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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소형저이윤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발전을 지지하는 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사항 실행에 관한 공고 2021-04-19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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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소형저이윤기업과 개인사업자 발전을 지지하는 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사항의 실행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1년 제8호


    <재정부, 세무총국의 소형저이윤기업과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 소득세 우대정책 실시에 관한 공고>(2021년 제12호)를 철저히 시행하고 소형저이윤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발전을 진일보 지지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소형저이윤기업 소득세 50% 감면 정책에 관한 사항

    1.1 소형저이윤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액 중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감면하여 12.5% 기준으로 과세소득액을 계상하고, 20%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1.2 소형저이윤기업이 상술한 정책을 향유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징수관리 문제는 <국가세무총국의 소형저이윤기업에 대한 일반 특혜성 소득세 감면 정책 관련 문제의 실시에 관한 공고>(2019년 제2호)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2. 개인사업자 개인소득세 50% 감면 정책에 관한 사항

    2.1 개인사업자 경영소득의 연간 과세소득액 중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 우대정책의 원칙하에 개인소득세를 다시 50% 감면하여 징수한다. 개인사업자는 징수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이를 향유할 수 있다.

    2.2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예납할 때 바로 정책을 향유할 수 있고, 연간 과세소득액은 당기 신고 귀속기간 기말까지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연말 종합정산 시점에서 연간 단위로 계산하여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한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두 곳 이상으로부터 경영소득을 취득할 경우, 연도 종합 납세신고를 처리할 때 개인사업자 경영소득 연간 과세소득액을 합쳐서 다시 감면세액을 계산하며,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한다.

    2.3 개인사업자는 아래 방식에 의거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세액=(개인사업자 경영소득 과세소득액 중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과세세액 - 기타정책 감면세액 × 개인사업자 경영소득 과세소득액 중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경영소득 과세소득액) × (1 - 50%)

    2.4 개인사업자는 상술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상응하는 경영소득 과세신고표 ‘감면세액’란에 기입하고, <개인소득세 감면세 사항 보고서>를 별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세무국을 통해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해당 우대정책 감면세액과 보고서 사전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이신고를 진행하는 정기 정액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감면 후 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이체 납부를 처리한다.

    3. 화물운송업 세금계산서 대리발급시 개인소득세 예납징수 취소에 관한 사항

    개인사업자, 개인독자기업, 동업기업과 개인이 화물운송업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리 발행할 경우, 더 이상 개인소득세를 예납 징수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소유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동업기업 개인동업인과 기타 화물운송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은 법에 따라 경영소득 개인소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4. 집행시간과 기타사항에 관하여

    본 공고 제1조와 제2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2년 12월 31일에 집행을 종료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본 공고 발표 전에, 개인사업자가 이미 경영소득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후 월의 세금을 공제할 수 있고, 당해연도에 전부 공제하지 못한 부분은 종합정산시 환급할 수 있으며, 감면받을 세금의 환급을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본 공고 제3조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소형저이윤기업에 대한 일반 특혜성 소득세 감면 정책 관련 문제의 실시에 관한 공고>(2019년 제2호) 제1조와 본 공고가 일치하지 않는 부문은 본 공고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화물운송업 세금계산서 대리 발급 개인소득세 예납징수율 문제에 관한 공고>(2011년 제44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21년 4월 7일
    国家税务总局
    关于落实支持小型微利企业和个体工商户
    发展所得税优惠政策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21年第8号


    为贯彻落实《财政部 税务总局关于实施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所得税优惠政策的公告》(2021年第12号),进一步支持小型微利企业和个体工商户发展,现就有关事项公告如下:

    一、关于小型微利企业所得税减半政策有关事项

    (一)对小型微利企业年应纳税所得额不超过100万元的部分,减按12.5%计入应纳税所得额,按20%的税率缴纳企业所得税。

    (二)小型微利企业享受上述政策时涉及的具体征管问题,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实施小型微利企业普惠性所得税减免政策有关问题的公告》(2019年第2号)相关规定执行。

    二、关于个体工商户个人所得税减半政策有关事项
    (一)对个体工商户经营所得年应纳税所得额不超过100万元的部分,在现行优惠政策基础上,再减半征收个人所得税。个体工商户不区分征收方式,均可享受。
    (二)个体工商户在预缴税款时即可享受,其年应纳税所得额暂按截至本期申报所属期末的情况进行判断,并在年度汇算清缴时按年计算、多退少补。若个体工商户从两处以上取得经营所得,需在办理年度汇总纳税申报时,合并个体工商户经营所得年应纳税所得额,重新计算减免税额,多退少补。


    (三)个体工商户按照以下方法计算减免税额:

    减免税额=(个体工商户经营所得应纳税所得额不超过100万元部分的应纳税额-其他政策减免税额×个体工商户经营所得应纳税所得额不超过100万元部分÷经营所得应纳税所得额)×(1-50%)

    (四)个体工商户需将按上述方法计算得出的减免税额填入对应经营所得纳税申报表“减免税额”栏次,并附报《个人所得税减免税事项报告表》。对于通过电子税务局申报的个体工商户,税务机关将提供该优惠政策减免税额和报告表的预填服务。实行简易申报的定期定额个体工商户,税务机关按照减免后的税额进行税款划缴。

    三、关于取消代开货物运输业发票预征个人所得税有关事项

    对个体工商户、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和个人,代开货物运输业增值税发票时,不再预征个人所得税。个体工商户业主、个人独资企业投资者、合伙企业个人合伙人和其他从事货物运输经营活动的个人,应依法自行申报缴纳经营所得个人所得税。
    四、关于执行时间和其他事项

    本公告第一条和第二条自2021年1月1日起施行,2022年12月31日终止执行。2021年1月1日至本公告发布前,个体工商户已经缴纳经营所得个人所得税的,可自动抵减以后月份的税款,当年抵减不完的可在汇算清缴时办理退税;也可直接申请退还应减免的税款。本公告第三条自2021年4月1日起施行。
    《国家税务总局关于实施小型微利企业普惠性所得税减免政策有关问题的公告》(2019年第2号)第一条与本公告不一致的,依照本公告执行。《国家税务总局关于代开货物运输业发票个人所得税预征率问题的公告》(2011年第44号)同时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21年4月7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