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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결손금 이월연한 연장에 관한 통지 2018-07-23 | 조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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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결손금 이월연한 연장에 관한 통지
    재세[2108]7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재정청(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결손금 이월연한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에 고신기술기업 또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자격(이하 ''자격''으로 통칭)을 구비한 기업이 자격 확보 연도 전 5개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보전하는 것을 허용하며 최장 이월연한은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2. 이 통지에서 고신기술기업이라 함은 <과학기술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고신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 개정본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국과발화[2016]32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고신기술기업을 지칭한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과학기술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평가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국과발정[2017]115호)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등기번호를 발급받은 기업을 지칭한다.
    3. 이 통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8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