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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적극적•효율적인 외자이용과 경제의 질적 성장 추구를 위한 몇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2018-06-25 |
투자 > 기타
국무원의 적극적•효율적인 외자이용과 경제의 질적 성장 추구를 위한 몇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한중).docx
국무원의 적극적•효율적인 외자이용과 경제의 질적 성장 추구를 위한 몇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국발[2018]1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산하 각 부처와 직속기구 :
외자이용은 우리나라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이자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사업의 중요 내용이다. 현단계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하였으며 외자이용 또한 새로운 형세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면적 개방 신구도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당중앙•국무원의 결정과 계획을 관철하고 구현하며 고수준의 투자 자유화•원활화 정책을 실행하고 선진국 수준에 맞춰 보다 공평•투명•편리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며 우리나라의 글로벌 외국인투자 주요 목적지로서의 지위를 유지시기키고 외국인투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진일보 촉진시키며 고수준 개방을 통한 경제의 질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시장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 자유화 수준을 제고시킨다.
(1) 진입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2018년 7월 1일 전에 전국 및 자유무역시범구의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개정본을 출범하고 국제통용 규칙을 도입하며 대외개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키고 개방을 통하여 개혁•성장•혁신을 촉진시킨다.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제외된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각 지역•부서가 특별 규제를 두는 것을 금지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주도하고 각 유관부서와 각 성급 인민정부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2) 금융업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외국인투자 금융기구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금융기구가 중국에서 영위 가능한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중외 금융시장의 협력 분야를 확대한다.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며 공개적•투명적이고 운영이 원활하며 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적격외국인투자자 제도를 구축 및 보완함으로써 보다 많은 해외 장기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유치한다. 원유선물시장 구축 사업을 강력 추진하고 해외 거래자가 철광석 등 선물 품목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해외상장 감독관리 개혁을 심화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기업의 해외상장을 지원하며 해외상장기업 미상장주의 해외시장 상장 및 유통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한다. 외국인투자 금융기구가 지방정부채권 수탁판매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3) 서비스업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통운수, 유통•물류, 전문서비스 등 분야의 외자진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한다. 자유무역시범구 범위 내에서 통신, 문화, 관광 등 분야의 대외개방 압력 테스트 강도를 높인다. (중공중앙선전부, 중공중앙사이버안보정보화위원회판공실,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식량물자비축국 등 유관부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4) 농업, 채광업, 제조업의 개방을 심화한다. 종자업 등 농업 분야, 석탄•비금속광 등 채광업 분야,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제조업 분야의 외자진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한다.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등 유관부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2. ''팡관푸(放管服)'' 개혁을 심화하고 투자 원활화 수준을 제고시킨다.
(5) 외국인투자 분야의 ''팡관푸(放管服)''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분야의 투자총액 10억 USD 이하 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은 성급 인민정부가 심사비준하고 관리한다.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허가권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제외된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 상무비안(商務備案) 및 공상등기 ''단일 창구 처리''를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유관부서와 각 성급 인민정부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 운용 편리성을 제고시킨다. 자금풀 관리를 진일보 간소화하고 은행이 진실성•합법성이 검증된 전자서류에 근거하여 기업을 위한 외화집중결제, 외화차액결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기업의 다국적기업 외화자금 집중운영관리 시범 전개 비안(備案) 조건을 완화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제 양방향 위안화 자금풀 업무를 지원한다. (인민은행, 외환관리국이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7) 외국인 인재의 재중취업 편리성을 제고시킨다. 지원 정책을 연구 및 출범하고 법에 의거하여 재중취업 외국인 인재를 위한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을 제공한다. 국가가 지지•지향하는 인재로 중국 내에서 등록이 이뤄진 기업이 시급히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위하여 보다 편리적인 재중취업허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고급인재 서비스 ''이카퉁(一卡通)''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취업허가 절차를 진일보 간소화한다. (외교부, 사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국인전문가국 등 유관부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8) 외국인 인재의 출입국 편리성을 제고시킨다. 중국 내에서 등록이 이뤄진 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인재로 외국인 인재 사증 실시방법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외국인고급인재확인서에 의거하여 외국 주재 대사관•영사관 또는 외교부의 위탁을 받은 기타 외국 주재 기관에 5-10년간 유효하고 복수 입국이 가능하며 1회 체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인재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증료 및 급행료를 면제하고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사증 발급이 가능하게 한다. (외교부, 외국인전문가국 등 유관부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3. 투자 촉진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9) 외국인투자 유도 방향을 최적화한다. 외국인투자와 선진 기술 및 관리경험을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투자자의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 건설 참여를 지원하며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의 유자유무역시험구의 선도적•시범적 기능을 강화한다. (상무부의 주도하에 국무원자유무역시범구업무부서연석회의 회원기관이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외국인투자 방향을 현대 농업, 생태 건설,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및 중서부 지역으로 유도한다. 이중과세 방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취한 이윤으로 진행하는 직접투자,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과 관련된 조세정책을 진일보 구체화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세무총국이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10) 외국인투자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 연구센터 지원정책을 적극 실행하고 인정 기준에 대한 연구, 조정, 최적화를 추진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중 연구개발 확대를 권장한다. 고신기술기업 관련 정책을 진일보 실행하고 고신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권장한다. (과학기술부,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11) 외국인투자자의 인수합병 투자를 권장한다. 지방정부가 시장화 원칙에 근거하여 인수합병 정보 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기업의 자발적인 국제협력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권장한다.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법에 의거하여 국내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중소기업지분양도시스템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장회사 국유지분 감독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국유지주상장회사와 그 국유지분 거래의 공개성•투명성을 강화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국내외 투자자가 국유기업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자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유관부서와 각 성급 인민정부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1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원가를 절감시킨다. 각 지방이 제조업 기업의 법과 절차에 따른 공장건물 층수 증축, 공장구역 개조, 내부용지 정돈 및 생산동•저장동 건물 확충을 지원하고 토지 사용의 집약화 수준을 제고시키며 부지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허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작업량 수행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 단기간제 근로계약을 활용하여 근로 사용의 유연성 수요를 만족시키고 과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심사비준 절차를 개선하고 심사비준 기한을 단축시킨다. 양자간•다자간 사회보장협정 협상•체결을 가속화 추진하고 이미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협정 내용에 의거하여 재중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에 기업과 근로자의 해당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연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13) 투자 촉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각 지방이 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실적평가를 강화하며 격려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권장한다. 각 지방이 법에 정해진 권한과 범위 내에서 특별 정책을 제정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고급 인재를 장려하는 것을 지원한다. 공적 업무를 위한 임시출국 관리 관련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대 프로젝트 협상, 중대 투자 촉진 행사 등 공적 업무를 위하여 출국하는 방문단에게 편리를 제공한다. 각 지방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국가의 산업 정책, 토지이용 정책, 노동규획 및 환경보호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환경의 종합적인 개선에 치중하고 내외자기업에게 공평한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악의적 경쟁을 방지하여야 한다.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판공실, 외교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상무부, 외국인전문가국, 각 성급 인민정부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4. 투자보호를 강화하고 고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14)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특허법 등 관련 법률•법규의 개정 절차를 추진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르는 법정(法定) 배상 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권리침해•위조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인 상업비밀 침해 행위, 상표 무단선점 및 상업표지 혼동을 통한 부정경쟁 행위, 특허권을 침해하는 위조 행위,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한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가입 시 약속한 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고 외국인투자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기술협력 조건을 결정하도록 하며 각 급 인민정부의 공무원은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기술양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권리보호 지원과 분쟁 중재•조정을 강화하고 분쟁 중재•조정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개선한다. (중앙선전부, 최고인민법원, 전국권리침해위조행위단속업무영도소조판공실, 사법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지적재산권국이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15)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부서간 연석회의 제도를 개선하여 중앙 직권과 연관된 제도적•정책적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한다. 각 지방은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매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며 각 부서는 지방 관련 부서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반영한 불공평 대우 문제를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각 지방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에 의거한 다지역 경영• 기업 이전, 말소 등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무부의 주도하에 유관부서와 각 성급 인민정부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5. 개방의 지역 분포를 최적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중서부 등 지역으로 유도한다.
(16)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한다. 서부 지역 및 동북 구공업기지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에서 위안화 또는 외화 채권을 발행하고 조달한 금액을 전액 국내로 송금하여 기업 소재 성(省) 내에서의 투자•경영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제 자금조달에 대한 거시적 신중 관리의 틀 안에서 상기 지역의 금융기관 또는 비준을 거쳐 설립된 지방 자산관리회사가 제도 완비, 리스크 통제 가능의 요구에 따라 위안화 부실채권을 해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며 충분한 평가를 기반으로 상기 지역의 은행기관이 그가 보유한 위안화 무역융자 자산을 해외 은행에 양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이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17) 외국인투자기업의 물류 원가를 절감시킨다. 중서부 지역과 동북 구공업기지에 육로-항공 종합 개항장 및 복합운송 중추를 건설하고 내수로-해상, 철도-항공, 철도-수로 등 복합운송업을 신속히 발전시킨다. 중서부 및 동북 구공업기지의 국제•국내 항로 증설과 증편을 지원한다. 중국-유럽 화물열차 역전•통로 등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중국-유럽 화물열차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며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운행 원가를 절감시키고 운행 효율성을 개선한다. 시장의 조절 기능을 보완하고 운송 구조를 조정하며 운송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도로운송, 철도운송, 항공운송, 수로운송 등 분야의 요금수취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서부 지역의 물류 원가를 절감시킨다. (발전개혁위, 교통운수부, 해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 철도국, 민용항공국, 중국철도총공사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18) 국경지대 중점 투자 유치 지역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지방이 중앙의 관련 보조자금과 자기자금을 활용하여 국경지대경제협력구, 국경간경제협력구, 국경지대관광시험구의 건설을 지원하는 것을 권장한다. 정책성•개발성 금융기관이 업무 범위 내에서 국경지대경제협력구, 국경간경제협력구 내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늘리는 것을 권장한다. 등록지와 주요 생산지를 국경지대경제협력구, 국경간경제협력구에 두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내외자기업의 기업공개상장을 적극 지원한다. (재정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각 성급 인민정부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19) 서부 지역에 새로운 투자•협력 매개체를 조성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 시범•인솔 기능을 갖춘 국제협력단지를 규획하고 건설하며 중외기업, 기관, 정부부서 연합전체개발 모델을 탐색하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단지 내에서 국제자본, 인재, 기관, 서비스 등 영역의 유치•수출 원활화 사업을 선도적•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중앙재경공작영도소조판공실, 외교부,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인민은행, 해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 외국인전문가국 등 유관부서와 각 성급 인민정부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6. 국가급 개발구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시키고 중요한 외자이용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20) 개발구의 외자 종합 서비스 개선을 촉진시킨다. 성급 인민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급 개발구에 경제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상응하는 권리부여 리스트를 제정 및 발표하며 조건을 갖춘 국가급 개발구에서 적절한 성급 경제관리 심사비준 권한 부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급 개발구가 관련 권한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종합 서비스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급 개발구가 상하이 푸둥신구(浦東新區)의 ''경영허가증 및 영업집조 분리(證照分離)'' 개혁 경험을 복제하고 사중(事中)•사후(事後) 감독관리 제도와 조치에 대한 혁신과 탐색을 진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선진국 경험을 참고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구내단지(區中園), 일구다단지(一區多園) 등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연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유관부서와 각 성급 인민정부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21) 외자이용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어서의 개발구의 시범적•선도적 역할을 발휘시킨다. 성급 인민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급 개발구 소재 도시 재개발, 공업구 개조에 관한 정책을 제정하고 토지 공급을 최적화하여 첨단기술, 고부가가치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한다. 각 지방은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급 개발구의 주도 산업 외자유치, 구조전환•업그레이드 등에 치중한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급 개발구의 투자 유치 담당부서•단체는 보다 유연적인 인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화•시장화 수준을 강화한다. 국가급 개발구의 국제화 수준을 진일보 제고시킨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연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상무부와 각 성급 인민정부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22) 개발구의 투자 유치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각 유형의 환경보호 펀드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외국 자본이 국가급 개발구의 환경복원 및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 배출 감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며 국가급 개발구가 에너지 절감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 분야의 기술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가격결정 체계 개선, 특허경영 모델 실시 등 방식을 통하여 녹색•환경보호 펀드가 국가급 개발구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 성격의 융자담보기관을 설립하여 융자담보, 재담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며 국가급 개발구가 해외 혁신형 기업, 창업투자기관 등을 유치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적 성장을 추구한다.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생태환경부, 상무부 등 유관부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23) 개발구 양방향 협력 및 투자 유치 매커니즘을 보완한다. 동부 지역의 국가급 개발구에 여러개의 산업이동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 프로젝트 이동•연결에 관한 협력을 추진한다. 지방이 원가분담 및 이익공유, 인재 교류•협력, 산업이동 협력 등에 관한 조치를 제정하는 것을 지원하며 동부 지역의 국가급 개발구가 다양한 형식으로 서부 지역, 동북 구공업기지에 산업이동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촉진시킨다. 동부 지역과 중서부 지역의 국가급 개발구가 협력하여 국제 이원화직업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유효한 인력자원 공급을 확대한다. (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연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상무부 등 유관부서와 각 성급 인민정부가 직책에 따라 분담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외개방 확대와 적극적•효율적인 외자이용이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있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고도로 중요시하여야 하며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투구하며 실효에 치중함으로써 제반 조치와 이미 출범된 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합력을 형성하여야 한다. 행정법규, 국무원 문건, 국무원의 비준 절차를 거친 부문규장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 기존 주도 부서 또는 상무부가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국무원에 보고하여 개정 또는 폐지 절차를 추진한다.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는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독촉과 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국무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무원
2018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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