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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이용하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 2018-02-05 | 조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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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이용하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3호


    <국무원의 외국인투자 성장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국발[2017]39호), 재정부 등 4 부처의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이용하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원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7]88호, 이하''<통지>''로 약칭)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이용하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잠정적 비과세(이하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집행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통지> 제2조 제(4)호에서 경영활동이라 함은 권장형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경제활동 중의 하나 또는 복수에 해당되는 경영활동을 포함한다.
    (1)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2) 연구개발 활동;
    (3) 건설공정 투자 또는 기계설비 구매;
    (4) 기타 경영활동.
    외국인투자자는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적용받은 투자를 회수하기 전 또는 <통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및 보충납부하기 전에 <통지>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거래증거, 재무회계처리 데이터 등 자료를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관할 세무기관은 지(시)[地(市)]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통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통지>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보충납부하는 외국인투자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세협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관련 이익배당금 지급 시점에 유효한 조세협정만 적용이 가능하다. 후속조세협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후속조세협정에 따라 집행한다.
    3. <통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비주민기업 원천징수법인세 납부 이연 정보 보고표>를 작성하여 이익배당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소급적용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비주민기업 원천징수법인세 납부 이연 정보 보고표>와 관련 계약서, 지급증빙, 권장형 투자 프로젝트 활동 관련 서류 및 성급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서류를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보충납부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세 공제•납부 보고표>를 작성하여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익배당기업은 <통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제출한 서류•정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결과가 확인된 후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자가 작성한 정보가 온전하고 결여 사항이 없어야 한다.
    (2) 이익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작성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3) 외국인투자자가 작성한 이익배당기업 관련 정보가 진실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5. <통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집행한 이익배당기업은 실제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배당기업이 작성한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세 공제•납부 보고표>;
    (2)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 이익배당기업이 보충적으로 작성한 <비주민기업 원천징수법인세 납부 이연 정보 보고표>.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은 <비주민기업 원천징수법인세 납부 이연 정보 보고표>를 제출받은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통지>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피투자기업(이하 ''피투자기업'') 관할 세무기관 또는 기타 관련 세무기관에 <비주민기업 세무사항 연락서>를 발송하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6. 피투자기업 관할 세무기관 또는 기타 세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견된 경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비주민기업 세무사항 연락서>를 통해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피투자기업이 잠정적 비과세 정책 적용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관련 사실 또는 정보;
    (2) 외국인투자자가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적용받은 투자를 처분한 사실 또는 관련 정보.
    7. 세무관리 과정에서 관할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이익배당기업•피투자기업•지분양도인 등 관련 업체 또는 개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외국인투자자의 잠정적 비과세 정책 적용과 관련된 서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이익배당기업이 이 공고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서류•정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 따라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말았어야 하는 외국인투자자가 실제로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혜택을 누린 경우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응당히 공제•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공제•납부하지 아니한 이익배당기업의 책임을 추궁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응당히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추징한다.
    9. 외국인투자자가 작성한 정보에 오류가 있음에 따라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말았어야 하는 외국인투자자가 실제로 잠정적 비과세 정책의 혜택을 누린 경우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이 <통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 중국 내 동일 주민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가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적용받은 투자와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적용받지 아니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투자자가 해당 투자 중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잠정적 비과세 정책을 적용받은 투자를 우선적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외국인투자자가 <통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연된 법인세를 보충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익배당기업 관할 세무기관이 외국인투자자의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 세금 체납기간은 관련 자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후 제8일(당일 포함)로부터 기산한다.
    11. 외국인투자자•이익배당기업은 이 공고에 규정한 관련 사항의 처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러하는 경우 서면으로 된 위임장을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이 공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비주민기업 원천징수법인세 납부 이연 정보 보고표  

    국가세무총국
    2018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