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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자동차 완성차•부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
2018-05-25 |
조세 > 관세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자동차 완성차•부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자동차 완성차•부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
세위회공고[2018]3호
개혁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공급측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시고 인민대중의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완성차•부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한다. 자동차 완성차의 경우 25%가 적용되던 135개 세번 품목과 20%가 적용되던 4개 세번 품목의 세율을 15%로 조정하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 각각 8%, 10%, 15%, 20%, 25%가 적용되던 79개 세번 품목의 세율을 6%로 조정한다. 세목과 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상황은 첨부문서를 참고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수입자동차•부품 최혜국세율 조정표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2018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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