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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2018-05-30 | 조세 > 재무.회계
  •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한중).docx
  •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재회[2018]1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인력자원사회보장국, 중공중앙직속기관사무관리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재무국 :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을 규율하고 회계전문기술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회계전문기술인원의 소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규정>(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25호)에 근거하여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규정>을 제정하여 인쇄발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규정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8년 5월 19일

    첨부 :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을 규율하고 회계전문기술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회계전문기술인원의 소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규정>(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25호)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기관, 기업, 사업기관 및 사회단체 등 조직(이하 ''''기관•업체''''로 약칭) 내 회계 전문 기술자격을 보유한 인원과 회계 전문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하 ''''회계전문기술인원''''으로 약칭)의 계속교육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3조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은 경제사회 및 회계업의 발전 요구와 긴밀히 연결시켜야 하며 능력 강화를 핵심으로 지향성•실용성을 부각시키고 체계성•전망성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경제사회 및 회계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재 보장과 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간을 근본으로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시행한다.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은 회계전문기술인원을 지향하여 회계전문기술인원이 지식을 갱신하고 기능을 개발하며 지식구조를 보완하고 소질을 전면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2) 중점을 부각시키고 능력을 증진시킨다. 회계업의 발전추세와 회계전문기술인원의 종업 기본요구를 파악하여 회계전문기술인원이 신의성실 이념을 수립하고 직업도덕과 업무소질을 제고시키며 전문 능력을 전면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3) 지도를 강화하고 매커니즘을 혁신한다. 교육자원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사회역량의 참여를 유도하며 계속교육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계속교육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계속교육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정부가 규획 및 지도하고 사회역량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고용주가 지원 및 협조하는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의 신 구도를 형성한다.
    제5조 고용주는 본 기관•업체 회계전문기술인원의 계속교육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회계전문기술인원은 계속교육에 참가할 권리와 계속교육을 이수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회계 전문 기술자격을 보유한 인원은 회계 전문 기술자격을 취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계속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회계 전문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회계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계속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체제
    제7조 재정부는 전국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정책을 제정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회동하여 전국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업무의 조직 및 실시를 감독 및 지도하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전국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업무에 대한 종합관리와 전반적 기획 및 조율 업무를 담당한다.
    이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가 공동으로 해당 지역의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은 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하 기관•업체의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중공중앙직속기관사무관리국•국가기관사무관리국(이하 ''''중앙주관기관•업체''''로 통칭)는 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베이징 지역 중앙기관•업체의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제3장 내용과 형식
    제9조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의 내용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공통과목은 회계전문기술인원으로서 응당히 보편적으로 숙지하여야 하는 법률법규, 정책이론, 직업도덕, 기술정보 등 기본 지식을 포함한다. 전공과목은 회계전문기술인원이 회계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응당히 숙지하여야 하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재무관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회계 정보화, 회계 직업도덕, 재정•세무•금융, 회계 관련 법률법규 등 관련 전문지식을 포함한다.
    재정부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회동하여 회계전문기술인원의 능력 구조에 근거한 계속교육 공통과목 지침, 전공과목 지침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의 내용에 대한 지도를 실시한다.
    제10조 회계전문기술인원은 계속교육 참가 형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계전문기술인원은 다음 각 호의 형식으로 계속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1)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인력자원보장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인력자원사회보장국, 중공중앙직속기관사무관리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이하 ''''계속교육관리부서''''로 통칭)이 조직하는 회계전무기술인원 계속교육 교육훈련, 고급 회계 인재 교육훈련, 전국회계전문기술자격고시 등 회계 관련 고시, 회계 분야 전문회의 등 참가;
    (2) 회계계속교육기구 또는 고용주가 조직하는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교육훈련 참가;
    (3) 국가교육행정주관부서가 인정하는 중등 전문 학력 이상(중등전문학력 포함, 아래도 같음)의 회계 분야 전문 학력 교육 이수; 계속교육관리부서 또는 업계조직(단체)의 회계 분야 연구과제를 담당하거나 국내 통일 간행물 번호(CN)를 보유한 경제•관리류 신문•잡지에 회계 전문분야 논문 발표; 회계 전문분야 서적 공개 출판; 공인회계사•자산평가사•세무사 등 계속교육 교육훈련 참가;
    (4) 계속교육관리부서가 인정하는 기타 형식.
    제11조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에 채택되는 과정•교학방법은 회계 업무의 요구와 특성에 부합되여야 한다. 온라인 교육 등 방식을 적극적으로 널리 보급하여 계속교육 교학 및 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제4장 학점 관리
    제12조 회계전문기술인원의 계속교육 이수 관리는 학점제를 시행하며 매년 계속교육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90점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전공과목의 총 학점이 2/3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회계전문기술인원이 계속교육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당해 연도에 한해 전국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이 불가능하다.
    제13조 이 규정 제10조에 정해진 형식으로 계속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그 학점 계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국회계전문기술자격고시 등 회계 관련 고시에 참가하는 경우 한 과목의 고시를 통과하거나 합격할 때마다 90학점으로 환산한다.
    (2) 회계 분야 전문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1일당 10학점으로 환산한다.
    (3) 국가교육행정주관부서가 인정하는 중등 전문 학력 이상의 회계 분야 전문 학력(학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1개의 학습 과정 또는 평가를 통과할 때마다 90학점으로 환산한다.
    (4) 계속교육관리부서 또는 업계조직(단체)의 회계 전문분야 연구과제를 독립적으로 담당하여 과제를 완결시킨 경우 연구과제 1개당 90학점으로 환산한다. 타인과 협력하여 완성시킨 경우 각 연구과제별로 주진행자의 학점은 90학점으로 환산하고 기타 참여자의 학점은 각각 60학점으로 환산한다.
    (5) 국내 통일 간행물 번호(CN)를 보유한 경제•관리류 신문•잡지에 단독저자로 회계 전문분야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논문 1편당 30학점으로 환산한다. 공동발표의 경우 각 논문별로 제1저자의 학점은 30학점으로 환산하고 기타 저자의 학점은 각각 10점으로 환산한다.
    (6) 단독저자로 회계 전문분야의 서적을 공개 출판하는 경우 회계 전문분야 서적 1부당 90학점으로 환산한다. 공동출판의 경우 회계 전문분야 서적별로 제1저자의 학점은 90학점으로 환산하고 기타 저자의 학점은 각각 60학점으로 환산한다.
    (7) 기타 형식으로 계속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학점 계량 기준은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이하 ''''성급 재정부서''''로 약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이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및 중앙주관기관•업체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14조 회계전문기술인원의 계속교육 이수 상황 관리는 등기제를 시행한다.
    고용주는 회계전문기술인원이 참가한 계속교육의 유형, 내용, 시간과 고시•고과 결과 등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완료 후 지체없이 요구에 따라 관련 상황을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또는 중앙주관기관•업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급 재정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중앙주관기관•업체는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회계전문기술인원이 계속교육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등기하고 회계전문기술인원의 계속교육 이수 상황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계속교육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회계전문기술인원이 계속교육관리부서가 조직한 계속교육 및 회계 관련 고시에 참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또는 중앙주관기관•업체가 직접적으로 회계전문기술인원을 위하여 계속교육 사항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2) 회계전문기술인원이 계속교육기구 또는 고용주가 조직한 계속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또는 중앙주관기관•업체가 계속교육기구 또는 고용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정보에 근거하여 회계전문기술인원을 위하여 계속교육 사항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3) 회계전문기술인원이 상기 제(1)호, 제(2)호 이외의 기타 형식으로 계속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소속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또는 중앙주관기관•업체가 지정한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요구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업로드하고 계속교육 사항 등기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는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계속교육관리부서에 계속교육 사항 등기 처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제5장 회계계속교육기구 관리
    제15조 회계계속교육기구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 그가 담당하는 계속교육에 어울리는 교학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기구는 그 외에도 상응하는 교육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그가 담당하는 계속교육에 어울리는 교사 자원과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벽한 교학계획, 관리제도 및 기타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4) 그가 담당하는 계속교육 임무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하며 교학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회계학원, 회계업계조직(단체), 각 유형의 계속교육 교육훈련기지(센터) 등이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을 전개하는데 있어 주요 경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하며 대학교•과학연구원 등 기관•업체가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하여야 한다.
    제16조 회계계속교육기구는 계속교육 교학계획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계속교육의 범위, 내용, 비용 항목과 기준 등 상황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계속교육기구는 전담직 및 겸직 결합의 원칙에 따라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이론 수준이 높은 업무 핵심 요원과 전문가•학자를 초빙하고 계속교육 교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 회계계속교육기구는 계속교육 교육훈련 기록을 구축하고 완비하여야 하며 고시 또는 고과 결과에 따라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이수 증명을 발급하고 교육훈련 완료 후 지체없이 요구에 따라 관련 상황을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또는 중앙주관기관•업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속교육기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작, 사기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2)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의 명목으로 관광을 조직하거나 기타 고소비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3)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의 명목으로 불법비용을 수취하거나 비용만 수취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장 고과와 평가
    제20조 고용주는 본 기관•업체의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과 사용•승진을 연결시킨 장려 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계속교육 이수 상황을 회계전문기술인원의 고과•평가 및 임용 여부 판단 시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여야 한다.
    회계전문기술인원의 계속교육 이수 상황은 회계전문기술직을 채용하거나 자격등급 인상 평정을 신청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제21조 계속교육관리부서는 회계전문기술인원의 계속교육 이수 상황에 대한 고과와 평가를 강화하고 고과•평가 결과를 회계전문기술자격고시 참가, 모범 회계직 종사자 선정, 고급 회계 인재 선발 등의 근거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의 신용정보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회계전문기술인원이 규정에 따라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계속교육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속교육관리부서는 회계계속교육기구•고용주가 이 규정을 집행한 상황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속교육관리부서는 스스로 또는 제3자 평가기구에 의뢰하여 소재지 회계계속교육기구의 교학 품질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계속교육 임무 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24조 회계계속교육기구가 이 규정 제19조에 규정한 행위를 행하는 경우 계속교육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25조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의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6조 성급 재정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은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회동하여 이 규정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27조 이 방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가 2013년 8월 27일 인쇄발부한 <회계인원 계속교육 규정>(재회[2013]18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