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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비 세전추가공제비율 인상에 관한 통지 2018-10-10 | 조세 > 기타
  • 연구개발비 세전추가공제비율 인상에 관한 통지(한중).docx
  • 연구개발비 세전추가공제비율 인상에 관한 통지
    재세[2018]9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과기청(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과기국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진일보 권장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로 약칭) 세전추가공제비율 인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된 연구발비로,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당기 손익에 반영된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실제발생액의 75%를 기준으로 세전에 추가공제하며; 무형자산이 형성된 경우 상기 기간 내에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175%를 기준으로 세전에 상각처리한다.
    2. 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전추가공제 정책과 기타 정책의 일치성 문제 및 관리 요구사항은 <재정부•국가세무총국•과기부의 연구개발비 세전추가공제 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재세[2015]119호), <재정부•국가세무총국•과기부의 해외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의 연구개발비 세전추가공제 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8]64호),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연구개발비 세전추가공제 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97호) 등 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과기부
    2018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