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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신용 관리방법 2018-03-19 | 무역·유통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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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신용 관리방법
    해관총서령[2018] 237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신용 관리방법>이 2018년 1월 29일 해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위광저우(于廣洲)
    2018년 3월 3일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신용 시스템 구축을 촉진시키고 기업 수출입 신용 관리제도를 수립하며 무역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査)조례>, <기업정보 공시 잠정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에서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기업과 기업관련인원의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공시와 기업 신용상황에 대한 인정 및 관리 등은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세관은 기업의 신용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을 인증기업, 일반신용기업 및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한다. 인증기업은 고급인증기업 및 일반인증기업으로 구분한다.
    세관은 법률을 준수하는 신용양호 기업에게는 편리를 제공하고 버률을 위반하는 신용불량 기업은 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기 기업에 대하여 상응하는 관리조치를 적용한다.
    제4조 세관은 사회신용 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국가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신용양호자에 대한 연합장려와 신용불량자에 대한 연합징계를 실시하고 정보 상호교환, 감독관리 상호인정, 법 집행 상호협력(이하 ''3상호''로 약칭)을 추진한다.
    제5조 인증기업은 세관이 인증한 경영자(AEO)를 지칭한다. 중국 세관은 관련 국제협약•협정과 이 방법에 근거하여 기타 국가•지역 세관 간의 AEO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상호인정기업에게 관련 편리조치를 제공한다.
    중국 세관은 국제협력의 수요에 근거하여 ''3상호'' 세관 협력을 추진한다.

    제2장 신용정보의 수집과 공시
    제6조 세관은 기업의 신용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기업의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 정보와 기업관련인원의 기본정보;
    (2) 기업의 수출입 정보와 수출입 관련 경영정보;
    (3) 기업의 행정허가 정보;
    (4) 기업 및 기업관련인원의 행정처벌•형사처벌 정보;
    (5) 세관 및 국가 유관부서가 실시한 연합장려 및 연합징계 정보;
    (6) AEO 상호인정 정보;
    (7) 기업의 신용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정보.
    제7조 세관은 기업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업에 대하여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업 신용정보 연도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에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기업은 다음 연도부터 세관에 <기업 신용정보 연도보고서>를 제출한다.
    제8조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세관은 해당 기업을 신용정보이상기업 명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세관에 <기업 신용정보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현장답사 결과 세관에 등기된 주소 또는 경영장소가 확인 불가능하고 세관에 등기된 연락방식을 통해 기업과 연락이 되지 아니할 경우.
    신용정보이상기업 명록에 수록된 기간 내에 기업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사유가 제거된 후 세관은 해당 기업을 신용정보이상기업 명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9조 세관은 국가기밀, 상업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전제하에서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기업이 세관에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한 정보;
    (2) 기업 신용상황에 대한 세관의 인정결과;
    (3) 기업에 대한 세관의 행정허가 정보;
    (4) 기업에 대한 세관의 행정처벌 정보;
    (5) 세관이 국가 유관부서와 실시한 연합장려 및 연합징계 정보;
    (6) 세관 신용정보이상기업 명록;
    (7) 법에 의거하여 응당히 공시하여야 하는 기타 정보.
    기업에 대한 세관의 행정처벌 정보의 공시기한은 5년이다.
    세관은 상기 신용정보의 조회방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관이 공시한 신용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비(非)법인조직은 세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관련 자료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비(非)법인조직의 이의 제기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세관은 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3장 기업 신용상황 인정 기준과 절차
    제11조 인증기업은 해관총서가 제정한 <세관 인증기업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세관 인증기업 표준>은 고급인증기업 표준 및 일반인증기업 표준으로 구분한다.
    제12조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세관은 해당 기업을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한다.
    (1) 밀수 범죄를 범하였거나 밀수 행위를 행한 경우;
    (2) 비(非)통관대행기업으로 1년 내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 횟수가 직전연도의 세관신고서, 출입국비안(備案)리스트, 출입국운송수단 적하목록 등 수출입서류 표수의 1‰을 초과하였고 세관으로부터 부과받은 행정처벌 누계금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한 경우;
    통관대행기업으로 1년 내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 횟수가 직전연도의 세관신고서, 출입국비안(備案)리스트, 출입국운송수단 적하목록 등 수출입서류 표수의 0.5‰을 초과하였고 세관으로부터 부과받은 행정처벌 누계금액이 30만위안을 초과한 경우;
    (3) 세금 또는 과징금•몰수금을 체납한 경우;
    (4) 이 방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세관의 신용정보이상기업 명록에 수록된 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5) 세관 또는 기타 기업의 명의를 사칭하여 부정당 이익을 취한 경우;
    (6) 세관에 진실된 상황을 숨기거나 조작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신용 관리에 영향을 미친 경우;
    (7) 세관 공무원의 법에 의거한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였고 그 경위가 심각한 경우;
    (8) 형사범죄로 인하여 국가 신용불량자 연합징계 명단에 추가된 경우;
    (9) 해관총서가 규정한 기타의 경우.
    당해 연도에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비(非)통관대행기업•통관대행기업이 1년 내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세관으로부터 부과받은 행정처벌 누계금액이 각각 100만위안, 3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해당 기업을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한다.
    제13조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세관은 해당 기업을 일반신용기업으로 인정한다.
    (1) 세관에서 처음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한 기업;
    (2) 인증기업이 더 이상 <세관 인증기업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이 방법 제12조에 열거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3) 세관에 의해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2년 연속 이 방법 제12조에 열거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인증기업 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인증기업 관리 적용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세관 인증기업 표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인증을 실시한다.
    제15조 세관은 <인증기업 관리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기업의 신용상황이 <세관 인증기업 표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세관은 인증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이 인증을 통과한 경우 세관은 <인증기업증서>를 제작 및 발급하여야 한다. 기업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세관은 <인증기업 관리 부적용 결정서>를 제작 및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기업증서>, <인증기업 관리 부적용 결정서>는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기업이 인증 신청을 자진 철회하는 경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1년 동안 세관에 인증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
    제17조 인증을 신청한 상태에서 기업이 밀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거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세관은 인증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기업이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 혐의로 입안(立案)조사를 받을 경우 세관은 인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인증을 신청한 상태에서 기업이 세관의 조사(稽査)•확인검사(核査)를 받게 된 경우 세관은 인증 절차를 중지(中止)할 수 있다. 중지(中止)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인증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18조 세관은 고급인증기업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재인증을 실시하며 일반인증기업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재인증을 실시한다.
    세관은 재인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인증 절차를 참조하여 재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이 재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세관은 <기업 신용등급 인정 결정서>를 제작 및 발급하여 기업의 신용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기업 신용등급 인정 결정서>는 기업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일로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재인증을 실시하는 기간 중에 기업이 인증기업 관리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인증기업의 신용등급이 세관에 의해 일반신용기업으로 조정된 경우 1년 동안 인증기업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기업의 신용등급이 신용불량기업으로 조정된 경우 2년 동안 일반신용기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고급인증기업의 신용등급이 세관에 의해 일반인증기업으로 조정된 경우 1년 동안 고급인증기업 자격을 신청할 수 없다.
    제20조 세관에 의해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된 후 2년 연속 이 방법 제12조에 열거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신용불량기업을 일반신용기업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신용불량기업에서 일반신용기업으로 조정된 시점부터 1년이 경과된 후 기업은 세관에 인증기업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뤄진 경우 기업의 신용상황에 대한 세관의 인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정한다.
    (1) 기업의 존속분할이 이뤄진 경우 분할전기업의 주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존속기업이 분할전기업의 신용상황에 대한 세관의 인정결과를 적용받으며 기타 분할기업은 처음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한 기업으로 간주한다.
    (2) 기업의 소멸분할이 이뤄진 경우 분할기업을 처음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한 기업으로 간주한다.
    (3) 기업의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합병기업이 합병 후 존속기업에 대한 세관의 인정결과를 적용받는다.
    (4) 기업의 신설합병이 이뤄진 경우 합병기업을 처음 등록•등기 또는 비안(備案)한 기업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세관 또는 기업은 사회중개기구에 위탁하여 기업 인증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 결론을 발행받을 수 있다.

    제4장 관리조치
    제23조 일반인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적용받는다.
    (1) 수출입화물에 대한 평균 검사율을 일반신용기업 평균 검사율의 50% 이하로 축소한다.
    (2) 수출입화물 통관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3) 세관이 담보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기업이 부담 가능한 세금 총액 또는 해관총서가 규정한 금액보다 적게 수취할 수 있다.
    (4) 해관총서가 규정한 기타 관리조치.
    제24조 고급인증기업은 일반인증기업에 적용되는 관리조치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1) 수출입화물에 대한 평균 검사율을 일반신용기업 평균 검사율의 20% 이하로 축소한다.
    (2) 세관에 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기업에 대한 조사(稽査)•확인검사(核査) 빈도수를 줄인다.
    (4) 수출화물이 세관감독관리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5) 기업을 위하여 세관연락관을 지정한다.
    (6) AEO 상호인정 국가 또는 지역의 세관에서 통관 혜택을 누린다.
    (7) 국가 유관부서가 실시하는 신용양호자 연합장려 조치를 적용받는다.
    (8)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된 국제무역이 회복된 후 우선적 통관 혜택을 누린다.
    (9) 해관총서가 규정한 기타 관리조치.
    제25조 신용불량기업은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적용받는다.
    (1) 수출입화물에 대한 평균 검사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2)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검출되지 아니한 기업이 면제받을 수 있는 리프팅 비용, 이적 비용, 저장 비용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견본비치•영상촬영 후 통과시키는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가공무역을 경영하는 경우 전액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기업에 대한 조사(稽査)•확인검사(核査) 빈도수를 늘린다.
    (7) 국가 유관부서가 실시하는 신용불량자 연합징계 조치를 적용받는다.
    (8) 해관총서가 규정한 기타 관리조치.
    제26조 고급인증기업은 일반인증기업에 비해 보다 우대적인 관리조치를 적용받는다.
    기업 신용상황 인정결과 불일치로 인하여 적용 가능한 관리조치가 서로 저촉되는 경우 세관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제27조 인증기업이 밀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거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세관은 해당 관리조치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인증기업이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 혐의로 입안(立案)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세관은 해당 관리조치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세관이 해당 관리조치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일반신용기업으로 간주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제28조 기업의 신용등급이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하향조정되는 경우 세관은 해당 관리조치의 적용을 중단하고 조정 후의 신용등급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제5장 부칙
    제29조 기업 신용상황의 인증 근거가 되는 밀수 범죄는 사법기관의 관련 법률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기업 신용상황의 인증 근거가 되는 밀수 행위,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 행위는 세관이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기업이 자진 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경고 또는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행위는 세관이 기업 신용상황 인증 시의 근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 방법에서 하기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기업관련인원''이라 함은 기업의 법정대표인, 주요책임자, 재무책임자, 세관업무책임자 등 관리인원을 지칭한다.
    ''처벌금액''이라 함은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 행위 발생 후 세관이 부과한 과징금, 세관이 몰수한 위법소득 또는 몰수한 화물•물품 가액의 합계를 지칭한다.
    ''체납 세금''이라 함은 세금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아니한 수출입화물•물품의 수출입관세와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대리징수하는 세금의 합계를 지칭하며 세관의 세관감독관리규정 위반 판정에 따라 내려진 처벌과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포함한다.
    ''체납 과징금•몰수금''이라 함은 세관의 행정처벌결정서에 정해진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아니한 세관이 부과한 과징금, 세관이 몰수한 위법소득 및 밀수화물•물품 등의 가액을 지칭한다.
    ''일''이라 함은 달력일을 지칭한다.
    ''1년''이라 함은 연속되는 12개월을 지칭한다.
    ''연도''라 함은 하나의 양력연도를 지칭한다.
    ''이상'', ''이하''는 해당 숫자를 포함한다.
    ''인증을 거친 경영자(AEO)''라 함은 임의의 방식으로 화물 국제유통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이 방법에 규정한 조건과 <세관 인증기업 표준>에 부합되며 세관의 인증을 통과한 기업을 지칭한다.
    제31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2조 이 방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10월 8일 해관총서령 제225호로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신용 관리 잠정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