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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비•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 2018-05-14 | 조세 > 기업소득세
  • 설비•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한중).docx
  • 설비•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8]5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
    기업의 설비•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신규 구입한 설비•기구로 그 단위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과세소득 계산 시 당기 원가비용으로 일회적으로 계상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단위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해서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 기업소득세 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재세[2014]75호),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감속감가상각 기업소득세 정책의 진일보 보완에 관한 통지>(재세[2015]106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이 통지에서 설비•기구라 함은 건물•건축물 이외의 고정자산을 지칭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8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