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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적회로 생산기업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2018-04-04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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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적회로 생산기업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8]2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확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 주관부처,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위원회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한층 더 지원하기 위해, 유관 기업소득세 정책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 신설하는 집적회로의 배선폭이 130나노미터(nm)보다 가늘고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인 집적회로 생산기업 또는 프로젝트는 제1년부터 제2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년부터 제5년까지는 25%의 법정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 감면 징수하며 기한 만료까지 향유한다.

    2.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 신설하는 집적회로의 배선폭이 65나노미터(nm)보다 가늘거나 또는 투자액이 150억 위안을 초과하고 경영기한이 15년 이상인 집적회로 생산기업 또는 프로젝트는 제1년부터 제5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6년부터 제10년까지는 25%의 법정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 감면 징수하며 기한 만료까지 향유한다.

    3. 집적회로 생산기업이 본 통지 제1조 및 제2조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우대기한은 기업이 이익을 실현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집적회로 생산 프로젝트가 상술한 우대를 향유하는 것에 대한 우대기한은 프로젝트가 제1생산경영수입을 실현한 당해납세연도부터 계산한다.

    4. 본 통지 제1조, 제2조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집적회로 생산 프로젝트는 그 주체 기업이 집적회사 생산기업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단독으로 회계처리, 소득계산 및 합리적으로 기간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5. 2017년 12월 31일 전 설립하였으나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집적회로의 배선폭이0.25마이크로미터(㎛)보다 가늘거나 또는 투자액이 80억 위안을 초과하고 경영기한이 15년 이상인 집적회로 생산기업은 이익을 실현한 연도를 시작으로 제1년부터 제5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6년부터 제10년까지는 25%의 법정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 감면 징수하며 기한 만료까지 향유한다.

    6. 2017년 12월 31일 전 설립하였으나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집적회로의 배선폭이 0.8마이크로미터(㎛)(포함)보다 가는 집적회로 생산기업은 이익 실현 연도를 시작으로 제1년부터 제2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년부터 제5년까지 25%의 법정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 감면 징수하며 기한 만료까지 향유한다.

    7. 본 통지에 규정된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범위와 조건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의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산업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6]49호) 제2조에 따라 집행한다. 재세[2016]49호 문건 제2조 제2항 중 “노동계약관계 구축”을 “노동계약관계 또는 노무파견, 초빙관계 구축”으로 수정하고, 제3항 중 정산납부연도 연구개발비용 총액이 기업판매(영업)수입총액(주영 업무수입과 기타 업무수입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보다 낮지 않음”에서 “2%보다 낮지 않음”으로 수정하고, 동시에 기업은 연구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끊임없이 연구개발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8. 집적회로 생산기업 또는 프로젝트가 상술한 기업소득세 우대를 향유하는 유관관리문제는 재세[2016]49호 문건과 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 처리에 관한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9. 본 통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2018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