定。开展线上培训的,按照线上培训的有关规定执行。

      五、外资语言类培训机构的办学许可实行属地化管理,由县级教育行政部门负责审批、颁发办学许可证。在审批机关行政区域内设立分支机构或培训点的,均须经过审批;跨县域设立分支机构或培训点的,需经分支机构或培训点所在地县级教育行政部门审批。

      六、各地教育、商务、市场监管等部门对外资语言类培训机构进行审批、登记或备案管理时,应当充分考虑外商投资企业的特点,探索建立部门协调机制,放管结合,优化服务。

      七、此通知印发前设立的外资语言类培训机构,应抓紧按照通知要求和国家相关规定完善条件、规范行为,需要办学许可的,应于本通知发布之日起一年内向各地教育行政部门提交申请,领取办学许可证,凭办学许可证到市场监管部门申请换发营业执照。

      八、本通知自印发之日起施行,待《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办学条例》修订实施后再相应进行调整,具体由教育部、商务部、市场监管总局负责解释。 

    教育部办公厅
    商务部办公厅
    市场监管总局办公厅
    2019年7月2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