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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2018-12-06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한중).docx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8]4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해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 해관,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국가세무총국 각 지역 주재 특파원 사무소: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업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공평 경쟁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 정책 개선 유관 사항 통지는 다음과 같다.

    1.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의 단일 거래 한도액을 RMB 2,000 위안에서 5,000 위안으로 올리고, 연간 거래 한도액은 RMB 20,000 위안에서 26,000 위안으로 올린다.

    2. 관세 지급필 가격이 5,000 위안 단일 거래 한도액을 초과하나 26,000 위안 연간 거래 한도액 보다 낮고 오직 1개 상품만 주문할 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채널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화물 세율에 따라 전액 관세와 수입 부분 증치세 및 소비세를 징수하고, 거래액을 연간 거래 총액에 계상하나 연간 거래 총액이 연간 거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무역 관리에 따라야 한다.

    3. 이미 구매한 전자상거래 수입 상품이 소비자 개인이 사용하는 최종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시장에 들여와 재차 판매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온라인 구매 보세 수입 상품이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 외에서 “온라인 구매 보세 +오프라인 자체 수령”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4. 기타 사항은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6]18호)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하길 바란다.

    5.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발전에 발맞추기 위해, 재정부는 유관 부문과 함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리스트>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고, 별도로 공포할 것이다.

    본 통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특별히 이를 통지한다.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2018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