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최신정책/법률/제도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빙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2018-06-20 |
조세 > 기업소득세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빙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빙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8호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빙 관리를 강화하고 세법 집행을 규율하며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빙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발표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6월 6일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빙 관리방법
제1조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빙(이하 ''''세전공제증빙''''으로 약칭) 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 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영수증 관리방법> 및 그 실시세칙 등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세전공제증빙이라 함은 기업이 기업소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과 관련된 합리적 지출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세전공제가 가능한 각종 증빙을 지칭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기업이라 함은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거주자기업과 비거주자기업을 지칭한다.
제4조 세전공제증빙 관리는 진실성, 합법성, 연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진실성이라 함은 세전공제증빙에 반영된 경제 업무가 진실적이고 지출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지칭한다. 합법성이라 함은 세전공제증빙의 형식•출처가 국가의 법률•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됨을 지칭한다. 연관성이라 함은 세전공제증빙이 그에 반영된 지출과 연관성이 있고 증명력을 갖추었음을 지칭한다.
제5조 기업은 실제로 발생한 지출과 관련된 세전공제증빙을 취득하여 기업소득세 과세표준액 산정 시 관련 지출을 공제하는 의거로 삼아야 한다.
제6조 기업은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당해 연도 귀속 연말정산기가 종료되기 전에 세전공제증빙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은 세전공제증빙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서•협의서, 지출근거, 지급증빙 등을 포함한 세전공제증빙 관련 자료를 보관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세전공제증빙은 그 출처에 따라 내부증빙 및 외부증빙으로 분류한다.
내부증빙이라 함은 기업이 스스로 작성하여 원가, 비용, 손실 및 기타 지출의 결산에 사용되는 회계원시증빙을 지칭한다. 내부증빙의 작성과 사용은 국가의 회계 관계 법률•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부증빙이라 함은 경영활동 및 기타 사항 발생 시 기업이 기타 업체•개인으로 부터 취득하는 해당 지출의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지칭하며 영수증(종이 영수증 및 전자 영수증 포함), 재정영수증(財政票据), 세금완납증빙, 수금증빙, 분할증명서(分割單)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국내에서 발생한 기업의 지출 항목이 증치세 과세항목(이하 ''''과세항목''''으로 약칭)에 해당되며 상대방이 세무등기가 이뤄진 증치세납세자인 경우 그 지출은 영수증(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대리발행한 영수증 포함)을 세전공제증빙으로 한다. 상대방이 법에 의거 세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업체이거나 소액•산발적 업무를 경영하는 개인인 경우 그 지출은 세무기관이 대리발행한 영수증 또는 수금증빙 및 내부증빙을 세전공제증빙으로 하되 수금증빙에는 수금업체의 명칭, 개인의 성명과 신분증 번호, 지출 항목, 수취 금액 등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소액•산발적 업무라 함은 개인이 과세항목에 해당되는 업무를 경영함에 있어 그 매출액이 증치세 관계 정책에 정해진 징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항목의 영수증 발행에 대하여 세무총국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서 정한 영수증(發票 또는 票据)을 세전공제증빙으로 한다.
제10조 국내에서 발생한 기업의 지출항목이 과세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이 기관•업체인 경우 기타 외부증빙을 세전공제증빙으로 한다.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내부증빙을 세전공제증빙으로 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기업의 지출항목이 과세항목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세무총국의 규정에 따를 때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경우 영수증을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업이 해외에서 화물 또는 용역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지출은 상대방이 발행한 영수증 또는 영수증 성격의 수금증빙, 관련 세금•비용 납부증빙을 세전공제증빙으로 한다.
제12조 무단 인쇄제작, 위조, 변조, 무효처리, 발행인이 불법으로 취득, 허위발행, 비규범적으로 작성 등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영수증(이하 ''''부적합 영수증''''으로 약칭)과 국가의 법률•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타 외부증빙(이하 ''''기타 부적합 외부증빙''''으로 약칭)을 기업이 취득하여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기업이 응당히 취득하여야 하는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적합 영수증, 기타 부적합 외부증빙을 취득하였고 그 지출이 진실적이며 실제로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 귀속 연말정산기가 종료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의 재발급•교체발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재발급•교체발급된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이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제14조 기업이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재발급•교체발급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말소•취소가 이뤄지거나 법에 따라 영업집조를 취소당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비정상경영자로 판정받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의 재발급•교체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거하여 지출의 진실성을 증명한 후 해당 지출을 세전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1)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 재발급•교체발급 불가능 사유 증명서류(공상등기 말소, 기구 취소, 비정상경영자 판정, 파산 공고 등 증명서류);
(2) 관련 업무 활동의 계약서 또는 협의서;
(3) 비현금 방식으로 이뤄진 지출의 지급증빙;
(4) 화물 운송 증명서류;
(5) 화물 입고•출고 내부증빙;
(6) 기업의 회계결산기록 및 기타 서류.
전 항 제(1)호 ~ 제(3)호의 서류는 필수서류에 해당된다.
제15조 연말정산기가 종료된 후 기업이 응당히 취득하여야 하는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적합 영수증, 기타 부적합 외부증빙을 취득한 사실을 세무기관이 발견하였고 기업에게 고지한 경우 기업은 고지가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내에 규정에 부합되는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재발급•교체발급받아야 한다. 상대방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의 재발급•교체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업은 고지가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출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이 소정의 기한 내에 규정에 부합되는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재발급•교체발급받지 못하였고 이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출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도 못한 경우 해당 지출을 발생연도에 세전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이 방법 제15조에 규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 과거 연도에 응당히 취득하여야 하는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연도에 해당 지출의 세전공제가 이뤄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후 연도에 규정에 부합되는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취득하였거나 이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출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 경우 해당 지출은 발생연도로 소급하여 세전공제가 가능하되 소급공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기업이 국내에서 기타 기업(관계회사 포함)•개인과 공동으로 증치세 과세대상 용역(이하 ''''과세대상 용역''''으로 약칭)을 이용하고 발생한 지출을 할당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독립거래의 원칙에 따라 할당하여야 하며 기업은 영수증과 분할증명서를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하고 과세대상 용역을 공동 이용한 기타 기업은 기업이 발행한 분할증명서를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한다.
기업이 국내에서 기타 기업•개인과 공동으로 비(非) 과세대상 용역을 이용하고 발생한 지출을 할당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업은 영수증 이외의 기타 외부증빙과 분할증명서를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하고 비(非) 과세대상 용역을 공동 이용한 기타 기업은 기업이 발행한 분할증명서를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한다.
제19조 기업이 사무•생산용 건물 등 자산을 임차(기업이 단일 임차인으로서 임차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전기•가스•냉방•난방•통신선로•케이블TV•인터넷 등 요금에 대하여 임대인이 과세항목으로 인정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기업은 영수증을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할당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업은 임대인이 발행한 기타 외부증빙을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이 방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