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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집행화해 문제에 관한 규정 2018-03-12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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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집행화해 문제에 관한 규정
    2018년 2월 23일 발표


    집행화해를 진일보 규율하고 당사자•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 실천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당사자는 자의하에 협상을 거쳐 화해합의를 달성하여 법에 따라 효력발생 법률문서에 의해 확정된 권리•의무 주체, 이행 목적물, 기한, 장소와 방식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화해합의는 일반적으로 서면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2조 화해합의 달성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정지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1) 각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면으로 된 화해합의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된 화해합의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당사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
    (3) 당사자들이 구두로 화해 합의를 달성하였음에 따라 집행관이 화해 합의의 내용을 집행조서에 기록한 후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제3조 집행이 정지된 후 집행신청인이 압류(査封•扣押•凍結)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대리인이 집행화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제5조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의견일치를 본 후 집행화해합의서를 변경하고 변경된 집행화해합의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집행관이 변경된 내용을 집행조서에 기록한 후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을 취할 수 도 있다.
    제6조 당사자들 사이에 현물변제하기로 집행화해합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현물변제 재정(裁定)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제7조 집행화해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법 제101조에 규정에 부합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법에 의거하여 유관기구에 공탁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화해합의서에 금전 지급을 약정한 경우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공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제8조 집행화해합의서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사건 종결 처리를 해야 한다.
    제9조 피집행인인 일방 당사자가 집행화해합의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신청인은 기존 효력발생 법률문서의 집행 재개를 신청하거나 집행화해합의서 이행청구 소송을 인민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기존 효력발생 법률문서의 집행 재개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39조의 집행신청기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당사자의 집행화해합의서 불이행에 따른 집행 재개 신청기한은 집행화해합의서에 약정한 이행기간의 마지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1조 집행신청인이 피집행인의 집행화해합의서 불이행을 이유로 집행 재개를 신청한 후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유 성립이 확인된 경우 집행 재개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집행 재개 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1) 집행화해합의서의 이행이 완료된 후 집행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
    (2) 집행화해합의서에 약정한 이행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단, 계약법 제108조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3) 피집행인이 집행화해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4) 집행 재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타 경우.
    제12조 집행 재개 또는 집행 재개 신청 기각이 법률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당사자•이해관계자는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 집행 재개 후 집행신청인이 집행화해합의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집행법원은 집행신청인이 제기한 집행화해합의서 이행청구 소송을 접수한 후 기존 효력발생 법률문서의 집행을 종결하는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집행 과정에서 취해진 압류(査封•扣押•凍結) 조치는 소송 중 가압류 조치로 자동 전환된다.
    제15조 집행화해합의서의 이행이 완료된 후 집행신청인은 피집행인의 이행 지연, 이행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집행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집행화해합의서가 무효하다거나 집행화해합의서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당사자•이해관계자는 집행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화해합의서가 무효로 확인되었거나 취소된 후 집행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피집행인의 집행화해합의서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소송 제기는 경우 집행신청인의 집행 재개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집행 재개 후 집행화해합의서에 따라 이미 이행된 부분은 법에 의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공제 행위가 법률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당사자•이해관계자는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 집행화해합의서에 담보 조항을 약정하였고 담보인이 인민법원에 피집행인이 집행화해합의서 불이행 시 자각적으로 직접적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승낙을 한 경우 기존 효력발생 법률문서의 집행이 재개된 후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인의 신청과 담보 조항의 약정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 담보재산 또는 보증인 재산에 대한 집행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제19조 집행 과정에서 피집행인이 당사자들의 자의하게 달성되었으나 인민법인에 제출하지 아니한 화해합의서 또는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기타 당사자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화해합의서에 근거하여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처리한다.
    (1) 화해합의서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기존 효력발생 법률문서의 집행을 종결하는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2) 화해합의서에 약정한 이행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 집행 정지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단, 계약법 108조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피집행인이 화해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집행 정지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4) 피집행인이 화해합의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5) 화해합의서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한 경우 이의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제20조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