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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세율 인상 공고 2019-05-15 | 조세 > 관세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세율 인상 공고(한중).docx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세율 인상 공고
    세위회공고[2019]3호

    2019년 5월 9일, 미국 정부는 2019년 5월 10일부터 2,000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세율을 기존의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중미 무역갈등을 한층 더 격화시킨 미국의 상기 조치는 중미 양국이 의견일치한 협상을 통한 무역분쟁 해결 원칙과 양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등 법률•법규와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2019년 6월 1일 0시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실시 공고>(세위회공고[2018]8호)상 일부 품목의 추가관세 세율을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일부 미국산 수입품(제2차)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공고>(세위회공고[2018]6호)에서 공고한 세율에 따라 실시한다. 즉, 별첨문서1에 수록된 2,493개 세목의 품목에 대하여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별첨문서2에 수록된 1,078개 세목의 품목에 대하여 2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별첨문서3에 수록된 974개 세목의 품목에 대하여 10%의 추과관세를 부과한다. 별첨문서4에 수록된 595개 세목의 품목의 추가관세 세율은 기존의 5%를 유지한다.
    2. 기타 사항은 세위회공고[2018]6호에 따라 집행한다.

    별첨문서 내려받기 :
    1.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산 수입품 리스트
    2. 20%의 추가과세를 부과하는 미국산 수입품 리스트
    3.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산 수입품 리스트
    4. 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산 수입품 리스트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2019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