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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자료 조회 잠정방법 2018-03-28 | 부동산.토지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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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자료 조회 잠정방법
    국토자원부령 제80호

    <부동산등기자료 조회 잠정방법>이 2018년 1월 26일 국토자원부 제1차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쟝다밍(姜大明)
    2018년 3월 2일


    제1장 총칙
    제1조 부동산등기자료 조회 활동을 규율하고 부동산등기자료에 대한 관리•보호 및 이용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고 부동산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동산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부동산등기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다.
    (1)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등기의 결과;
    (2) 부동산등기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자료, 부동산 권리의 근원, 등기원인, 부동산 권적(權籍) 조사결과 등 자료와 부동산등기기구의 심사자료를 포함한 부동산등기 원시자료.
    부동산등기자료는 부동산등기기구가 책임지고 보관 및 관리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부동산등기기구가 부동산등기자료 조회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부동산권리자•이해관계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복사할 수 있다.
    부동산권리자•이해관계자는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복사를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는 적법성, 대중의 편리 도모, 고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6조 부동산등기기구는 부동산등기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정보 관리 기초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터넷 기술 운용, 자동조회 단말기 설치, 관련 장소에 등기정보 조회 접속구 설치 등 방식을 통하여 조회자에게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7조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市)•현(縣) 인민정부 부동산등기기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조회자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기타 지역의 부동산등기기구에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구는 조회자에게 상응하는 기구에서 조회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구는 필요한 조회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복사 업무와 조회결과증명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 원시자료에 대한 조회 신청이 있을 경우 디지털화 된 결과를 우선적으로 인출하여야 하며 확실한 수요와 필요성이 있을 경우 종이서류 형태의 부동산등기 원시자료를 인출할 수 있다.
    제8조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를 신청하는 부동산권리자•이해관계자는 조회신청서와 부동산권리자•이해관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회주체;
    (2) 조회목적;
    (3) 조회내용;
    (4) 조회결과에 대한 요구사항;
    (5) 제출서류 리스트.
    제9조 부동산권리자•이해관계자가 부동산등기자료 조회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피위임자는 쌍방의 신분증명 원본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에는 쌍방의 성명 또는 명칭, 공민신분번호 또는 통일사회신용코드, 위임사항, 위임기간, 법률의무, 위임일자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그 조회•복사의 범위는 위임장에 의해 확정된다.
    제10조 조회조건을 만족시키고 조회자가 부동산등기자료 조회결과증명서의 발행 또는 부동산등기자료의 복사를 원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구는 현장 즉석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현장 즉석에서 제공할 수 없게된 경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조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조회결과증명서에는 발행시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기구의 조회전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구는 조회를 거절하고 조회거절고지서를 발행한다.
    (1) 조회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회를 신청한 주체 또는 조회사항이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조회를 신청한 목적이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의 경우.
    부동산등기기구가 발행한 조회거절고지서에 불복하는 조회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12조 조회자가 조회를 신청한 부동산등기자료가 국가기밀과 관련된 경우 부동산등기기구는 국가기밀 보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동산등기기구는 조회기록부를 설치하여 조회기록을 확실히 하여야 하며 조회자, 조회목적 또는 조회용도, 조회시간 및 복사가 이뤄진 부동산등기자료의 유형, 조회결과증명서 발행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자 권리자의 조회
    제14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는 본 부동산등기의 결과와 본 부동산등기의 원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제15조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권리자는 다음 각 호의 색인 정보로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민신분번호 또는 통일사회신용코드 등 특정 주체의 신분 정보;
    (2) 부동산의 구체적인 소재 위치 정보;
    (3) 부동산권리증서 번호;
    (4) 부동산 세대번호.
    제16조 부동산등기기구는 자동조회 단말기를 설치하여 부동산권리자를 위한 부동산등기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조회 단말기는 관련 신분증명 검증 기능과 조회결과증명서 발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상속인•수유자(受遺者)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부동산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 장(章)의 부동산권리자의 조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전 항의 상속인•수유자(受遺者)는 부동산등기자료 조회 시 이 방법 제8조에 규정한 서류 외에 추가로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遺贈者)의 사망증명서, 유언장 또는 유증부양협의서 등 상속 또는 유증행위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청산팀, 파산관리인, 재산관리대리인, 후견인 등 법에 의거하여 부동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는 주체는 이 장(章)의 규정을 참조하여 관련 부동산권리자의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한다.
    본 조(條)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하는 경우 이 방법 제8조에 규정한 서류 외에 추가로 법에 의거하여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의 조회
    제19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등기 결과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저당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구성된 경우;
    (2) 부동산에 관한 민사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미 제소 또는 중재신청이 이뤄짐으로써 이해관계가 구성된 경우;
    (3)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의 경우.
    제20조 부동산등기 결과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는 부동산 이해관계자는 이 방법 제8조에 규정한 서류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저당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구성된 경우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저당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동산에 관한 민사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미 제소 또는 중재신청이 이뤄짐으로써 이해관계가 구성된 경우 사건접수통보서 또는 중재신청접수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부동산 매매•임대•저당 의향이 있거나 부동산에 관한 제소 또는 중재신청을하고자 하는 자로 이 방법 제20조에 규정한 이해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이 방법 제8조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자연적 상태;
    (2) 부동산의 공유 상황 존재 여부;
    (3) 부동산의 저당권등기, 예고(豫告)등기 또는 이의등기 존재 여부;
    (4) 부동산의 압류(査封)등기 또는 기타 처분제한 상황 존재 여부.
    제22조 이 방법 제21조에 규정한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1) 제공한 조회대상 부동산의 권리주체 명칭이 등기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한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공유 형태;
    (3) 압류(査封)등기 또는 처분제한 수속처리를 요구한 기관의 명칭.
    제23조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를 신청하는 변호사는 이 방법 제8조, 제9조에 규정한 서류 외에 추가로 변호사증 및 변호사사무소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조사명령을 지참하여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를 신청하는 변호사는 이 방법 제8조에 규정한 서류 외에 추가로 변호사증, 변호사사무소가 발행한 증명서류와 인민법원의 조사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색인으로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구체적인 소재 위치;
    (2) 부동산권리증서 번호;
    (3) 부동산 세대번호.
    신청서 1부당 1개의 부동산등기 세대에 대한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제25조 부동산 이해관계자와 그의 대리인은 이 방법에 따라 조회 신청 시 조회를 통해 획득한 부동산등기자료•등기정보를 기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고 조회를 통해 획득한 부동산등기자료•등기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지 아니할 시 발생하는 법률책임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등기자료의 보호
    제26조 조회자는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복사함에 있어 부동산등기자료를 지정장소 외부로 인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동산등기자료를 해체, 교체, 추출, 파기, 오손(汚損)하거나 조회설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회자가 전 항의 행위를 행한 겨우 부동산등기기구는 해당 조회자가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그를 위한 조회결과증명서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27조 이미 전자 매개물을 확보하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종이서류 형태의 부동산등기 원시자료는 파기처리할 수 있다.
    (1) 이미 말소처리가 된 저당권등기•지역권(地役權)등기로 말소처리일로부터 5년이 만료된 경우;
    (2) 이미 말소처리가 된 압류(査封)등기•예고(豫告)등기•이의등기로 말소처리일로부터 5년이 만료된 경우.
    제28조 이 방법 제27조에 규정한 파기처리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동산등기자료의 파기처리는 부동산등기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구는 종이서류 형태 부동산등기자료 파기처리 대장을 설치하여 파기처리된 종이서류 형태 부동산등기자료의 명칭, 수량, 시간, 장소를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파기처리 담당자 및 파기처리 감독관이 대장에 서명하여야 한다.임

    제6장 벌칙
    제29조 부동산등기기구 및 그 업무인력이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외를 행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유관 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범죄 구성 혐의가 있을 경우 유관기관으로 이송하여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부동산등기자료 조회•복사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에 대하여 조회•복사를 거절하거나 부동산등기자료 조회•복사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신청에 대하여 조회•복사를 허용하는 경우;
    (2) 부동산등기자료를 사사로이 조회•복사하거나 조회결과증명서를 사사로이 발행하는 경우;
    (3) 부동산등기자료•등기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4) 부동산등기자료를 부정당한 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5) 부동산등기자료 보안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동산등기자료•등기정보가 훼손•멸실되거나 타인에 의해 변조됨으로써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제30조 조회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으로 이송하여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처벌을 내린다. 범죄 구성 혐의가 있을 경우 유관기관으로 이송하여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조작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2) 부동산등기자료•등기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3) 부동산등기자료를 분실, 해체, 교체, 추출, 오손(汚損), 파기하는 경우;
    (4)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장소 외부로 무단 인출하거나 조회설비를 훼손하는 경우;
    (5) 조회•복사 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부동산기기구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6) 조회결과증명서를 남용하는 경우.

    제7장 부칙
    제31조 유관 국가기관의 부동산등기자료 조회•복사와 국가기관간 부동산등기 정보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32조 <부동산등기 잠정조례>가 실시되기 전에 이미 형성된 토지•건물•산림•임목•해역 등의 등기자료는 부동산등기자료에 해당된다. 부동산등기기구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에 의거하여 정부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유관 국토자원주관부서는 해당 신청인에게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자료 조회를 신청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2년 12월 4일 국토자원부가 공포한 <토지등기자료 공개조회방법>(국토자원부령 제14호)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