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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2019-05-17 | 지적재산권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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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3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9년 4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상표등록 출원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와 허가
    제4장 등록상표의 기간연장, 변경, 양도, 사용허가
    제5장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7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제8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며 생산자와 경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촉구함과 동시에 상표의 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또한 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상표국이 전국의 상표등록과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평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표분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3조 상표국의 등록허가를 받은 상표를 등록상표라 하고,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와 증명상표가 이에 포함된다. 상표 등록인은 상표전용권을 가지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서 언급한 단체상표는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등록되어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상업활동에서 사용하도록 제공됨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조직의 구성원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언급한 증명상표는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 능력을 구비한 조직이 규제하고, 해당 조직 이외의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원료,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 품질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표지를 가리킨다.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특수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규정한다.
    제4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품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은 거절해야 한다.
    본 법의 상품상표와 관련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된다.
    제5조 2인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표국에 동일한 상표를 공동출원할 수 있고 해당 상표전용권리를 공동으로 가지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법률과 행정법규가 필수적으로 등록상표의 사용을 규정한 상품은,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하고,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7조 등록출원과 상표사용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표사용자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책임져야 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8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이 문자, 도형, 자모, 숫자, 3D입체형상, 색채조합과 음성 등을 포함한 타인의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표지 및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은 모두 상표로 간주되며 등록출원할 수 있다.
    제9조 등록출원한 상표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상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표등록인은 ‘등록상표’ 또는 등록표기를 명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아래 열거한 표지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장, 군가, 훈장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 중앙국가기관의 명칭, 표지, 소재지 특정지역의 명칭 또는 대표성을 띠는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표지
    (2)외국국가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정부 간의 국제기구의 명칭, 기, 마크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해당 기구가 동의하거나 쉽게 대중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규제의 실시를 알리고 보증하는 관영표지 및 검증마크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위탁수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적십자회’, ‘홍신월’ ‘국제연합회’의 명칭과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
    (6)민족적 차별성을 띠는 표지
    (7)사기성이 있으며 대중이 상품의 품질 등 특성이나 생산지에 대하여 쉽게 오인 할 수 있는 경우
    (8)사회주의 도덕적 기풍을 해치거나 기타 불리한 영향을 주는 표지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대중에게 익숙한 외국지명은 상표가 될 수 없다. 단, 그 지명이 기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나 단체상표와 증명상표의 구성 부분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명을 사용한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11조 아래 열거한 표지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1)본 상품에만 통용되는 명칭, 도형, 모델명
    (2)상품의 품질, 주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과 기타 특성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지
    (3)기타 뚜렷한 특징이 부족한 표지
    전 항에서 열거한 표지가 사용을 통해 뚜렷한 특징을 취득하고 식별이 용이해진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 3D입체형상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한 경우 상품자체의 특성만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 이미지, 또는 상품이 실질적 가치를 갖도록 하는 이미지는 등록할 수 없다.
    제13조 관련 대중에게 익숙한 상표에 대해, 소유자가 해당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때,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저명상표(驰名商标)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한 것으로, 쉽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록될 수 없고 사용이 금지된다.
    같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한 것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저명상표 등록인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등록될 수 없고 사용이 금지된다.
    제14조 저명상표는 당사자의 청구를 근거로 해야 하고 또한 이를 상표와 연관된 사건 처리에 있어 인정이 필요한 사실로써 인정해야 한다.
    아래 요인을 고려하여 저명상표로 인정해야 한다.
    (1)관련 대중의 해당 상표에 대한 지명도
    (2)해당 상표의 사용 지속 기간
    (3)해당 상표의 모든 홍보업무가 지속된 시간, 정도 및 지역범위
    (4)해당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5)해당 상표가 저명해진 기타 요인
    상표 등록심사와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상표위법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과정에서,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 상표국은 사건 심사와 처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저명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상표분쟁 처리과정에서,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저명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상표민사, 행정사건 심리과정에서,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정한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지명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생산자와 경영자는 ‘저명상표(驰名商标)’라는 글자를 상품이나 상품포장, 용기, 또는 광고홍보, 전시, 기타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위탁수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에 대해 등록출원하여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록할 수 없고 사용을 금한다.
    동일 품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먼저 사용한 미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하고, 출원인이 해당 타인과 전 항의 규정 이외의 계약이나 업무거래 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고, 해당 타인의 상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아울러 해당 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록할 수 없다.
    제16조 상표에 상품의 지리표지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상품이 해당 표지에 표기된 지역의 특산물이 아니어서 대중을 오도한 경우 등록할 수 없고 사용을 금한다. 단, 선의로 이미 등록 취득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전 항에서 언급한 지리표지는 모 상품의 원산지를 가리키며,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징은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적 요인과 인문 환경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표지이다.
    제17조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출원할 경우 소속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고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상표대리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상표대리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상표대리기관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이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대리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보호 의무가 있다.
    위탁인의 등록출원 상표에 본 법이 규정하는 등록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에게 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의 등록출원 상표가 본 법 제4조, 제15조와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해야 할 경우 이를 수임할 수 없다.
    상표대리조직은 그 상표등록출원 대리서비스 외에, 기타 상표의 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제20조 상표대리업계의 조직은 정관 규정에 따라, 회원 모집조건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업계의 자율적 규범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 상표대리업계의 조직은 모집한 회원과 회원에 대한 징계상황에 대해, 즉시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21조 국제상표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관련 국제협약이 확립한 제도를 따르고,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2장 상표등록출원
    제22조 상표등록출원인은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유형과 명칭을 기재하고 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서 1부로 여러 유형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상표등록출원서 등 관련 문서는 서면형식이나 전자파일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등록상표가 허가된 사용범위 외의 상품에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별도로 등록출원해야 한다.
    제24조 등록상표의 표지를 변경하려면, 재등록 신청해야 한다.
    제25조 상표등록 출원인이 해당 상표가 외국에서 처음 상표등록을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동일 품종의 상품에 대해 동일 상표로 등록출원할 경우 해당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양국이 공동 가입한 국제협약에 의거하거나 양국의 우선권 상호인정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전 항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요구하려면 상표등록 출원시 서면형식의 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1차 제출한 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상표가 중국정부에서 주최하거나 인정하는 국제전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처음 사용된 경우 해당 상품 전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의 등록출원인은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전 항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요구하려면 상표등록출원시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해당 상품의 전람회 명칭, 해당 상표가 전시 상품에 사용된 증거, 전시 일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 상표를 등록출원하기 위해 신고하는 사항과 제공되는 자료는 사실이어야 하고 정확해야 하며 완전해야 한다.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와 허가
    제28조 등록출원하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출원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본 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초보심사결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29조 심사과정에서 상표국이 상표등록출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출원인에게 설명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설명이나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은 상표국이 내리는 심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0조 등록출원한 상표가 본 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인이 동일 품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기등록한 상표이거나 또는 초보심사결정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상표국은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제31조 2인 또는 그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동일 품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초보심사절경하고 먼저 출원한 상표를 공고한다.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 초보심사결정하고 먼저 사용한 상표를 공고하고, 기타 출원은 거절하며, 공고하지 않는다.
    제32조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의 먼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할 수 없다.
    제33조 초보심사결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先)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본 법 제13조 제2항,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또는 임의인이 본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제34조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출원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출원인이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출원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35조 초보심사결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상표출원인의 사실과 이유에 관한 진술을 듣고 조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한 후 공고기간 만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인과 상표출원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의 등록결정한 경우,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 본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국의 등록불허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복심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인과 상표출원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상표출원인이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인에게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가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복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관되는 선권리의 확정이 반드시 인민법원에서 심리하고 있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원인이 소멸된 후 심사절차를 회복해야 한다.
    제36조 법정기한일이 지나고 당사자가 상표국이 내린 출원거절 결정과 등록불허 결정에 대해 복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내린 복심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 출원거절 결정과 등록불허 결정 또는 복심결정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심사를 통해 이의가 성립하지 않아 등록을 허가한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 출원인이 상표전용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초보심사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만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기산된다. 해당 상표 공고기간 만기일로부터 등록허가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타인이 동일 품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소급력을 갖지 않는다. 단, 해당 사용자의 악의로 인해 상표등록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해야 한다.
    제37조 상표등록출원과 상표복심신청에 대해 즉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8조 상표등록 출원인이나 등록인이 상표출원서류나 등록문서에 명확한 실수를 발견한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의거하여 직권 내에서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 항에서 언급한 실수에 대한 정정은 상표출원서류나 등록문서의 실질적 내용과는 연관되지 않는다.

    제4장 등록상표의 기간연장, 변경, 양도, 사용허가
    제39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등록을 허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0조 등록된 상표가 유효기간이 지나 계속 사용해야 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만기 12개월 전부터 규정에 따라 연장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당 기간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연장기간을 줄 수 있다. 매회 연장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상표의 전 유효기간 만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기한 내 연장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등록상표를 말소한다.
    상표국은 연장 등록한 상표에 대해 공고해야 한다.
    제41조 등록상표가 등록인 명의나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제42조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양자가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동일 품종의 상품에 등록한 유사한 상표 혹은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취합하여 함께 양도해야 한다.
    쉽게 혼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기타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도에 대해 상표국은 이를 허가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서면통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한다.
    양도한 등록상표는 허가를 받은 후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전용권을 갖는다.
    제43조 상표등록인은 상표사용 허가계약을 통해 타인의 해당 등록상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인은 피허가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해야 한다. 피허가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허가를 통해 타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 생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타인의 해당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인은 해당 상표사용 허가를 상표국에 신고해야 하고, 상표국은 이를 공고한다.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표사용의 허가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5장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제44조 기등록된 상표가 본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내린다. 기타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국이 내린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에 대해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기타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이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 무효선고를 청구할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하고, 기한 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등록상표의 유지 또는 무효선고의 재정(裁定)을 내려야 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재정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를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제45조 기등록 상표가 본 법 제13조 제2항,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으로 등록된 경우 저명상표 소유자는 5년의 시간제약을 받지 않는다.
    상표평심위원회는 등록상표 무효선고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하고 기한 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상표의 유지 또는 무효선고의 재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재정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를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전 항 규정에 의거하여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선권리의 확정이 반드시 인민법원에서 심의하고 있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원인이 소멸된 후 심사절차를 회복해야 한다.
    제46조 법정기한 만기시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에 대해 복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평심위원회의 복심결정, 등록상표 유지, 등록상표 무효선고 재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의 결정이나 상표평심위원회의 복심결정, 재정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제47조 본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효선고를 받은 등록상표는 상표국에서 공고하고, 동시에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이나 재정은 무효선고 이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고 이미 집행한 상표전용권 침해사건에 대한 판결, 재정, 중재조정서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결정하고 이미 집행한 상표전용권침해사건의 처리, 그리고 이미 이행한 상표양도나 사용허가계약에 대해 소급력을 갖지 않는다. 단, 상표등록인이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한다.
    전 항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전용권침해 배상금, 상표양도비, 상표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공정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실할 경우 전액 또는 부분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48조 본 법에서 언급한 상표사용은 상표가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와 상품거래서류에 사용되거나 상표가 광고홍보, 전람, 기타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상표출처를 식별하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제49조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 등록인명의, 주소, 기타 등록사항을 자체적으로 변경한 경우 상표국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린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등록상표가 사용을 허가한 상품의 통용명칭이 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은 상표국에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취소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선고 되거나 또는 유효기간 만기에 연장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취소되거나 무효선고 되거나 또는 말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표국은 해당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출원에 대해 허가 하지 않는다.
    제51조 본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한 내 등록출원을 명하고, 불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경영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불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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