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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세무기구 개혁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2018-06-21 | 조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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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세무기구 개혁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제32호

    국세∙지방세 징수관리체제 개혁 업무배치에 근거하여 성, 시, 현 3개 등급의 신(新) 세무기구가 점진적으로 등급별로 신설될 것이다. 세무기구 개혁 후 각종 세수업무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급 신(新) 세무기구 신설 후의 유관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신(新) 세무기구 신설 후 새로운 행정 및 업무 직인을 사용하고, 신(新) 세무기구 명칭으로 업무를 전개하며, 기존 국세 및 지방세 세무기관의 행정 및 업무 직인은 사용을 중단한다. 관련 증서, 문서 및 서식 등은 새로운 명칭, 세무국 구분 표시(번역자 주: 각 세무기관별 고유 식별표기), 문자 구분표시(번역자 주: 세금계산서 등에서 문자와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기하는 통제번호)와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신(新) 세무기구 신설 후 기존 국세 및 지방세 기관의 세비징수관리 직책과 업무는 그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신(新)기구가 계승하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그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신(新)기구가 처리한다. 이미 내려진 행정결정, 발급된 법률집행문서, 체결된 각종 계약문건은 계속 유효하다.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 및 기타 행정상대인이 기 취득한 관련 증서, 자격 및 증명의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

    3. 기존 국세 및 지방세 기관이 담당한 세비징수, 행정허가, 감면퇴세(번역자 주: 세금의 감면 및 환급), 세무조사, 행정처벌, 민원신고, 분쟁처리, 정보공개 등 사항은 새로운 규정의 발표 시행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행정상대인 등이 신(新) 세무기구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의거 바로 위의 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4. 납세자는 종합 세무처리 서비스 센터 및 온라인 세무처리 시스템에서 기존 국세 및 지방세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청통판(번역자 주: 1개 센터에서 통합 처리)”, “일왕통판(번역자 주: 1개 사이트에서 통합 처리)”, “주세부가세1회판(번역자 주: 주세 및 주세와 부가되는 세금을 한번에 처리)”를 실행한다.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은 더 이상 국세 및 지방세 업무를 구분하지 않으며,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일건자문(번역자 주: 핫라인으로 전화 문의하면 한번에 자문 처리)”을 실시한다.

    5.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기존 국세 및 지방세 기관에 각각 자료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동일 자료는 1세트만 제공하면 된다. 규정에 따라 기존 국세 및 지방세 기관에서 각각 처리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동일 사항은 1회만 신청하면 된다.

    6. 신(新) 세무기구 신설 후 새로운 세수증표양식과 세금계산서 감독∙제작인감을 사용한다. 신설 전에 각 성 세무기관이 일률적으로 인쇄 제작한 세수증표와 기존 각 성 국세기관이 이미 감독 제작한 세금계산서는 2018년 12월 31일 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세무총국이 일률적으로 인쇄 제작한 세수증표는 2018년 12월 31일 후에도 계속 사용한다. 납세자가 사용하고 있는 세수통제설비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신(新) 세무기구 신설 후에는 새로운 세무조사증서를 사용한다. 기존 각 성 국세 및 지방세 기관이 제정 발표한 유효기간 내의 세무조사증서는 2018년 12월 31일 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6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