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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액 세액 환급 유관 사항 처리에 관한 공고
2019-05-10 |
조세 > 부가가치세
190507_FK009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 세액 환급 유관 사항 처리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 세액 환급
유관 사항 처리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20호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의 증치세 개혁 유관 정책 심화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 세액 환급(이하 ‘이월공제 세액 환급’)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납세자의 이월공제 세액 환급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동시에 아래 조건(이하 ‘이월공제 세금 환급 조건에 부합’)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증량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1 2019년 4월 세액 귀속기간부터 연속 6개월 (분기별 납세일 경우, 연속 2분기) 증량 이월공제 세액이 모두 0보다 크고, 6개월째 증량 이월공제 세액이 50만 위안 보다 낮지 않은 경우
1.2 납세신용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인 경우
1.3 세액 환급 신청 전 36개월 동안 이월공제 세액 환급, 수출 세액 환급 편취 또는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정황이 없는 경우
1.4 세액 환급 신청 전 36개월 동안 탈세로 인해 세무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1.5 2019년 4월 1일부터 즉시징수 즉시환급 및 선(先)징수 후(后)환급 정책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
증량 이월공제 세액은 2019년 3월 말과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된 기말 이월공제 세액을 의미한다.
2. 납세자가 당기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증량 이월공제 세액×매입세액 구성비×60%
매입세액 구성비는 2019년 4월부터 세액 환급 신청 전 세액 귀속기간 내 이미 공제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전용 발행기기로 발행한 자동차 판매 통일 세금계산서 포함), 해관 수입 증치세 전용 납부서, 납세 완납 증명에 명기된 증치세액은 같은 기간 전부 기공제 매입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3.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다음 달부터 증치세 납세신고 기간(이하 ‘신고 기간’) 내 당기 증치세 납세 신고를 완료한 후, 전자 세무국 또는 세무처리 서비스 관청에 <세액 환급(공제) 신청서> (첨부 파일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납세자가 화물 용역을 수출하고 국경간 과세행위를 행하여 이월공제 세액 환급 방법을 적용 받는 경우, 동일한 신고 기간 내 면세∙공제 세액 환급 신고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5.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신청한 납세자가 화물 용역을 수출하고 국경간 과세행위를 행하여 면세∙공제 세액 환급 방법을 적용 받는 경우, 기간에 맞춰 면세∙공제 환급을 신고하여야 한다. 당기 면세∙공제 세액 환급 신고가 가능한 수출 매출액이 0인 경우, 면세∙공제 세액 환급은 ‘0’신고로 처리하여야 한다.
6. 납세자가 면세∙공제 세액 환급 신고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우선 면세∙공제 세액 환급을 처리하여야 한다. 면세∙공제 세액 환급을 처리한 후에도 납세자가 여전히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다시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진행한다.
7. 세무기관은 “창구 접수, 내부 전환, 제한 시간내 처리, 창구 발급” 원칙에 따라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처리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 부합 여부, 당기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 등에 대하여 심사 확인을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8. 납세자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에 부합하고 본 공고 제12조에 나열한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기관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내 심사 비준을 완료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허가한 <세무사항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본 공고 제9조 제2항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술한 10 영업일은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에 대한 심사 비준일로부터 계산한다.
9. 납세자는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 기간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을 확정한다.
9.1 납세 신고 및 추가 조사 및 평가 조정 등의 원인으로 기말 이월공제 세액이 변경될 경우, 최근 1분기 <증치세 납세신고표 (일반 납세자용)>상의 기말 이월공제 세액에 따라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을 확정한다.
9.2 납세자가 동일한 신고 기간 내 면세∙공제 세액 환급 신고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신청할 경우, 또는 납세자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 신청 시, 세무기관으로부터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에 대한 심사 비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으로부터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에 대한 심사 비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 후, 최근 1분기 <증치세 납세신고표 (일반 납세자용)>상의 기말 이월공제 세액에서 세무기관으로부터 심사 비준을 받은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 따라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을 확정한다.
세무기관으로부터 심사 비준을 받은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이라 함은 세무기관이 당기에 이미 심사 비준을 하였으나 납세자가 <증치세 납세신고표 (일반 납세자용)>의 제15번째 란 즉 ‘면세, 공제, 환급 받아야 할 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한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을 의미한다.
9.3 납세자가 증치세 미납 세금이 존재하고 동시에 기말 이월공제 세액이 존재할 경우, 최근 1분기 <증치세 납세신고표 (일반 납세자용)> 기말 이월공제 세액에서 증치세 미납 세금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 따라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을 확정한다.
10. 납세자가 증치세 납세 신고와 면세∙공제 세액 환급 신고를 처리한 후, 세무기관이 그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을 심사 비준하기 전, 전기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비준할 경우, 최근 1분기 <증치세 납세신고표 (일반 납세자용)> 기말 이월공제 세액에서 세무기관으로부터 심사 비준을 받은 이월공제 환급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으로 당기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과 면세∙공제 세액을 계산한다.
세무기관으로부터 심사 비준을 받은 이월공제 환급세액이라 함은 세무기관이 당기에 이미 심사 비준을 하였으나 <증치세 납세신고표 부속 자료(2) (당기 매입세액 명세)> 제22번째 란 ‘전기 이월공제 세액 환급’란에 기재하지 아니한 이월공제 환급세액을 의미한다.
11. 납세자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허가하지 않는다. 세무기관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내 심사 비준을 완료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이월공제 세액 환급 기각에 대한 <세무사항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2. 세무기관이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처리하는 동안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에게 아래의 상황이 존재할 경우,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잠정 보류한다.
12.1 증치세 세무 관련 리스크 의문점이 존재할 경우
12.2 세무조사에 입안되고 종결되지 않은 경우
12.3 증치세 신고 비교 대조 시 비정상적이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
12.4 취득한 증치세 비정상적인 세금 공제 증빙이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
12.5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13. 본 공고 제12조에서 열거한 증치세 세무 관련 리스크 의문점 등 정황이 이미 해소되고 관련 사항 처리를 완료한 후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1 납세자가 여전히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를 위해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증치세 세무 관련 리스크 의문점 등 정황이 해소되고 관련 사항을 처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5 영업일 내 심사 비준을 완료하고, 납세자에게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허가한 <세무사항통지서>를 발급한다.
13.2 납세자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공제 세액을 허가하지 않는다. 세무기관은 증치세 세무 관련 리스크 의문점 등 정황이 해소되고 관련 사항을 처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5 영업일 내 심사 비준을 완료하고, 납세자에게 이월공제 세액 환급 기각에 대한 <세무사항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발견한 증치세 세무 관련 리스크 의문점에 대해 순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구체적 처리 기간은 각 성(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세무국에서 확정한다.
14. 세무기관 증치세 세무 관련 리스크 의문점에 대해 순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시 납세자가 수출 환급 세액 편취,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등 증치세 중대 세수 위법 행위에 연루된 것을 발견한 경우, 이월공제 세액 처리를 중단하고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 중단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영업일 내 납세자에게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 중단에 대한 <세무사항통지서>를 발급한다.
세무기관은 증치세 중대 세수 위법 행위 혐의를 받는 납세자에 대해 조사 처리를 완료한 후에도 납세자가 여전히 이월공제 세액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본 공고에 규정된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5. 납세자가 세무기관이 이월공제 세액을 허가한 <세무사항통지서>를 수령한 당기에 세무기관이 심사 비준한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에서 기말 이월공제 세액을 상계 처리하고, 증치세 납세 신고 처리 시, 상응하는 <증치세 납세신고표 부속 자료(2) (당기 매입세액 명세)> 제22번째 란 ‘전기 이월공제 세액 환급’에 기입한다.
16. 납세자가 매입 허위 증액 및 허위 신고 또는 기타 사기 수단으로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편취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 편취한 환급세액을 추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법>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7. 본 공고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세액 환급(공제) 신청서
국가세무총국
201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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