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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보증보험 통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공고
2018-11-12 |
조세 > 관세
관세보증보험 통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공고(한중).docx
관세보증보험 통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18년 제155호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국제무역 원활화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관총서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전국 세관 범위 내에서 <관세보증보험증서>(이하''보험증서''로 약칭)를 납세담보로 하는 관세보증보험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는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및 중은(中銀)보험유한회사이다.
상기 회사는 규정에 따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관세보증보험 상품을 등록(備案)하여야 한다.
2. 신용등급이 일반신용 및 그 이상인 수출입화물 송수화인은 관세보증보험 통관 업무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무담보조례> 제4조에 따라, 기업은 <보증서>를 제시하여 납세기한 담보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신고 시 ''관세보증보험'' 방식을 선택하고 해당 <보험증서>의 전자 데이터를 선택하여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었고 모든 통관허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세관은 현장통관을 실시할 수 있다. 랜덤검사 등 세관의 기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업은 세관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전자세금 정보가 생성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74호 및 제117호의 규정에 따라 차세대 세관세금비용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소정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그의 관세보증보험 통관을 중단할 수 있다.
4. <보험증서>에 의거한 기업의 세금징수요소 담보 수속은 여전히 현행 담보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보험증서> 정본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정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그의 관세보증보험 통관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공고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18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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