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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물류센터(B형)의 보세화물 유통 관리에 관한 공고 2018-06-07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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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물류센터(B형)의 보세화물 유통 관리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52호


    보세화물 유통 관리의 수속 간소화와 효율성 증진을 촉진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관계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관리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보화 관리 수준을 진일보 제고시키며 특수감독관리구역 관리 시스템, 보세물류 관리 시스템의 응용을 보급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물류센터(B형)의 보세화물 유통(설비 이월)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이 특수감독관리구역 관리 시스템, 보세물류 관리 시스템에서 보세대장(底帳)을 개설한 후 진행하는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간,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물류센터(B형) 간 및 보세물류센터(B형) 간 보세화물 유통(설비 이월) 업무는 이 공고를 적용받는다.
    2. 반입•반출기업은 보세화물 유통(설비 이월) 상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23호>의 요구에 따라 보세핵주(核注)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이 공고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리스트 유형은 일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관련 리스트 번호 항목은 반출기업이 해당 반입기업의 수입보세핵주(核注)리스트 번호를 작성한다.
    (3) 관련 비안(備案)번호 항목은 상대방의 수첩(장부) 비안(備案)번호를 작성한다.
    (4) 설비 이월의 경우 감독관리 방식 항목은 설비의 구내반입•구외반출(감독관리 방식 코드 5300)을 작성한다.
    3. 반입•반출보세핵주(核注)리스트는 10자리 상품코드에 따라 취합 및 비교대조하여 상품코드가 일치하고 법정(法定) 수량 또한 동일한 경우 쌍방의 핵주(核注)리스트가 비교대조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시스템의 비교대조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쌍방의 핵주(核注)리스트상의 상품코드 앞 8자리를 취합 및 비교대조하여 상품코드가 일치하고 법정(法定) 수량 또한 동일한 경우 인공 비교대조로 전환시킨다. 상품코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법정(法定) 수량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반출보세핵주(核注)리스트는 반송처리하고 반입•반출 쌍방이 협상한 후 협상결과에 근거하여 보세핵주(核注)리스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세핵주(核注)리스트를 취소한다.
    유통 쌍방이 동일 상품의 상품코드에 대하여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경우 반입지 세관이 품목분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인정한 상품코드에 따라 확정한다.
    4. 반입•반출보세핵주(核注)리스트가 모두 심사를 통과한 경우 기업은 실제롤 화물을 발송•수취하고 관련 요구에 따라 게이트 통과 수속을 이행한다.
    5. <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23호>의 보세화물 통관 수속 간소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통 쌍방 기업의 통관신고 수속 이행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아니한다. 통관신고에 대하여 특수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6. 설비 이월의 경우 반입기업이 관할 세관에 설비대장(底帳)) 감독관리 연한 만료일 변경을 신청한다.
    7.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감독관리장소와 구외(區外) 가공무역기업, 기타 보세감독관리장소 간에 이뤄지는 보세화물 유통(설비 이월)은 상기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8. 이 공고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7월 1일 전부터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해온 세관은 이 공고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해관총서 2016년 제86호 공고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8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