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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보세구 구내기업의 국내(구외)기업 의뢰 임가공용역 수주 지원에 관한 공고 2019-03-28 | 무역·유통 > 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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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보세구 구내기업의 국내(구외)기업 의뢰 임가공용역 수주 지원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28호


    <종합보세구의 고수준 개방과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19]3호)의 요구사항을 관철 및 실행하고 종합보세구(이하 ''종합보세구'')의 혁신 및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종합보세구 구내기업(이하 ''구내기업''으로 약칭)의 국내(보세구외)기업(이하 ''구외기업'' 약칭) 의뢰 임가공용역 수주를 지원하고 국제•국내 두개의 시장과 두가지 자원을 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이 공고에서 ''임가공''이라 함은, 구내기업이 감독관리기간 내에 있는 면세설비를 이용하여 구외기업의 의뢰를 받아 구외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구내 반입 화물을 가공한 후 가공된 제품을 모두 국내(구외)로 반출하고 가공료를 수취하며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임가공화물이라 함은 가공을 위임받은 원자재(국내 구외로부터 반입된 비(非)보세 원자재와 구내기업의 보세 원자재 포함), 완제품, 불량품, 폐품, 부산품 및 자투리를 포함한다.

    2.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규정 또는 국무원 유관부서가 법률•행정법규의 수권에 의거하여 제정한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내기업은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의 임가공 업무를 전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가공 업무를 전개하는 구내기업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세관이 인정한 기업의 신용등급이 일반신용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해당 업무의 전개에 필요한 장소와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가공화물과 기타 보세화물을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4. 임가공 업무를 전개하는 구내기업은 임가공 전용 전자장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임가공용 원자재는 구외기업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내기업의 보세 원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구내기업은 세관에 사실대로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6. 임가공용 비(非)보세 원자재를 국내(구외)로부터 구내로 반입 시 구외기업은 ''원자재 제공 방식의 임가공(코드 1427)'' 감독관리 방식과 ''종합보세구''(코드 Y) 운송 방식으로 신고하고 구내기업은 ''원자재 반출입''(코드 5000) 감독관리 방식과 ''기타''(코드 9) 운송 방식으로 신고한다.

    7. 국내(구외)로부터 구내로 반입되는 임가공용 원자재가 수출관세 과세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구외기업은 세관의 규정에 따라 세금담보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8. 임가공 완제품을 국내(구외)로 반출 시 구외기업은 ''원자재 제공 방식의 임가공(코드 1427)'' 감독관리 방식과 ''종합보세구''(코드 Y) 운송 방식으로 신고한다. 임가공 완제품과 가공부가비용은 품목을 구분하여 열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명칭과 품목코드 란은 임가공 완제품의 실제 명칭과 코드를 작성한다.
    (2) 임가공 완제품 품목의 물량은 실제로 반출되는 물량에 따라 작성하며 세금 징수•감면 방식은 ''전액 면제''로 한다.
    (3) 가공부가비용 품목의 품목명칭은 ''가공부가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정(法定) 수량은 0.1로 하고 세금 징수•감면 방식은 ''규정에 따라 세금 징수''로 한다.
    구내기업은 ''완제품 반출입''(코드 5100) 감독관리 방식과 ''기타''(코드 9) 운송 방식으로 신고하고 품목명칭은 임가공 완제품의 실제 명칭에 따라 작성한다.
    가공부가비용의 과세가격은 국내에서 발생한 가공비와 보세 원자재비에 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보세 원자재비라 함은 임가공 과정에서 소모된 모든 보세 원자재의 금액을 지칭하되 완제품, 불량품, 폐품, 부산품, 자투리 등을 포함한다.

    9. 국내(구외)로부터 구내로 반입된 임가공용 원자재의 자투리를 국내(구외)로 반출 시 구외기업은 ''원자재 제공 방식의 임가공(코드 1427)'' 감독관리 방식과 ''종합보세구''(코드 Y) 운송 방식으로 신고하고 구내기업은 ''원자재 반출입''(코드 5000) 감독관리 방식과 ''기타''(코드 9) 운송 방식으로 신고한다.

    10.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자투리, 불량품, 폐품, 부산품 등은 국내(구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보세 원자재로부터 발생된 자투리, 불량품, 폐품, 부산품이 고체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방법>(환경보호부•상무부•발전개혁위•해관총서•질검총국 연합령 제12호)에 따라 구외 반출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1. 임가공 전자장부 정산(核宵) 주기는 최장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구내기업은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따라 기업의 재고, 가공 소모량 등 데이터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실제 가공 상황에 근거하여 정산(核宵)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구내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세관은 그의 임가공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1) 이 공고 제2조, 제3조에 규정된 업무 전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2) 소정의 기한 내에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자투리, 불량품, 폐품, 부산품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3) 밀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전항 제(2)호에 규정한 ''소정의 기한''은 세관이 임가공계약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13. 증치세일반납세자 자격을 보유한 구내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9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