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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2019-04-08 | 행정인허가.청산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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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3)

    법석[2019]3호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3)>이 2019년 2월 2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6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9년 3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판 실무와 결부시켜 인민법원이 기업파산사건 심리 시의 채권자 권리 행사 등 관련 법률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접수 재정(栽定)을 내린 경우 그 이전에 채무자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회사강제청산비용, 아직 종결되지 않은 집행절차에서 발생한 평가비, 공고비, 보관비 등 집행비용은 기업파산법상의 파산비용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수시 변제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채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접수비, 집행신청비는 파산채권으로 간주하여 변제할 수 있다.
    제2조 파산신청이 접수된 후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되거나 제1차 채권자회의 개최 전에 인민법원의 허가를 득한 경우 관리인 또는 스스로 관리하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속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차입금을 제공하는 채권자가 기업파산법 제42조 제(4)호의 규정을 참조하여 일반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단, 그 이전에 이미 채무자의 특정재산위에 담보설정이 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관리인 또는 스스로 관리하는 채무자는 상기 자금 차입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저당권 목적물 위에 파산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자가 물권법 제199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변제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3조 채무자가 효력이 발생된 법률문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배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와 노동보험료 연체료를 포함하여 파산신청이 접수된 후에 발생한 체납금 연체료를 채권자가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보증인의 파산절차 진입 재정(栽定)이 내려진 경우 채권자는 그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보증채권은 보증인의 파산신청이 접수된 시점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일반보증의 보증인이 선소(先訴)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일반보증인의 파산절차에서 보증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 후 일반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증책임이 확정된 후 파산배당률에 따라 배당한다.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확정된 경우 보증인의 관리인은 주채무자 또는 기타 채무자를 대상으로 보증인이 실제로 부담한 변제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각각 파산절차 진입 재정(栽定)이 내려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보증인에게 각각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각각 전액의 채권을 신고한 경우 그들 중 일방의 파산절차에서 변제를 받은 후 기타 일방에 대한 채권액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단, 채권자가 변제받은 액수가 그의 채권 액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구상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6조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채권을 등기하되 신고인의 성명, 소속업체, 대리인, 신고채권액, 담보상황, 증거, 연락방식 등 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된 채권신고등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의 성격, 액수, 담보재산, 소멸시효 경과 여부, 강제집행 기한 경과 여부 등 상황을 심사하고 채권표를 작성하여 채권자회의에 제출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채권표, 채권신고등기부 및 채권신고 자료는 파산기간에 관리인이 보관하며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의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열람할 권리가 있다.
    제7조 이미 법률효력을 발생한 문서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경우 관리인은 파산채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 신고의 근거로 제출한 법률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의 채권 확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중재 또는 공증기관의 공증으로 강제집행력을 부여한 공증문서 등 방식으로 채권, 채무를 악의적으로 날조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관리인은 심판감독절차를 통해 해당 판결문, 재정(栽定)문, 조정서를 발급한 인민법원 또는 직상급 인민법원에 법률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파산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중재판정문의 취소 또는 집행취소, 채권공증문서의 집행취소를 신청한 후 다시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 채무자, 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유와 법률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해석 또는 조정을 하였음에도 이의인이 여전히 불복하거나 관리인이 해석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인은 채권자회의의 검사확인이 끝난 후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채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파산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중재합의 또는 중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정한 중재기구에 채권채무관계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는 피(被)이의 채권자를 피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채권자표에 기재된 타인의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피(被)이의 채권자를 피고로 지지정하여야 한다. 채권표에 기재된 본인의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피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동일 채권에 대해 복수의 이인의이 존재하고 기타 이의인이 소송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원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단일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상황 보고서, 채권자회의 결의서, 채권자위원회 결의서, 관리인 감독보고서 등 파산절차 참여에 필수적인 채무자의 재무 및 경영정보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5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기 정보자료가 상업비밀과 연관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거나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국가기밀과 연관되었을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채권자회의의 의결은 현장에서 표결하는 방식 외에도 관리인이 사전에 관련 의결사항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후 통신, 온라인 투표 등 비(非) 현장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비(非) 현장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는 경우 관리인은 채권자회의 개최 후 3일 내에 서신, 전자우편, 공고 등 방식으로 표결 결과를 표결에 참여한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업파산법 제8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리계획안에 대한 조별 표결 진행 시 정리계획안에 의해 권익이 조정되었거나 권익에 영항이 초래된 채권자 또는 주주는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권익이 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권익에 영향이 초래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주주는 기업파산법 제83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정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채권자회의 결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가 초래되었고 채권자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법정(法定)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채권자회의에서 표결을 함에 있어 법정(法定)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채권자회의 결의 내용이 법에 위배되는 경우;
    (4) 채권자회의 결의가 채권자회의의 직권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인민법원은 전부 또는 일부 의결사항에 대한 결의를 취소하는 재정(栽定)을 내릴 수 있으며 채권자회의에게 법에 따라 다시 의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 결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자회의의 표결이 통신, 온라인 투표 등 비(非) 현장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 채권자의 취소신청 기한은 채권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3조 채권자회의는 기업파산법 제6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파산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규정된 채권자회의의 직권 행사를 채권자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는 채권자회의의 모든 직권의 행사를 채권자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채권자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채권자위원회의 구성원이 결의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자위원회는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회의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채권자회의에 업무보고를 하고 인민법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69조에 규정한 채무자의 중대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사전에 재산관리방안 또는 재산현금화방안을 작성하여 채권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채권자회의에서 부결된 경우 관리인은 처분할 수 없다.
    관리인은 처분 실시 전에 기업파산법 제6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0일 전에 채권자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채권자위원회는 기업파산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처분행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근거문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위원회는 관리인이 실시한 처분행위가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된 재산관리방안 또는 재산현금화방안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리인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위원회는 인민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관리인이 실시한 처분행위가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된 재산관리방안 또는 재산현금화방안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관리인에게 처분행위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 관리인은 처분행위를 시정하거나 채권자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실시한다.
    이 규정이 실시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기업파산 관련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이 규정 실시일로부터 더이상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