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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정보 연합보고 실시에 관한 통지 2018-03-2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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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정보 연합보고 실시에 관한 통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취지를 심도있게 관철하고 정부의 기능을 진일보 전환하며 사업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중사후(事中事後) 협동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외국인투자기업 연간 투자•경영정보 연합보고(이하 ''연합연도보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중국 경내에서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등기•등록이 이뤄진 외국인투자기업은 201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전국 외국인투자기업 연간 투자•경영정보 연합보고 애플리케이션''(http://www.lhnb.gov.cn)에 등록하여 2017년 연간 투자•경영정보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데이터•정보는 상무부서, 재정부서, 세무부서, 질량기술감독(시장감독관리)부서, 통계부서, 외환부서가 공유한다.
    2018연도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연도부터 기업 연간 투자•경영정보를 작성 및 제출한다.
    2. 연합연도보고에 참여한 외국인투자기업 명록과 기업이 작성 및 제출한 투자•경영정보 중 <기업정보 공시 잠정조례>(국무원령 제654호)에 따라 응당히 사회에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전국 외국인투자기업 연간 투자•경영정보 연합보고 정보 공시 플랫폼''(http://lhnbgs.mofcom.gov.cn)을 통하여 사회에 공시한다.
    3. 각 지 상무주관부서는 재정부서, 세무부서, 질량기술감독(시장감독관리)부서, 통계부서, 외환부서와 회동하여 연합연도보고를 차질없이 조직 및 실시하여야 하며 연합연도보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야 한다. 2018년 8월 31일까지 총결분석보고서를 도출하여 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본을 동급 재정부서, 세무부서, 질량기술감독(시장감독관리)부서, 통계부서, 외환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상무부
    재정부
    세무총국
    질검총국
    통계국
    외환국

    2018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