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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2019년 수출입잠정세율 등 조정방안에 관한 통지
2018-12-27 |
조세 > 기타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2019년 수출입잠정세율 등 조정방안에 관한 통지(한중).docx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2019년 수출입잠정세율 등 조정방안에 관한 통지
세위회[2018]65호
해관총서 :
경제의 질적 발전과 수출입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입관세 조정을 실시한다. <2019녀 수출입잠정세율 등 조정방안>을 귀 서(署)에 발송하오니 상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기 바란다.
첨부 : 2019년 수출입잠정세율 등 조정방안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2018년 12월 22일
첨부 :
2019년 수출입잠정세율 등 조정방안
1. 수입관세세율 조정
(1) 최혜국세율
① 2019년 1월 1일부터 706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잠정세율을 실시한다. 2019년 7월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 품목의 수입잠정세율을 취소하고 1개 품목의 수입잠정세율 적용범위를 축소한다(별표1 참조).
②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관세양허표 수정안>의 별표에 열거된 정보기술제품의 최혜국세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제4차 세율 인하를 실시한다(별표2 참고).
(2) 관세할당세율
밀 등 8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세할당관리를 실시하며 세율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그중 요소•복합비료•인산수소암모늄 3종 화학비료의 할당내 세율은 계속적으로 1%의 수입잠정세율을 실시한다. 할당외 수입하는 일정 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슬라이딩 관세를 실시하며 적당히 조정한다(별표 3 참고).
(3) 협정세율
① 중국이 관련 국가•지역과 체결한 무역협정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근거하여 이미 국무원의 승인을 득한 협정세율 인하 방안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뉴질랜드•페루•코스타리카•스위스•아이슬란드•한국•오스트레일리아•그루지야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가입국 간의 협정세율을 진일보 인하한다. 내륙지역과 홍콩∙마카오 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안배> 화물무역협의(이하 <협의>로 약칭)에 근거하여 <협의> 실시일로부터 관련 국제협정상 내륙지역이 특수한 약속을 한 품목을 제외하고 원산지가 홍콩•마카오인 제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0관세를 실시한다(별표5 참고).
② 최혜국세율이 협정세율과 일치하거나 협정세율보다 낮은 경우 관련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특혜세율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상의 특혜세율을 진일보 인하한다(별표5 참조).
2. 수출관세세율
2019년 1월 1일부터 크롬철 등 108개 수출품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수출관세를 징수하거나 수출잠정세율을 시행하되 세율은 조정하지 아니하고 94개 품목의 수출잠정세율을 취소한다(별표 4 참고).
상기 방안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별표 (다운로드) :
별표1 : 수입상품 잠정세율표.pdf
별표2 : 일부 정보기술제품 최혜국세율표.pdf
별표3 : 관세할당상품 세목세율표.pdf
별표4 : 수출상품 세율표.pdf
별표5 : 세율을 진일보 인하하는 수입상품 협정세율표(별도 첨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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