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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집행담보 문제에 관한 규정
2018-03-12 |
금융.외환.계약.담보 > 계약.담보.경매
최고인민법원의 집행담보 문제에 관한 규정(한중).docx
최고인민법원의 집행담보 문제에 관한 규정
2018년 2월 23일 발표
집행담보를 진일보 규율하고 당사자•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 실천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에서 집행담보라 함은 담보인이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피집행인의 효력발생 법률문서에 의해 확정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민법원에 제공하는 담보를 지칭한다.
제2조 집행담보는 피집행인이 재산담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이 재산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조 피집행인 또는 타인이 집행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담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서 부본을 집행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 담보서에는 담보인의 기본정보, 집행유예기간, 담보기간, 피담보 채권의 유형과 액수, 담보범위, 담보방식,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피집행인이 의무 불이행 시 자각적으로 직접적인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담보인의 승낙 등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재산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서에는 담보재산의 명칭, 수량, 품질, 상태,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귀속 등 내용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
제5조 회사가 피집행인을 위하여 집행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법 제16조에 규정에 부합되는 회사정관, 이사회 또는 주주회의•주주대회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피집행인 또는 타인의 집행담보에 동의하는 집행신청인은 서면동의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신청인이 동의한 내용을 집행관이 집행조서에 기록한 후 집행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을 취할 수 도 있다.
제7조 피집행인 또는 타인이 재산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물권법•담보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 등 담보물권 공시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공시 수속이 이미 이뤄진 경우 집행신청인은 법에 의거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신청인이 인민법원에 담보재산의 압류(査封•扣押•凍結)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 담보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인민법원이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경우 모든 집행조치의 실시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단, 담보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담보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집행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인의 신청에 의거하여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제10조 집행유예기간은 담보서상의 약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피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기간에 담보인이 담보재산 도피•은닉•매각•훼손 등 행위를 행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인의 신청에 의거하여 집행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직접적으로 담보재산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 재정(栽定)을 내릴 수 있다. 단, 담보인을 피집행인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담보재산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담보인이 응당히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상당하는 재산에 한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집행하기에 편리한 현금•은행예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현금•은행예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담보기간은 집행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담보서에 담보기간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담보기간에 관한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 담보기간이 만료된 후 집행신청인이 담보재산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타인이 재산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의 신청에 의거하여 담보재산에 취해진 압류(査封•扣押•凍結)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 담보인이 담보책임을 이행한 후 피집행인을 상대로 구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여야 한다.
제15조 피집행인이 집행조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변경•해제를 신청하고 이와 더불어 효력발생 법률문서에 의행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성립된 집행담보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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