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최신정책/법률/제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2019-02-12 |
조세 > 기업소득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2007년 3월 16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2017년 2월 24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수정, 2018년 12월 29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등 4부 법률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과 기타 수입을 취득한 조직(이하 ‘기업’이라 통칭)이 기업소득세의 납세자이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인 독자기업 및 합명기업은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 기업은 거주자기업과 비거주자기업으로 구분한다.
본 법에서 일컫는 거주자기업은 법에 의거 중국 경내에 설립되었고 또는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는 중국 경내에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본 법에서 일컫는 비거주자기업은 법에 의거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실제 관리기구는 중국 경내에 주재하지 않으나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거나 또는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 경내 원천 소득이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3조 거주자기업은 중국 경내 및 경외 원천 소득에 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는 경우, 그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여 취득한 중국 경내 원천 소득과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였으나 그 기구 및 장소와 실제 관계가 있는 소득에 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그 기구 및 장소와 실제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중국 경내 원천 소득에 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이다.
비거주자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20%이다.
제2장 과세소득액
제5조 기업의 매 1개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 공제 및 허용된 이전연도 손실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소득액이다.
제6조 기업이 화폐 형식과 비화폐 형식으로 각종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수입이 수입총액이다. 다음을 포함한다.
(1) 화물판매 수입
(2) 노무제공 수입
(3) 재산양도 수입
(4) 배당금 및 이윤 등 권익성 투자수익
(5) 이자수입
(6) 임대료 수입
(7) 특허권사용료 수입
(8) 기부금 수입
(9) 기타 수입
제7조 수입총액 중 아래의 수입은 비과세수입이다.
(1) 재정 지원금
(2) 법에 의거 재정 관리로 수취 및 불입한 행정사업성 요금 및 정부성 기금
(3)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비과세수입
제8조 기업에 실제 발생하고 수입 취득과 유관하며 합리적인 지출(원가, 비용, 세금, 손실과 기타 지출을 포함)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가한다.
제9조 기업에 발생한 공익성 기부 지출이 연간 이윤총액 12% 이내 부분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가한다. 연간 이윤총액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월 후 3년 내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가한다.
제10조 과세소득액 계산 시, 아래의 지출은 공제할 수 없다.
(1)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금 및 이윤 등 권익성 투자수익 비용
(2) 기업소득세 세금
(3) 세수 체납금
(4) 벌금 및 과태료와 몰수된 재물의 손실
(5) 본 법 제9조에 규정된 이외의 기부금 지출
(6) 후원(협찬) 지출
(7) 인정되지 않은 준비금 지출
(8) 수입 취득과 무관한 기타 지출
제11조 과세소득액 계산 시,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공제를 허가한다.
아래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공제를 계산할 수 없다.
(1) 주택 및 건축물 이외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2) 운영리스 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
(3) 금융리스 방식으로 임대한 고정자산
(4) 이미 전액을 감가상각으로 계상하였으나 여전히 계속 사용하는 고정자산
(5) 경영활동과 무관한 고정자산
(6) 고정자산으로 단독 평가하여 장부에 기입한 토지
(7) 기타 감가상각 공제를 계산할 수 없는 고정자산
제12조 과세소득액 계산 시,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무형자산 상각비용은 공제를 허가한다.
아래 무형자산은 상각비용 공제를 계산할 수 없다.
(1) 자체 개발한 지출을 과세소득액 계산 시 이미 공제한 무형자산
(2) 자작(自作)한 영업권
(3) 경영활동과 무관한 무형자산
(4) 기타 상각비용 공제를 계산할 수 없는 무형자산
제13조 과세소득액 계산 시, 기업에 발생한 아래 지출은 장기 상각비용으로서,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경우 공제를 허가한다.
(1) 이미 전액을 감가상각으로 계상한 고정자산의 개축 지출
(2) 임차한 고정자산의 개축 지출
(3) 고정자산의 대수선 지출
(4) 기타 장기 상각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출
제14조 기업이 대외투자 기간 자산에 투자한 원가는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
제15조 기업이 재고를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재고원가는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가한다.
제16조 기업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순가치는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가한다.
제17조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종합 계산 납부 시, 그 경외 영업기구의 손실은 경내 영업기구의 수익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제18조 기업의 납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은 이후연도로 이월을 허가하며, 이후연도의 소득 보전으로 사용하나 이월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비거주자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그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1) 배당금 및 이윤 등 권익성 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수입 전액이 과세소득액이다.
(2) 재산양도 소득은 수익 전액을 재산 순가치로 공제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액이다.
(3) 기타 소득은 전항 2개에 규정된 방법을 참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제20조 본 장에 규정된 수입과 공제의 구체적 범위, 기준과 자산을 세무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및 세무 주관부문에서 규정한다.
제21조 과세소득액 계산 시, 기업재무 및 회계처리 방법과 세수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제3장 납부세액
제22조 기업의 과세소득액에서 적용세율을 곱하고, 본 법의 세수혜택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감면 및 공제받은 세액을 감한 후의 잔액이 납부세액이다.
제23조 기업이 취득한 아래의 소득을 이미 경외에서 납부한 소득세 세액은 당기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한도액은 해당 소득을 본 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이다.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후 5년 내 매년 공제한도액에서 당해 공제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분을 공제할 수 있다.
(1) 거주자기업의 중국 경외 원천인 과세소득
(2)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고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였으나 해당 기구 및 장소와 실제 관계가 있는 과세소득을 취득한 경우
제24조 거주가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분배 받은 중국 경외 원천인 배당금 및 이윤 등 권익성 투자수익은 외국기업이 경외에서 실제 납부한 소득세 중 해당 소득을 부담하는 부분에 속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기업의 공제가능 경외 소득세로서 본 법 제23조에 규정된 공제한도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장 세수혜택
제25조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과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제26조 기업의 아래 수입은 면세수입이다.
(1) 국채 이자수입
(2)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자기업 간의 배당금 및 이윤 등 권익성 투자수익
(3)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기업이 거주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해당 기구 및 장소와 실제 관계가 있는 배당금 및 이윤 등 권익성 투자수익
(4)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의 수입
제27조 기업의 아래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 및 감면 징수할 수 있다.
(1)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항목에 종사하는 소득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초시설항목 투자경영에 종사하는 소득
(3)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및 물절약 항목에 종사하는 소득
(4)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양도소득
(5)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된 소득
제28조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박리기업은 기업소득세를 20%의 세율로 감면하여 징수한다.
국가의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고신기술기업은 기업소득세를 15%의 세율로 감면하여 징수한다.
제2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민족자치지방의 기업이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 중 지방 분배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징수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자치주, 자치현이 감면 징수 또는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제30조 기업의 아래 지출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1)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개발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
(2) 장애인원 채용 및 국가 장려로 채용한 기타 취업인원에게 지급한 급여
제31조 창업투자기업이 국가 중점지원과 장려를 필요로 하는 창업투자에 종사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32조 기업의 고정자산이 기술 진보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감가상각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 감가상각 연한 단축 또는 감가상각 가속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제33조 기업이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국가 산업 정책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취득한 수입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수입을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 기업이 환경보호, 에너지절약•물절약, 안전생산 등 용도로 전용 설비를 구입한 투자액은 일정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35조 본 법에서 규정한 세수혜택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36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또는 돌발사건 등의 원인으로 인해 기업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국무원은 기업소득세 특정 혜택 정책을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비안할 수 있다.
제5장 원천징수
제37조 비거주자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된 소득을 취득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실행하고, 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회 지급하거나 기간이 도래하여 지급해야 할 시, 지급 또는 기간이 도래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원천징수한다.
제38조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공사 작업과 노무 소득을 취득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 대해 세무기관은 공사대금 또는 노무비의 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 본 법 제37조, 제38조에 규정된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의거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소득발생지에서 납부한다. 납세자가 법에 의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해당 납세자의 중국 경내에 기타 수입 항목의 지급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 중에서 해당 납세자의 납부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40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회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천징수한 날로부터 7일 내 국고에 납입하고,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원천징수 기업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납세조정
제41조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 간의 업무 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 방법에 따라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무형자산을 개발 및 양도 받거나 또는 공동으로 노무를 제공 및 수용하여 발생한 원가는 과세소득액 계산 시, 독립거래원칙에 따라 할당하여야 한다.
제42조 기업은 세무기관에 그 특수관계자와의 업무 거래의 정가 원칙과 계산방법을 제출하고, 세무기관과 기업이 협상 및 확인 후, 예약정가 안배를 타결할 수 있다.
제43조 기업이 세무기관에 연간 기업소득세 납세 신고서를 제출할 시, 그 특수관계자와의 업무 거래에 관하여 연간 관련업무 거래 보고서를 첨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관련업무 조사 진행 시, 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 그리고 관련업무 조사와 연관된 기타 기업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 기업이 그 특수관계자와의 업무 거래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불완전 자료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그 관련업무 거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 그 과세소득액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45조 거주자기업 또는 거주자기업과 중국 거주자가 통제하는 실질적 세금 부담이 본 법 제4조 제1관 규정 세율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국가(지역)에 설립한 기업이 합리적 경영 수요가 아닌 이유로 이윤에 대해 분배 또는 감소 분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술한 이윤 중 해당 거주자기업에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은 해당 거주자기업의 당기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6조 기업은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채권성 투자와 권익성 투자의 비율이 규정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자 지출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
제47조 기업이 기타 합리적 상업 목적을 갖추지 못한 안배로 그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을 줄이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 방법에 따라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48조 세무기관은 본 장 규정에 따라 납세조정을 진행하고,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경우, 세금을 추징하고 또한 국무원 규정에 따라 이자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7장 징수관리
제49조 기업소득세의 징수관리는 본 법 규정을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0조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거주자기업은 기업등기 등록지가 납세지이나 등기등록지가 경외일 경우에는 실제관리기구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은 영업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종합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 비거주자기업이 본 법 제3조 제2관에 규정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기구 및 장소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2개 또는 2개 이상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고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주요 기구 및 장소를 선택하여 기업소득세 종합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비거주자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된 소득을 취득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제52조 국무원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기업간 기업소득세를 합병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3조 기업소득세는 납세연도에 따라 계산한다. 납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
기업이 1개 납세연도 중간에 개업 또는 경영활동을 종료하여 해당 납세연도의 실제경영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은 경우, 그 실제 경영기한을 1개 납세연도로 하여야 한다.
기업이 법에 의건 청산 시, 청산기간을 1개 납세연도로 하여야 한다.
제54조 기업소득세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납한다.
기업은 월 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내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예납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예납하여야 한다.
기업은 연도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연간 납세신고서 제출 및 정산하여 세금 납부•환급을 결산하여야 한다.
기업은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 제출 시,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와 기타 유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기업이 연도 중간에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실제경영종료일로부터 60일 내 세무기관에 당기 기업소득세 정산납부를 처리하여야 한다.
기업은 말소등기를 처리하기 전, 그 청산소득에 관하여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법에 의거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 본 법에 의거 납부한 기업소득세는 인민폐로 계산한다. 소득을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계산하는 경우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부칙
제57조 본 법 공포 전 이미 비준을 거쳐 설립한 기업이 당시의 세수법률 및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저세율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국무원 규정에 따라 본 법 시행 후 5년내 점차 본 법에서 규정한 세율로 단계적으로 바꿀 수 있다. 정기적 감면세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국무원 규정에 따라 본 법 시행 후 계속해서 기한 만료까지 향유할 수 있으나 이익을 얻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않은 경우, 혜택 기한은 본 법 시행연도부터 계산한다.
대외경제합작과 기술교류 발전을 위해 법률에서 설치한 특정 지역 내, 또한 국무원이 이미 상술한 지역에 특수 정책을 집행하기로 규정한 지역 내 새로 설립한 국가의 중점지원이 필요한 고신기술(*번역자 주-하이테크)기업은 과도성 세수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국가가 이미 확정한 기타 장려류 기업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감면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제58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세수 관련 협정이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9조 국무원은 본 법에 근거하여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60조 본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4월 9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과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임시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