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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화물 분산(疏港分流) 관련 사항 명확화에 관한 공고 2018-12-13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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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화물 분산(疏港分流) 관련 사항 명확화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168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출입국운송수단 적화목록 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172호로 공포, 해관총서령 제240호에 의해 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 분산 작업을 진일보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항구구역에 보관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반드시 분산(疏港分流)시켜야 하는 수입 냉동물품, 신선식품, 특수물품(미생물, 인체조직, 생물학적 제품, 혈액 및 그 제품 등), 약품, 위험화학품 등 특수화물에 대하여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 경영인은 분산(疏港分流) 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상황 이외에, 항구의 화물 체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분산(疏港分流) 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2. 수입화물의 분산(疏港分流) 작업은 동일 항구 내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또는 한 항구에서 공공(公共) 퇴적 사업을 경영하는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로 이뤄져야 한다.
    3. 수입 고체폐기물에 대한 분산(疏港分流) 작업은 금지한다.
    4. 분산(疏港分流) 화물의 국내 도로운송이 필요한 경우 세관의 봉인표지 또는 상업용 봉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8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