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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조직 면세자격 인정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2018-03-02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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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조직 면세자격 인정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8]1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26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영리조직 면세자격 인정관리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1. 이 통지에 의거하여 인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은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등기가 이뤄진 사업기관, 사회단체, 재단, 사회복지기구, 종교활동장소, 종교대학 및 재정부•세무총국이 인정한 기타 비영리조직이어야 한다.
    (2)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3) 취득한 수입은 해당 조직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등기승인을 받았거나 정관에 규정된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사업에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
    (4) 재산 및 그 파생이자는 합리적인 급여지출을 제외하고 분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5) 등기승인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직이 말소된 후의 잔여재산은 공익적 또는 비영리적인 목적에 사용하거나 등기관리기관이 해당 조직과 성격•취지가 동일한 조직에게 기증하는 등 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6) 투입인은 해당 조직에 투입한 재산에 대하여 그 어떠한 권리를 유보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입인이라 함은 각급 인민정부와 그 산하부서를 제외한 법인, 자연인과 기타 조직을 지칭한다.
    (7) 직원의 급여•복지는 규정된 비율 이내에서 지출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당해 조직의 재산 분배에 변형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중에서 직원의 평균 급여수준은 세무등기소재지 지시(地市)급[지시(地市)급 포함] 이상 지역의 동일업계, 동일유형 조직 평균 급여수준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의 복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8) 과세소득 및 관련 원가•비용•손실은 면세소득 및 관련 원가•비용•손실과 구분하여 채산하여야 한다.
    2. 성급(성급 포함) 이상 등기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었거나 등기가 이뤄진 비영리조직으로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그 소재지 성급 세무주관기관에 면세자격신청을 제출하고 이 통지에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시(地市)급 또는 현급 등기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었거나 등기가 이뤄진 비영리조직으로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소재지 지시(地市)급 또는 현급 세무주관기관에 각각 면세자격신청을 제출하고 이 통지에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세무부서는 상기 관리권한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면세수혜자격에 대하여 연합심사•확인을 하고 정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3. 면세자격을 신청하는 비영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보고서;
    (2) 사업기관•사회단체•재단•사회복지기구의 정관 또는 종교활동장소•종교대학의 관리제도;
    (3) 비영리조직등록등기증서 사본;
    (4) 직전연도의 자금출처 및 사용상황, 공익활동 및 비영리활동 종사 내역과 상황;
    (5) 급여제도, 직원 평균 급여수준, 급여•복지 총지출 비율, 주요 인력 급여 정보(최소한 급여수준 랭킹 10위권 안의 인력 포함)가 포함된 직전연도 급여상황 전문 보고서;
    (6) 자격을 구비한 중개기구가 검증한 직전연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7) 등기관리기관에서 발행한 사업기관•사회단체•재단•사회복지기구•종교활동장소•종교대학의 직전연도 관련 법률•법규와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사업 발전상황 또는 비영리활동 자료;
    (8) 재정•세무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당해 연도에 설립되었거나 등기가 이뤄진 비영리조직의 경우 본 조 제(1)호~제(3)호에 규정한 서류와 본 조 제(4)호, 제(5)호에 규정한 신청연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본 조 제(6)호, 제(7)호 규정한 서류는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4. 비영리조직의 면세수혜자격 유효기간은 5년이다. 비영리조직은 면세수혜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내에 재심사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면세수혜자격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실효된다.
    비영리조직 면세자격 재심사는 면세수혜자격 최초신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비영리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진행하고 기일에 맞춰 납세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면세자격을 취득한 비영리조직은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기관에서 면세수속을 진행하여야 하며 면세조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관할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더는 면세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납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기관은 반드시 추징하여야 한다. 면세자격을 취득한 비영리조직이 말소시 이 통지 제1조 제(5)호의 잔여재산처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유관부서는 일상 관리 과정에서 비영리조직이 수혜연도에 이 통지에 규정한 면세자격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을 허가한 재정•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을 허가한 재정•세무부서는 이 통지에 규정한 관리권한에 근거하여 비영리조직의 면세수혜자격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한다.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조세우대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6. 이미 면세자격을 인정받아 면세우대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비영리조직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황 발생연도부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등기관리기관이 후속관리 과정에서 비영리조직이 관련 법률•법규와 국가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2) 인정 신청 과정에서 조작된 정보를 제출한 경우;
    (3) 납세신용 등급이 세무부서에 의해 C급 또는 D급으로 평정된 경우;
    (4) 특수관계자거래 또는 비특수관계자거래와 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조직의 재산을 변형적으로 이전•은닉•분배한 경우;
    (5) 등기관리기관에 의해 중대위법및신용불량자 명단에 추가된 경우;
    (6) 불법 정치활동에 종사한 경우.
    상기 제(1)호~제(5)호에 규정한 사유로 인해 면세수혜자격을 취소당한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재정•세무부서는 그가 자격을 취소당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1년 내에 해당 조직의 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상기 제(6)호에 규정한 사유로 인해 면세수혜자격을 취소당한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재정•세무부서는 해당 조직의 인정 신청을 다시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면세수혜자격을 취소당한 비영리조직은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기관은 면세수혜자격 취소사유 발생 연도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7. 각급 재정•세무부서와 그 직원이 비영리조직 면세자격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위법•범칙행위를 행하는 경우 <공무원법>, <행정감찰법> 등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8. 이 통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비영리조직 면세자격 인정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4]1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8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