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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대장 '실전(實轉)' 관리 사항의 세관사무 담보사항 전환 관련 수속에 관한 공고 2018-03-07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 보증금대장 실전(實轉) 관리 사항의 세관사무 담보사항 전환 관련 수속에 관한 공고(한중).docx
  • 보증금대장 ''실전(實轉)'' 관리 사항의 세관사무 담보사항 전환 관련 수속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18호


    가공무역 은행보증금대장제도(이하 ''보증금대장''으로 약칭) 취소에 관한 국무원의 요구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증금대장 ''실전(實轉)'' 관리사항의 세관사무 담보사항 전환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보증금대장 ''실전(實轉)'' 관리사항을 세관사무 담보사항으로 전환 후 기업의 보증금 납부 해당사유, 금액 등은 여전히 상무부•해관총서 2015년 63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2. 기업은 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형식으로 담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동일 업무에 대하여 동일 형식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보증서 형식으로 담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기업은 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구가 발행한 보증서 정본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은 기업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보증서의 담보기한은 수첩(手冊) 유효기간 만료 후 80일이어야 한다.
    4. 보증금 형식으로 담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기업은 세관이 발행한 <세관 교(부)금 통보서>에 따라 위안화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보증금은 세관이 지정한 대리보관금 계좌로 입금시켜야 한다. 보증금이 입금된 후 세관은 기업에게 <세관 보증금 전용 영수증>을 발행한다.
    5. 수첩(手冊)의 변경으로 인해 담보금액이 증가하였거나 담보기한이 연장된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기업을 위하여 담보내용 변경 수속을 처리한다.
    6. 수첩(手冊) 말소(核銷結案) 후 기업은 세관에 담보 반환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서 형식의 담보인 경우 기업은 보증서 영수증을 지참하여 세관에서 보증서 반환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보증금 형식의 담보인 경우 기업은 <세관 교(부)금 통보서> 번호, <세관 보증금 전용 영수증>(보증금 반환용 페이지)과 기업의 재무전용인장이 날인된 합법적인 영수증을 지참하여 세관 재무부서에서 보증금 반환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8년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