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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직원교육경비 세전공제 정책에 관한 통지 2018-05-14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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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직원교육경비 세전공제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8]5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
    기업의 직원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직원교육경비 세전공제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기업이 지출한 직원교육경비는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계산 시 임금•급여 총액의 8%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며, 초과부분은 이후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이 통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8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