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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2019-01-02 | 조세 >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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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62호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종합소득 취득으로 연말정산이 필요한 납세신고
    종합소득을 취득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법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두 곳 이상으로부터 종합소득을 취득하였고 그 종합소득의 연간 소득액에서 특별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이 6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납세자가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중의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소득을 취득하였고 그 종합소득의 연간 소득액에서 특별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이 6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납세연도 중에 예납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4)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필요한 납세자는 취득한 소득에 대해 익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임직•고용업체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연도 자진납세신고표>를 제출하여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의 임직•고용업체가 두 곳 이상인 경우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임직•고용업체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임직•고용업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호적 소재지 또는 경상거주지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한다.
    종합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납세자는 소득,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법에 의해 확정된 기타 공제, 기증, 세금혜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보관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종합소득 취득에 따른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고한다.
    2. 경영소득 취득에 대한 납세신고
    자영업자(個體工商戶),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합명기업 개인 파트너, 도급임차경영자 개인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개인이 취득하는 경영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된다.
    (1) 자영업자가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한 소득,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및 합명기업의 파트너가 중국 내에 등록된 개인독자기업, 합명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을 통해 취득한 소득;
    (2) 개인이 법에 따라 학원운영, 의료, 자문 및 기타 유료 용역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한 소득;
    (3) 개인이 기업•사업기관에 대한 도급경영•임대경영 및 하도급•전대로 인해 취득한 소득;
    (4) 개인이 기타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한 소득.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납세자는 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내에 경영관리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표A)>를 제출하여 개인소득세 예납신고를 한다. 소득 취득 익년 3월 31일까지 경영관리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표B)>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한다. 두 곳 이상으로부터 경영소득을 취득한 경우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그 경영관리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표C)>를 제출하여 연말총괄신고를 한다.
    3. 과세소득 취득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한 납세신고
    과세소득 취득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1) 거주민 개인으로 종합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이 공고 제1조에 따라 처리한다.
    (2) 비거주민 개인으로 임금•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 취득 익년 6월 3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표(표A)>를 제출하여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 그 중 한명의 소재지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한다.
    익년 6월 30일 전에 출국(임시출국 제외)하는 비거주민 개인은 출국 전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3)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및 우발소득을 취득하는 납세자는 소득 취득 익년 6월 30일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자진신고납세표(표A)>를 제출하여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기관으로부터 기한부 납세 통보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신고
    중국 경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취득하는 거주민 개인은 소득 취득 익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국 내 임직•고용업체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한다. 중국 내에 임직•고용업체가 없을 경우 호적 소재지 또는 중국 내 경상거주지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호적 소재지와 중국 내 경상거주지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한다. 중국 내에서 호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중국 내 경상거주지의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한다.
    5. 해외 이주로 중국 호적 말소에 따른 납세신고
    해외 이주로 중국 호적을 말소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중국 호적 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호적 소재지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청산하여야 한다.
    (1) 호적 말소 연도에 종합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개인소득세 연도 자진납세신고표>를 제출하여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직전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하니한 경우 호적 말소에 따른 납세신고 시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2) 호적 말소 연도에 경영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표B)>를 제출하여 당년도의 경영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두 곳 이상으로부터 경영소득을 취득한 경우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표C)>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직전연도의 경영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호적 말소에 따른 납세신고 시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3) 호적 말소 연도에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및 우발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표(표A)>를 제출하여 당년도의 상기 소득에 대한 세금완납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미납세금 또는 체납세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분할납부 중인 세금이 있고 그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 호적 말소 전에 완납하지 못한 세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5) 호적 말소에 따른 납세신고 시 특별부가공제, 법에 의해 확정된 기타 공제 처리가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정보표>, <상업건강보험 세전공제 상황 명세표>, <개인소득세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세전공제 상황 명세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중국 경내에서 두 곳 이상으로부터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비거주민 개인의 납세신고
    비거주민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두 곳 이상으로부터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 취득 익월 15일까지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임직•고용업체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표(표A)>를 제출하여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7. 납세신고 방식
    납세자는 원격 세무처리 시스템, 우편발송 등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8. 기타 관련 사항
    (1) 납세자는 자진납세신고 처리 시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로 신고하거나 기초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개인소득세 기초정보표(표B)>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공고에서 언급된 관련 서류(票證單書)의 서식은 국가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별도로 공고한다.
    (2) 납세자가 납세신고 시 조세협정 혜택 적용이 필요한 경우 조세협정 혜택 적용 관련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9. 시행시간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