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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보증보험 통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공고 2018-11-12 | 조세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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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보증보험 통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18년 제155호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국제무역 원활화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관총서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전국 세관 범위 내에서 <관세보증보험증서>(이하''보험증서''로 약칭)를 납세담보로 하는 관세보증보험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는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및 중은(中銀)보험유한회사이다.
    상기 회사는 규정에 따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관세보증보험 상품을 등록(備案)하여야 한다.
    2. 신용등급이 일반신용 및 그 이상인 수출입화물 송수화인은 관세보증보험 통관 업무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무담보조례> 제4조에 따라, 기업은 <보증서>를 제시하여 납세기한 담보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신고 시 ''관세보증보험'' 방식을 선택하고 해당 <보험증서>의 전자 데이터를 선택하여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었고 모든 통관허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세관은 현장통관을 실시할 수 있다. 랜덤검사 등 세관의 기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업은 세관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전자세금 정보가 생성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74호 및 제117호의 규정에 따라 차세대 세관세금비용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소정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그의 관세보증보험 통관을 중단할 수 있다.
    4. <보험증서>에 의거한 기업의 세금징수요소 담보 수속은 여전히 현행 담보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보험증서> 정본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정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그의 관세보증보험 통관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공고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18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