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일부 미국산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의무 중지에 관한 통지 2018-04-23 | 조세 > 관세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일부 미국산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의무 중지에 관한 통지(한중).docx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일부 미국산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의무 중지에 관한 통지
    세위회[2018]13호

    해관총서 :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 추징 조치(즉 232조 조치)로 인한 중국의 손실에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일부 미국산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의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미국산 과일 및 제품 등 120개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의무를 중지하고 현행 적용관세 세율을 토대로 관세를 추가징수하며 추징 관세 세율은15%로 한다.
    2. 미국산 돼지고기 및 제품 등 8개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의무를 중지하고 현행 적용관세 세율을 토대로 관세를 추가징수하며 추징 관세 세율은 8%로 한다.
    3. 현행 보세 정책과 세금감면 정책은 그대로 유지시킨다.
    4. 관세 추징 후 관련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관세 = 관세 완세가격 × (현행 적용관세 세율 + 추징 관세 세율)
    수입단계소비세 = 수입단계소비세 과세가격 × 수입단계소비세 세율
    수입단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완세가격 + 관세) / (1 - 수입단계소비세 세율)
    수입단계증치세 = 수입단계증치세 과세가격 × 수입단계증치세 세율
    수입단계증치세 과세가격 = 관세 완세가격 + 관세 + 수입단계소비세
    5. 이 통지는 2018년 4월 2일부터 실시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보한다.

    첨부 : 관세양허 의무 중지 대상 미국산 수입품목 리스트 및 추징 관세 세율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8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