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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치세 개혁 유관 정책 심화에 관한 공고 2019-04-02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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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치세 개혁 유관 정책 심화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공고 2019년 제39호


    당 중앙, 국무원 정책의 안배를 철저히 관철시켜 이행하고, 증치세 실질적 감세를 추진하기 위해 2019년 증치세 개혁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증치세 일반납세자(이하 납세자)가 증치세 과세 판매행위를 하거나 또는 화물을 수입할 시 기존에 16% 세율을 적용한 경우, 13% 세율로 조정한다. 기존에 10% 세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9% 세율로 조정한다.

    2. 납세자가 농산품을 구매할 시 기존에 10% 공제율을 적용한 경우, 공제율을 9%로 조정한다. 납세자가13% 세율 화물의 농산품을 생산 또는 위탁가공용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10%의 공제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3. 기존에 16%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 환급률이 16%인 수출 화물용역은 수출 환급률을 13%로 조정한다. 기존에 10%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 환급률이 10%인 수출 화물 및 국경간 과세행위는 수출 환급률을 9%로 조정한다.

    2019년 6월 30일 전(2019년 4월 1일 전 포함), 납세자가 전 관(款)과 관련된 화물용역 및 국경간 과세행위를 수출하여 증치세 면세환급 방법을 적용할 경우, 구매 시 이미 조정 전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조정 전의 수출 환급률을 이행하고, 구입시 이미 조정 후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 경우, 조정 후의 수출 환급률을 이행한다. 증치세 면세 공제 환급 방법을 적용할 경우, 조정 전의 수출 환급률을 이행하고, 면세 공제 환급 계산 시, 수출 환급률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세율과 수출 환급률 간의 차를 0으로 간주하여 면세 공제 환급 계산과 연관 지어 적용한다.

    수출 퇴세률의 이행기간 및 화물용역 수출 및 국경간 과세행위가 발생한 기간은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수출할 화물용역(보세구 및 보세구를 거쳐 수출하는 것 제외)을 해관에 신고하는 경우 해관 수출 신고서에 명기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수출할 화물용역 및 국경간 과세행위를 해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출 세금계산서 또는 일반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보세구 및 보세구를 거쳐 수출하는 화물은 화물 출국 시에 해관이 발급한 출국 화물 비안 명세서에 명기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13% 세율을 적용하는 국외 여행자가 구매한 출국 환급 물품의 환급률은 11%이다. 9% 세율을 적용하는 국외 여행자가 구매한 출국 환급 물품의 환급률은 8%이다.

    2019년 6월 30일 전, 조정 전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조정 전의 환급률로 집행한다. 조정 후의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조정 후의 환급률로 집행한다.

    환급률의 이행기간은 환급 물품 증치세 일반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5. 2019년 4월 1일부터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 징수 시범시행 유관 사항의 규정> (재세[2016]36호 발표)제1조 제4항 제1점, 제2조 제1항 제1점은 이행을 중단하고, 납세자는 부동산 또는 건설중인 부동산을 취득한 매입세액은 더 이상 2년으로 나누어 공제하지 않는다. 이전에 상술한 규정에 따라 공제 완료가 아직 되지 않고 공제 대기 매입세액은 2019년 4월 세금 귀속기간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6. 납세자가 국내 여객 운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허가한다.

    6.1 납세자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임시로 아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확정한다.


    6.1.1 증치세 전자 일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세액이다.

    6.1.2 여행자 신분 정보가 명기된 항공 운수 전자 티켓을 받은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항공 여객 운수 매입세액 = (표 값 + 유류할증료) ÷(1+9%)×9 %

    6.1.3 여행자 신분 정보가 명기된 철도 승차권을 받은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철도 여객 운수 매입세액 = 액면금액 ÷(1+9%)× 9%

    6.1.4 여행자 정보가 명기된 고속도로, 수로 등 기타 승차권을 받은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고속도로 및 수로 등 기타 여객 운송 매입세액 = 액면금액 ÷(1+3%)× 3%

    6.2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 징수 시범시행 실시방법> (재세[2016] 36호 발표) 제27조 제6항과 <영업세의 증치세 시범시행 유관 사항의 규정> (재세[2016] 36호 발표) 제2조 제1항 제5점 중 ‘구매한 여객 운송 서비스, 대출 서비스, 요식 서비스, 거주자 일상 서비스와 여가 서비스’는 ‘매입한 대출 서비스, 요식 서비스, 거주자 일상 서비스와 여가 서비스’로 수정한다.

    7.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산 및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는 당기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10%를 추가해 납부세액(이하 추가공제정책)을 공제 받도록 허가한다.

    7.1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생산 및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는 우정 서비스, 전신 서비스, 현대 서비스, 생활 서비스(이하 4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4대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판매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주석> (재세[2016] 36호 발표)에 따라 이행한다.

    2019년 3월 31일 전 설립한 납세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 기간의 매출액(경영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실제경영 기간에 따른 매출액)이 상술한 규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2019년 4월 1일부터 추가공제정책을 적용한다.

    2019년 4월 1일 후 설립한 납세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간 매출액이 상술한 규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일반납세자로 등기한 날로부터 추가공제정책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추가공제정책 적용을 확정한 경우 당해연도에는 더 이상 조정하지 않고, 이후연도의 적용여부는 전년도 매출액 계산을 근거로 확정한다.

    납세자는 계상할 수 있으나 계상하지 않은 추가공제액은 추가공제정책 적용을 확정한 당기에 한꺼번에 계상할 수 있다.

    7.2 납세자는 당기 공제가능 매입세액 10%에 당기 추가공제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액을 계상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전출할 경우, 매입세액 전출 당기에 상응하는 추가공제액을 감면 조정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당기 계상 추가공제액 = 당기 공제가능 매입세액 × 10%

    당기 공제가능 추가공제액 = 전기 말 추가공제액 잔액 + 당기 계상 추가공제액 – 당기 감면 조정 추가공제액

    7.3 납세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방법으로 납부세액(이하 공제 전의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아래 상황을 구분하여 추가공제를 하여야 한다.

    7.3.1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일 경우, 당기 공제가능 추가공제액 전액은 다음 기(期)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7.3.2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보다 크고 당기 공제가능 추가공제액보다 클 경우, 당기 공제가능 추가공제액 전액은 감면 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7.3.3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보다 크나 당기 공제가능 추가공제액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당기 공제가능 추가공제액은 납부세액 0까지 공제한다. 공제가 끝나지 않은 당기 공제가능 추가공제액은 다음 기(期)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한다.

    7.4 납세자가 화물용역을 수출하고 국경간 과세행위를 행하고 추가공제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상응하는 매입세액은 추가공제액을 계상할 수 없다.

    납세자이면서 화물용역을 수출하고 국경간 과세행위를 행하는 자가 추가공제액을 계상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추가공제액을 계상할 수 없는 매입세액 = 당기 구분할 수 없는 총 매입세액 X 당기 화물용역 수출과 국경간 과세행위로 발생한 매출액 ÷ 당기 총 매출액

    7.5 납세자는 스스로 추가공제액의 계상, 공제, 감면 조정, 잔액 등 변동 상황을 계산하여야 한다. 추가공제정책 적용 또는 추가공제액을 허위로 높여 편취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6 추가공제정책 이행 종료 후, 납세자는 더 이상 추가공제액을 계상하지 않는다. 남은 추가공제액은 공제를 중단한다.

    8. 2019년 4월 1일부터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제도를 시범시행 한다.

    8.1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증량공제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8.1.1 2019년 4월 세금 귀속기간부터 연속 6개월 (분기별 납세일 경우, 연속 2분기) 증량공제세액이 모두 0보다 크고 6개월째 증량공제세액이 50만 위안 보다 낮지 않은 경우

    8.1.2 납세신용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인 경우

    8.1.3 환급 신청 전 36개월 동안 공제 환급, 수출 환급 편취 또는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정황이 없는 경우

    8.1.4 환급 신청 전 36개월 탈세로 인해 세무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8.1.5 2019년 4월 1일부터 즉시징수 즉시환급 및 선징수 후환급 정책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

    8.2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증량공제세액은 2019년 3월말과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된 기말공제세액을 의미한다.

    8.3 납세자가 당기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공제세액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환급이 승인된 증량공제세액 = 증량공제세액 × 매입세액 구성비 × 60%

    매입세액 구성비는 2019년 4월부터 환급 신청 전 세금 귀속기간 내 이미 공제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자동차 판매 통일 세금계산서 포함), 해관 수입 증치세 전용 납부서, 납세 완납 증명에 명기된 증치세액이 같은 기간 전부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비중이다.

    8.4 납세자는 증치세 납세신고 기간 내 주관세무기관에 환급공제세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8.5 납세자가 화물용역을 수출하고, 국경간 과세행위를 행하여 공제환급 방법을 적용 받는 경우, 공제환급을 처리한 후에도 여전히 본 공고 규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공제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면세환급 방법을 적용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세액 환급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8.6 납세자가 환급한 공제세액을 받은 후에는 상응하는 당기공제세액을 감면 조정하여야 한다. 본 조 규정에 따라 재차 환급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속해서 주관세무기관에 공제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조 제8.1항 제8.1.1점에 규정된 연속 기간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8.7 매입세액 허위 증액, 허위 신고 또는 기타 편법 수단으로 공제환급액을 편취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 편취한 환급액을 추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8 환급한 증량공제세액의 중앙 및 지방 분담 체제는 별도로 통지한다.

    9. 본 공고는 2019년 4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2019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