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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부, 세무총국의 중국 경내의 거주지가 없는 개인의 거주기간 판정기준에 관한 공고 2019-03-25 | 조세 > 개인소득세
  • 재정부, 세무총국의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거주기간 판정기준에 관한 공고(한중).docx
  • 재정부, 세무총국의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거주기간 판정기준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34호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를 관철하여 실현시키기 위해,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하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거주기간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1개 납세연도 중 중국 경내 누적 거주가 만 183일인 경우, 만약 이전 6년 동안 중국 경내에 매년 누적 거주일수가 모두 만 183일이고 어떠한 1개 연도에 단일 출국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납세연도 원천이 중국 경내와 경외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이전 6년의 어떠한 1년 중 중국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만 183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단일 출국으로 3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납세연도 원천은 중국 경외로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지급한 소득이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이전 6년은 해당 납세연도의 전년도부터 6년 전까지의 연속 6개 연도를 뜻하며, 이전 6년의 개시연도는 2019년(포함)이후 연도부터 계산한다.

    2.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1개 납세연도 내 중국 경내 누적 거주일수는 개인이 중국 경내에 누적 체재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중국 경내에 체재하는 당일 24시간 미만일 경우, 중국 경내 거주일수로 계상하고, 중국 경내에 체재하는 당일 24시간 미만일 경우, 중국 경내 거주일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3. 본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9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