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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경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 유관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2018-06-28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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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경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 유관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8]6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과기청(국),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및 과기국:

    기업이 연구개발 투입을 확대하도록 보다 더 장려하고,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합작을 개방하기 위해 기업이 경외에 위탁해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이하 ‘연구개발비용’)의 기업소득세 세전 추가공제 유관정책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경외에 위탁해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여 발생한 비용은 비용의 실제발생액 80%를 기준으로 위탁자가 경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용으로 계상한다. 경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경내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비용의 2/3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세전 추가공제를 할 수 있다.

    상술한 비용의 실제발생액은 독립거래원칙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위탁자와 수탁자간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출명세 상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경외에 위탁해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할 경우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위탁자는 과학기술 행정주관부문에서 등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 사항은 기술계약 인정등기관리방법 및 기술계약인정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3. 기업이 연도신고 시 우대혜택을 향유해야 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개정 후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23호) 규정에 따라 유관수속을 처리하고, 아래의 자료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3.1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프로젝트계획서와 기업내 권한 보유부문이 입항한 결의문건

    3.2 위탁한 연구개발전문기구 또는 프로젝트 팀의 편성 현황과 연구개발인원 명단

    3.3 과학기술 행정주관부문의 등기를 거친 경외에 위탁한 연구개발계약서

    3.4 “연구개발지출” 보조장 및 집계표

    3.5 경외 연구개발 위탁과 관련한 은행의 지급 증빙과 수탁자가 발급한 입금 증빙

    3.6 당해연도에 위탁한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진행상황 등 자료

    기업이 만약 지시(地市)급(포함) 이상의 과학기술 행정주관부문이 발급한 감정의견을 이미 취득한 경우, 자료로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4. 기업은 경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용 및 비치∙보존 자료의 진실성 및 합법성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5. 경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의 기타 정책조건과 관리요구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기부의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재세[2015]119호), <재정부, 세무총국, 과기부의 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 비율 제고에 관한 통지>(재세[2017]34호),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97호) 등 문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본 통지에서 일컫는 경외에 위탁해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것에는 경외 개인에게 위탁해 진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포함되지 않는다.

    7. 본 통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세[2015]119호 문건 제2조 중 “기업이 경외기구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추가공제 할 수 없다”의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과기부
    2018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