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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채무와 연관된 분쟁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18-03-09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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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채무와 연관된 분쟁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2018]2호


    <부부채무와 연관된 분쟁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2018년 1월 8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3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8년 1월 16일

    부부채무와 연관된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고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부부의 일방이 사후에 추인하는 등 공동 의사표시로 부담한 채무는 부부공동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2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기간 내에 개인 명의로 가정 일상생활 수요를 위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부부공동채무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3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기간 내에 개인 명의로 가정 일상생활 수요를 초과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부부공동채무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채무가 부부의 공동 생활, 공동 생산•경영에 사용되었거나 부부 쌍방의 공동 의사표시에 기한 것임을 채권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이 해석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이 시행된 후, 최고인민법원의 이전 사법해석과 이 해석이 저촉되는 경우 이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