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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인원 관리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2018-12-19 |
인사노무 > 기본법규
회계인원 관리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한중).docx
<회계인원 관리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재회[2018]3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중공중앙직속기관 사무관리국, 국가기관 사무관리국 재무관리사, 중앙군위후방근무보장부 재무국
회계인원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인원 범위와 전문능력 요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부(部)는 <회계인원 관리방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인쇄배포 하오니 준수하여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회계인원 관리방법
재정부
2018년 12월 6일
회계인원 관리방법
제1조 회계인원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인원의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회계인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조직(이하 ‘단위’) 중 회계 결산 및 회계 감독 실행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가리킨다.
회계인원은 아래의 구체적인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다.
2.1 출납
2.2 감사
2.3 자산, 부채와 자본(순자산)의 결산
2.4 수입, 비용(지출)의 결산
2.5 재무성과(정부예산 집행결과)의 결산
2.6 재무회계보고(결산보고) 작성
2.7 회계감독
2.8 회계기구 내 회계당안(번역자 주: 문서)관리
2.9 기타 회계업무
단위 회계기구 책임자(회계주관인원), 총회계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회계인원에 속한다.
제3조 회계인원이 회계업무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아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3.1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과 국가의 통일적인 회계 제도 등 법률법규 준수
3.2 양호한 직업 도덕성 구비
3.3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 참가
3.4 회계업무 종사에 필요한 전문능력 구비
제4조 회계인원은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기본적으로 회계 기초지식과 업무 기능을 파악하여, 독립적으로 기본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면 회계업무 종사에 필요한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표명한다.
단위는 국가 유관 법률법규와 본 방법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인원이 회계업무 종사에 필요한 전문능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등 법률법규와 본 방법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업무의 수요를 결부시켜 자주적으로 회계인원을 임용(채용)하여야 한다.
단위가 임용(채용)한 회계기구 책임자(회계 주관인원) 및 총회계사는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총회계사 조례> 등 법률법규와 본 방법 유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위는 임용(채용)된 회계인원 및 그 종업 행위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 발생으로 인해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인원은 단위가 그를 회계업무에 종사하도록 임용(채용)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유관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아 5년 이내 회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인원은 처벌 기간 만료 전까지, 단위가 그를 회계업무에 종사하도록 임용(채용)을 할 수 없다.
본 조 제1관과 제2관에 규정된 위법 인원 업종진입 금지기한은 그 위법 행위가 인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7조 단위는 유관 법률법규 및 내부통제제도의 요구와 회계업무의 필요하여 근거하여 회계 직책을 설치하고, 회계인원의 직책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문,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중앙군위후방근무보장부, 중공중앙직속기관 사무관리국, 국가기관 사무관리국은 임의로 조사대상 추출, 임의로 집법조사인원을 선출 파견하는 방식을 취해 법에 의거 단위가 임용(채용)한 회계인원 및 그 종사 현황에 대한 관리와 감독 조사를 진행하고, 또한 감독 조사 상황 및 결과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법에 의거 구성된 회계인원의 자율적 조직은 유관 법률법규와 그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들이 법에 의거 회계업무에 종사하도록 지도 및 재촉하고, 유관 법률법규 및 회계 직업 도덕성과 그 정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벌을 내린다.
제10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중앙군위후방근무보장부, 중공중앙직속기관 사무관리국, 국가기관 사무관리국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재정부에 비안(번역자 주: 등록)할 수 있다.
제11조 본 방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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