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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구입국면세점 관리잠행방법 보충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 2018-04-18 | 무역·유통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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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구입국면세점 관리잠행방법 보충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8]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상무주관부문, 관광주관부문,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해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 해관, 재정부에 주재하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감찰 전문요원 사무처:

    항구입국면세점의 건전한 발전을 한단계 더 촉진시키고, 관련 항구에 대해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입찰평가기준의 제정을 지도하며, 입찰기업의 실제상황을 엄격히 감별하고 지속발전능력 가능성을 갖춘 경영주체를 선발하여 정책 취지를 실현시키고자 <항구입국면세점 관리잠행방법>(재관세[2016]8호)(이하 “<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충규정을 만든다.

    1. 입찰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실시조례> 등 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항구입국면세점의 경영주체는 반드시 다양한 경영품종, 합리적 가격 책정, 국외 소비 회귀를 이끄는 서비스를 통하여 거주민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며, 관광소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정책목표를 가속화 하여야 한다.

    2. 입찰활동은 면세품 경영자격을 갖춘 기업의 공정경쟁을 보증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차별성 조항을 설정할 수 없고, 경향, 제한 또는 입찰자를 배척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정행정구역 또는 특정한 실적을 가산점이나 낙찰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단위책임자가 동일인 또는 지배 및 관리관계가 있는 다른 단위일 경우, 동일한 입찰단계의 입찰이나 입찰 단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동일한 입찰항목에 참가할 수 없다.

    3. 항구입국면세점 임대료 수수료수준을 합리적으로 규범화하여 ‘가격이 높은 자가 득하’는 편파적인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재무지표가 입찰평가 중 점유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재무지표는 입찰견적 중의 가격부분을 가리키며, 최저임대료, 판매수수료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입찰자는 항구 동일 종류 장소의 기존 임대료, 판매수수료 수준에 근거하여 최고입찰가격을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임대료 단가는 원칙상 동일 항구 출국 면세점 또는 국내 세금 포함 소매업 임대료 평균 단가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판매수수료는 동일 항구출국면세점 또는 국내 세금포함 소매업 평균 수수료 비율의 1.2배보다 높을 수 없다.

    4. 기업의 경영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발전능력 가능성을 갖춘 경영주체를 선발하여야 한다. 경영품종 중에서도 특히 담배주류 외 품종의 다양성 정도는 중요한 평가지표이다. 기술지표는 입찰평가 중 점유율이 50% 보다 낮을 수 없다. 기술지표 환산치 중, 점포 구조와 설계 계획 20%, 브랜드 유치 30%, 운영계획 20%, 마케팅 및 고객서비스는 3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브랜드 유치 환산치 중, 담배주류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5. 입찰평가 업무절차를 규범화 한다. 입찰평가과정은 입찰문건 1차심사, 문제규명 및 입찰논의와 비교평가 3단계로 구분하고, 매 단계별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낙찰자는 인테리어비 반환, 세후이윤 반환, 발전기금 등의 방식으로 입찰기업에 대한 변칙보상을 진행할 수 없다. 입찰자 및 소재정부는 보조금, 재정반환 등의 방식으로 낙찰기업에 대한 변칙보상을 진행할 수 없다.

    7. 항구 소재지의 성(구, 시) 재정청(국)은 항구입국면세점 입찰항목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재정부에 주재하는 지방재정감찰 전문요원 사무처는 입찰절차와 정책실현상황에 대한 행정감독 직책을 이행하고, 주요 직책은 다음을 포함한다.

    7.1 입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의 확정방식 및 입찰평가 전문가의 선발과 입찰평가 활동이 법적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감독한다.

    7.2 입찰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의 입찰활동이 법률 및 행정법규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신고에 관한 수리를 책임지고, 업무의견 제출 후 재정부에 보고한다.

    7.3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관광국의 항구입국면세점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관광국 공고 2016년 제19호)와 <방법>의 집행상황을 감독한다.

    8. 본 방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8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