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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신규납세자 최초 증치세 세금계산서 신청 수령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2018-06-20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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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신규납세자 최초 증치세 세금계산서 신청 수령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제29호


    세무시스템 “방관복(번역자 주: 정부기능 간소화, 권력이양 및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보다 더 심화하고, 세수상업환경을 최적화하며, 신규납세자가 최초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신청수령함에 있어 편리하게 하고자 국무원의 기업설립시간 한 단계 단축에 관한 요구에 따라 세무총국은 신규납세자가 최초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신청수령하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사항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신규납세자가 최초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신청수령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신청수리일로부터 2 업무일 내 처리하여야 하며, 조건을 갖춘 주관세무기관은 당일에 처리하여야 한다.

    1.1 납세자의 세무처리인원 및 법정대표인이 이미 실명정보 수집과 검증(법정대표인 실명정보 수집 및 검증이 필요한 납세자 범위는 각 성 세무기관에서 확정)을 진행한 경우

    1.2 납세자가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수요가 있어 자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신청수령하는 경우

    1.3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기 발행 등의 사항을 처리한 경우

    2. 신규납세자가 최초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신청수령하는 경우에는 주로 세금계산서 종류 결정,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증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최고 발행한도 심사비준,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전용설비 초기발행 및 세금계산서 수령 등 세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3. 세무기관은 본 공고 제1조에 규정된 최초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신청수령하는 신규납세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종류를 결정한다.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최고발행 한도액은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매월 최대 수령 수량은 25장을 넘기지 않는다. 증치세 일반 세금계산서 최고발행 한도액은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매월 최대 수령 수량은 50장을 넘기지 않는다. 각 성 세무기관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 세수 리스크 수준과 결합하여 자체적으로 신규납세자가 최초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신청수령하는 종류 결정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

    4. 각 성 세무기관은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신규납세자가 최초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신청수령하는 처리기한, 처리방식과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가능한 세금계산서 발급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신규납세자가 최초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신청수령하는 시간 단축과 관련된 정책의 홍보 및 해석 업무를 진행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신규납세자는 즉시 순조롭게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증하여야 한다.

    신장, 청해, 서장을 제외한 지역은 2018년 8월 1일부터 본 공고를 시행한다. 신장, 청해, 서장 지역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