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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2018-09-05 | 조세 >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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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1980년 9월 10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 1993년 10월 31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1차 개정. 1999년 8월 30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2차 개정. 2005년 10월 27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3차 개정, 2007년 6월 29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4차 수정. 2007년 12월 29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5차 수정. 2011년 6월 30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6차 수정. 2018년 8월 31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7차 수정)

    제1조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 하나 1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서 누적 만183일을 거주한 개인은 거주자 개인이다. 거주자 개인은 중국 경내 및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 하고 동시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 하고 1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서의 거주기간이 만183일 미만인 개인은 비거주자 개인이다. 비거주자 개인은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납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개인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 임금, 급여소득
    (2) 노무보수 소득
    (3) 원고료 소득
    (4) 특허권사용료 소득
    (5) 경영소득
    (6) 이자, 주식배당금, 특별배당금 소득
    (7) 재산임대소득
    (8) 재산양도소득
    (9) 우발소득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전항 제(1)~제(4)호의 소득(이하 “종합소득”)은 납세연도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합병 계산한다. 비거주자 개인이 전항 제(1)~(4)호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취득한 전항 제(5)~(9)호의 소득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3조 개인소득세 세율

    (1) 종합소득, 3%~45%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율표 별첨)
    (2) 경영소득, 5%~35%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율표 별첨)
    (3) 이자, 주식배당금, 특별배당금 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및 우발소득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이다.

    제4조 다음 각 호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1) 성(省)급 인민정부, 국무원 부서 위원회 및 중국인민해방군의 군 이상 단위 및 외국조직, 국제조직이 수여하는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 등 분야의 상금
    (2) 국채 및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 이자
    (3) 국가의 통일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한 보조금, 수당
    (4) 복지비, 무휼금(撫恤金), 구제금
    (5) 보험배상금
    (6) 군인의 전업비, 제대비, 퇴역금
    (7) 국가의 통일 규정에 의거하여 간부, 직원에게 발급된 정착비, 퇴직비, 기본양로금 또는 퇴직비, 이직비, 이직생활보조금
    (8) 유관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면세해야 하는 각 국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인원의 소득
    (9) 중국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공약, 체결한 협정에서 면세를 규정한 소득
    (10) 국무원이 정한 기타 면세소득

    전항 제(10)호의 면세 규정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준과 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정하며,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1) 장애인, 무의탁노인 및 열사(烈士) 유족의 소득
    (2) 자연재해로 인해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국무원이 기타 세금 감면의 상황을 정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제6조 과세소득의 계산

    (1) 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은 매 1개 납세연도의 수입액에서 비용 6만 위안과 전항 공제, 전항 부가공제 및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 기타 공제액을 감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이다.

    (2) 비거주자의 임금, 급여소득은 매월 수입액에서 비용 5천 위안을 감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이다.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매 회 수입액이 과세소득이다.

    (3) 경영소득은 매 1개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감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이다.

    (4) 재산임대소득은 매회 수입이 4천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용 8백위안을 감한다. 4천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비용을 감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이다.

    (5) 재산양도소득은 재산양도 수입액에서 재산원가 및 합리적인 비용을 감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이다.

    (6) 이자, 주식배당금, 특별배당금 소득과 우발소득은 매회 수입액이 과세소득이다.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수입액에서 20%의 비용을 감한 후의 잔액이 수입액이다. 원고료 소득의 수입액은 70% 기준으로 감액하여 계산한다.

    개인이 소득을 교육, 빈곤지역 구제, 빈곤자 지원 등 공익자선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무원이 공익자선사업 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전공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본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전항 공제는 거주자 개인이 국가가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납부한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등을 포함한다. 전항 부가공제는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이자나 주택임대료, 노인부양 등 지출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범위, 기준 및 실시절차를 국무원에서 확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제7조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해당 납부세액에서 경외에서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을 공제한다. 단 공제액은 해당 납세자의 경외소득에 대하여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납세조정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1) 개인과 그의 특수관계자 간의 비즈니스 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납부세액이 감소하고, 동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2) 거주자 개인이 지배하거나 또는 거주자 개인과 거주자 기업이 공동으로 지배하여 실질 세부담이 명확하게 낮은 국가(지구)에 설립한 기업이고 합리적인 경영 수요가 없으며, 응당 거주자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이윤을 분배하지 않거나 분배를 감소시키는 경우

    (3) 개인이 기타 합리적인 상업 목적을 갖추지 못한 안배를 통해 부당한 세수이익을 취득한 경우

    세무기관이 전항 규정에 따라 납세조정을 하여 세금을 보충 징수해야 하는 경우, 세금을 보충 징수하고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이자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제9조 개인소득세는 소득자가 납세자이고, 소득을 지불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이다. 납세자가 중국 국민 신분증 번호를 보유한 경우에는 중국 국민 신분증 번호가 납세자 식별번호이다. 납세자가 중국 국민 신분증 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에서 납세자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자 식별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 의거하여 납세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1) 종합소득을 취득하여 종합 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2) 과세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3) 과세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4) 경외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5) 해외이주로 인해 중국 호적을 말소하는 경우
    (6) 비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내의 2곳 이상에서 임금, 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7) 국무원이 정한 기타 상황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전체 인력과 전체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처리해야 하며, 또한 납세자에게 해당 개인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종합소득은 연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세금을 예비 공제하여 예납한다. 종합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3월 1일에서 6월 30일 내에 종합 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예비 공제 및 예납 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거주자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항 부가공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세액 예납시 규정에 따라 공제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비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및 특허권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세액을 대리공제 및 납부하며 종합 정산하지 않는다.

    제12조 납세자가 취득한 경영소득은 연간 단위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납세자가 월간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표를 발송하고 세액을 예납하며,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3월 31일 이전까지 종합 정산을 진행한다.

    납세자가 취득하는 이자, 주식배당금, 특별배당금 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과 우발소득은 매월 또는 매회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한다.

    제13조 납세자가 취득한 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소득을 취득한 익월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납세자가 취득한 과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6월 30일 이전에 세금을 납부한다. 세무기관이 기한 내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 납세자는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3월 1일에서 6월 30일 이내에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내의 2곳 이상에서 임금, 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을 취득한 익월 15일 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해외이주로 인해 중국 호적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중국 호적을 말소하기 전에 세금의 정산 납부를 처리해야 한다.

    제14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예비 공제, 대리 공제하는 세금을 익월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공제 납부 신고표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납세자가 종합 정산 및 퇴세수속을 처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자를 위해 종합 정산 및 퇴세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심사한 후 국고 관리에 관한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퇴세수속을 처리한다.

    제15조 공안,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 등 유관 부문은 세무기관에 협조하여 납세자의 신분, 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 위생, 의료보장, 민정, 인력자원 사회보장, 주택 도시 및 농촌(城鄕) 건설, 공안,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 등 유관 부문은 세무기관에 납세자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 이자,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 등 전항 부가공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부동산 등기 등 유관 정보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대조 검사한다. 등기기구는 이전등기를 처리할 때, 해당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완납증빙을 검사해야 한다. 개인의 지분권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를 처리할 때, 시장주체등기기관이 해당 지분권 거래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완납증빙을 검사해야 한다.

    유관 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자가 본 법을 준수하는 상황을 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연합하여 격려하거나 징계한다.

    제16조 각 항 소득의 계산은 인민폐로 한다. 소득이 인민폐 이외의 화폐인 경우, 인민폐 환율 중간값을 기준으로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의 2%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제18조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개시, 징수 감면, 징수 중단 및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제19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기관과 해당 근무인력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는 본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21조 국무원은 본 법에 의거하여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22조 본 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