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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2019-02-15 |
무역·유통 > 상품검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1989년 2월 21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 2002년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1차 개정; 2013년 6월 29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 등 12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2차 개정; 2018년 4월 2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등 6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3차 개정; 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5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4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상품 검사 업무를 강화하고 수출입상품 검사 행위를 규율하며 사회공공공이익과 수출입 무역 관계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대외 경제•무역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은 수출입상품검사부서(이하 ''국가상검부서''로 약칭)를 설립하여 전국의 수출입상품 검사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상검부서가 각 지역에 설립한 수출입상품검사기구(이하 ''상검기구''로 약칭)는 해당 관할구역의 수출입상품 검사 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 상검기구와 국가상검부서의 허가를 득한 검사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 수출입상품 검사는 인류의 건강과 안전 보호,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환경보호, 사기행위 방지, 국가안전 수호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국가상검부서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수출입상품 목록(이하 ''목록''으로 약칭)을 제정•조정하여 공포하고 실시한다.
제5조 목록에 수록된 수출입상품은 상검기구가 검사를 실시한다.
전항에 규정한 수입상품은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판매•사용을 불허한다. 전항에 규정한 수출상품은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수출을 불허한다.
이 조 제1항에 규정한 수출입상품으로 국가에서 규정한 검사 면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수화인 또는 송화인의 신청에 의해 국가상검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6조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수출입상품 검사라 함은, 목록에 수록된 수출입상품이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하는 합격평정 활동을 지칭한다.
합격평정 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견본 추출, 검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합격보증; 등록, 인가 및 비준 그리고 각 항의 조합.
제7조 목록에 수록된 수출입상품은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제정하여야 하며 제정되기 전까지 국가상검부서가 지정한 해외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국가상검부서의 허가를 취득한 검사기구는 대외무역 관계자 또는 외국 검사기구의 의뢰를 수락하여 수출입상품 검사•감정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9조 법률•행정법규에 기타 검사기구가 검사를 실시도록 규정되어 있는 수출입상품 또는 검사 항목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수출입상품 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측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의 업무수행인원은 수출입상품 검사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수입상품 검사
제11조 이 법에서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수입상품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신고지의 상검기구에 수입상품 검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법에서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수입상품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상검기구가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수입상품에 대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이 법에서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상품을 제외한 기타 수입상품의 수화인이 그가 발견한 수입상품의 품질불량•하자•미달물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상검기구의 검사증명서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검기구에 검사증명서 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요한 수입상품과 대형 설비세트의 수화인은 대외무역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여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예비검사, 제조감독 또는 선적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상검기구는 수요에 따라 검사인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수출상품 검사
제15조 이 법에서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수출상품의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상검기구가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상검기구에 수출상품 검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상검기구의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출상품은 상검기구가 규정한 기한 내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된 경우 다시 수출상품 검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출위험화물용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검기구에 포장용기 성능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위험화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검기구에 포장용기 사용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포장용기를 사용한 위험화물은 수출을 불허한다.
제18조 부패•변질하기 쉬운 수출식품을 적재•운송하는 선창과 컨테이너에 대하여 운송인과 컨테이너 적재 업체는 반드시 적재하기 전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를 거쳐 합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적재•운송을 불허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9조 상검기구는 이 법에서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수출입상품 이외의 기타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국가의 규정에 따라 추출검사를 실시한다.
국가상검부서는 추출검사 결과를 공포하거나 유관부서에 추출검사 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 상검기구는 대외무역 원활화의 수요에 근거하여 국가의 규정에 따라 목록에 수록된 수출상품에 대하여 공장 출하 전의 품질감독 관리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의 수출입상품 검사 신고 수속을 대행하는 대리인은 수출입상품 검사 신고 수속 이행 시 상검기구에 대행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상검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를 통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국내외 검사기구가 위탁에 의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상검부서의 허가를 득한 검사기구의 수출입상품 검사•감정 업무와 활동을 감독하며 그가 검사를 실시한 상품에 대하여 추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는 국가의 통일된 인증제도에 근거하여 유관 수출입상품에 대한 인증관리를 실시한다.
제25조 인증기구는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가 외국 유관기구와 체결한 협정에 근거하거나 외국 유관기구의 위탁에 의하여 수출입상품 품질인증 업무를 진행하고 인증을 통과한 수출입상품에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26조 상검기구는 이 법에 따라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증 관리를 시행하며 증서를 검사하고 증서와 화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제27조 상검기구는 수요에 따라 검사를 통과한 수출입상품에 상검표시 또는 봉인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제28조 상검기구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수출입상품 검사 신고인은 원(原) 상검기구 또는 그의 상급 검사기구 내지 국가상검부서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 신청을 접수한 상검기구 또는 국가상검부서는 적시에 재검사 결론을 내린다.
제29조 상검구기구•국가상검부서의 재검사 결론에 불복하거나 상검기구가 내린 처벌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30조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여야 하며 법에 정해진 직권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법에 따른 직책 이행의 수요에 근거하여 수출입상품 검사인력이 양호한 정치적 소양과 업무 소양을 갖추도록 조직개발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출입상품 검사인력은 정기적으로 업무 교육훈련과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를 통과해야만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수출입상품 검사인력은 반드시 직책에 충실하고 문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내부 감독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여야 하며 그의 업무수행인원의 법 집행 활동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검기구는 수출입상품 검사 신고 접수, 검사 실시, 검사증명서 발행 등 내부 주요 직위의 직책과 권한이 명확하여야 하며 서로 분리되고 상호간에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
제32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국가상검부서•상검기구 및 그 업무수행인원의 위법•범칙행위를 고발•신고할 권리가 있다. 고발•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적시에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고발인•신고인의 신분을 비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3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쳐야 하는 수입상품을 검사 신고 절차 없이 무단 판매•사용하거나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쳐야 하는 수출상품을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수출하는 경우 상검기구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화물가액의 5% 이상 2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4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국가상검부서의 허가 없이 수출입상품 검사•감정 업무에 무단 종사하는 경우 상검기구가 불법경영 중단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35조 이물질•가짜를 섞은 상품, 가짜를 진품으로 가장한 상품,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가장한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불합격 수출입상품을 합격 수출입상품으로 가장하는 경우 상검기구가 수입 또는 수출 중단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화물가액의 50%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수출입상품 검사증명서•인장•표시•봉인표시•품질인증표시를 위조•변조•매매 또는 절취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 상검기구•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화물가액과 동일한 액수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37조 국가상검부서•상검기구의 업무수행인원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그가 인지한 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8조 국가상검부서•상검기구의 업무수행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고의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만들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검사증명서의 발행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39조 상검기구와 기타 검사기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감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40조 국무원은 이 법에 근거하여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41조 이 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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