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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저이윤기업과 개인사업자 소득세 우대정책 실행에 관한 공고 2021-04-19 | 조세 > 기업소득세
  • 소형저이윤기업과 개인사업자 소득세 우대정책 실행에 관한 공고(한중).docx
  • 소형저이윤기업과 개인사업자 소득세 우대정책 실행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2호


    소형저이윤기업과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의 발전을 진일보 지지하기 위하여 소형저이윤기업과 개인사업자 소득세 우대정책 실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소형저이윤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액 중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재정부, 세무총국의 소형저이윤기업에 대한 일반 특혜성 세수 감면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재세[2019]13호) 제2조에서 규정된 우대정책의 원칙하에 기업소득세를 다시 50% 감면하여 징수한다.

    2. 개인사업자의 연간 과세소득액 중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 우대정책의 원칙하에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하여 징수한다.

    3. 본 공고의 집행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1년 4월 2일
    关于实施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所得税
    优惠政策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公告2021年第12号


      为进一步支持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发展,现就实施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所得税优惠政策有关事项公告如下:

      一、对小型微利企业年应纳税所得额不超过100万元的部分,在《财政部 税务总局关于实施小微企业普惠性税收减免政策的通知》(财税〔2019〕13号)第二条规定的优惠政策基础上,再减半征收企业所得税。
    二、对个体工商户年应纳税所得额不超过100万元的部分,在现行优惠政策基础上,减半征收个人所得税。

      三、本公告执行期限为2021年1月1日至2022年12月31日。

      特此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2021年4月2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