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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단위별 가공무역 감독관리 모델 개혁 시범사업 확대에 관한 공고 2018-03-14 | 무역·유통 > 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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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단위별 가공무역 감독관리 모델 개혁 시범사업 확대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19호


    가공무역 및 보세 감독관리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세관의 가공무역에 대한 감독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강화하며 기업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관총서는 "기업 단위별 가공무역 감독관리 모델"(이하 "신규 감독관리 모델"로 약칭) 개혁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시범사업 실시세관 및 업무범위
    (1) 시범사업 실시세관 : 톈진(天津) 세관,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세관, 만저우리(滿洲里) 세관, 선양(沈陽) 세관, 창춘(長春) 세관, 하얼빈(哈爾濱) 세관, 상하이(上海) 세관, 난징(南京) 세관, 항저우(杭州) 세관, 닝보(寧波) 세관, 허페이(合肥) 세관, 샤먼(厦門) 세관, 난창(南昌) 세관, 칭다오(靑島) 세관, 정저우(鄭州) 세관, 우한(武漢) 세관, 광저우(廣州) 세관, 선전(深圳) 세관, 공베이(拱北) 세관, 황푸(黃埔) 세관, 잔장(湛江) 세관, 난닝(南寧) 세관, 충칭(重慶) 세관, 청두(成都) 세관, 시안(西安) 세관, 우루무치(烏魯木齊) 세관.
    각 실시세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보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2) 각 실시세관은 각자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수요가 있고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가공무역기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신규 감독관리 모델 시범사업을 실시대상 기업은 반드시 자사 명의로 가공무역 업무를 전개하는 생산형 기업으로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① 세관신용등급이 일반인증 및 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관신용등급이 일반신용기업으로 기업 내부의 가공무역 화물 흐름과 데이터 흐름이 투명하고 명확하며 논리적 사슬이 온전하고 원자재 소모 상황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며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3) 신규 감독관리 모델의 업무범위 : 장부 개설(변경), 수출입, 외주가공, 심가공 이월, 내수판매, 잔여 원자재 이월, 물량정산 신고(核報) 등록말소(核銷), 본 기업 또는 본 그룹의 판매후 유지보수 등.
    2. 주요내용
    (1) 신규 감독관리 모델을 실시하는 기업은 다음 방식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개한다.
    ① 장부의 개설. 기업은 업종 특성, 생산 규모, 관리 수준 등 요인에 근거하여 원자재 번호 또는 항목 번호를 선택하여 장부를 개설할 수 있다. 장부의 최대 수입 량은 <가공무역기업 경영상황 및 생산능력 증명>에 기재된 생산능력 즉 수입 원자재와 대응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등록말소(核銷) 주기. 기업은 생산 주기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등록말소(核銷) 주기를 확정할 수 있으며 현행 규정에 따라 단위제품당 원자재 소모량 신고 단계를 확정하고 자주적으로 단위제품당 원자재 소모량 신고 시간을 확정할 수 있다.
    ③ 외주가공. 외주가공 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에 있어 더 이상 입고•출하 화물 리스트 신고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기업은 관련 자료•기록을 적절하게 보관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④ 집중적 내수판매. 기업은 매월 15일 전에 직전월에 발생한 내수판매 보세화물에 대하여 납세 수속을 집중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심가공 이월. 기업은 심가공 이월 수속을 이행함에 있어 매월 월말까지 직전월의 심가공 이월 상황을 집중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화물 출하•입고 기록 신고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아니한다. 기업은 관련 자료•기록을 적절하게 보관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⑥ 잔여 원재자 이월. 기업은 물량정산 신고(核報)에 잔여 원자재 이월 방식으로 실제 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등록말소(核銷) 주기 내에 기업은 자주적 물량정산 신고(核報)의 방식으로 세관에서 등록말소(核銷) 수속을 이행하여 한다. 그 중에서, 등록말소(核銷) 주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기업은 연도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자주적 물량정산 신고(核報). 기업이 자주적으로 보세 방식으로 수입된 원자재의 소모량을 산정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기업은 단위제품당 원자재 소모량, 소모 원자재 리스트 및 작업 명세서 등 방식으로 보세수입 원자재 소모량을 정산할 수 있으며 당기 정산결과를 세관에 신고하여 등록말소(核銷)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신고. 등록말소(核銷) 주기가 1년 이상인 기업은 보세 원자재 소모량 등 장부 데이터를 최소한 연 1회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도신고 데이터의 누계를 해당 등록말소(核銷) 주기의 보세 원자재 총 소모량으로 인정한다.
    (3) 장부 등록말소(核銷) 주기가 종료되기 전에 기업이 해당 등록말소(核銷) 주기 내에 돌발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과 내부통제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주동적으로 세관에 보충신고하고 이와 더불어 적시적인 통제조치 및 시정조치를 제시한 경우 세관은 기업의 신고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기업은 장부 개설 시점의 원자재 번호 또는 항목 번호에 근거하여 내료가공(來料加工) 또는 진료가공(進料加工)의 감독관리 방식으로 성실하게 수출입 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5) 기업은 규정에 따라 해당 전자 데이터 및 지면 서류를 제출, 보관, 저장하여야 한다.
    (6)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세관은 더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감독관리 모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① 신용불량 기업으로 신용등급이 인하된 경우;
    ② 내부 정보화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하였거나 가공무역 화물 흐름과 데이터 흐름의 논리 사슬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원자재 소모 관리가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③ 세관 수속을 규범적으로 이행할 수 없거나 요구에 따라 관련 데이터, 서류 및 자료를 적시에 제출, 보관, 저장할 수 없을 경우;
    ④ 신규 감독관리 모델 부적용을 주동적으로 신청한 경우;
    ⑤ 신규 감독관리 모델 적용 취소가 필요한 기타의 경우.
    세관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감독관리 모델의 장부 관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확정한 경우 해당 기업은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세관에서 장부 등록말소(核銷)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
    (1) 이 공고가 정식으로 실시된 후,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가공무역수책에 대하여 기업은 아직 수출되지 아니한 가공무역 화물을 원자재로 환산하여 신규 개설된 장부로 전입시킬 수 있다.
    (2) 이 공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공무역 감독관리 일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이 공고의 내용은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2017년 제 29호 공고는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폐지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세관총서
    2018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