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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 응소업무 규정》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2018-01-10 | 조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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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 응소업무 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세총발[2017]13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局) 내 각 단위:

    세무총국이 제정한 <세무행정 응소업무 규정>을 인쇄발부 하오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 중 유관 문제와 중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즉시 세무총국(정책법규사)에 보고하기 바란다.

    별첨: 세무행정 응소문서 참고용 서식
    국가세무총국

    2017년 11월 29일


    세무행정 응소업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세무기관행정 응소행위를 규범화하고, 행정 응소수준을 제고하며, 의법행정을 촉진하고, 국가세수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국무원판공청의 행정응소 업무를 강화하고 개진할 것에 관한 의견>(국판발[2016]54호) 및 <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 응소업무를 한층 강화하고 개진할 것에 관한 실시의견>(세총발[2017]110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행정 응소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무기관의 행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범되었다고 여겨, 법에 의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인민검찰원이 법에 의거 세무행정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세무기관은 충분히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소송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자발적으로 사법감독을 받아들이며, 인민법원이 세무행정 소송사건을 수리하고 심리하는 것을 간섭하고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각급 세무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본 기관 행정응소 업무의 제1책임자이며, 적극적으로 출정하여 응소하여야 한다.

    제5조 각급 세무기관은 직책이 뚜렷하고, 고효율적으로 집약되고, 운행이 원활한 행정응소 업무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법제사무기구가 행정응소 업무 중의 조직, 조율 및 지도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피소 행정행위 주관기구의 응소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기관과 기존 행정행위를 한 세무기관이 공동피고로 되는 경우, 심의기관은 행정응소 업무를 총괄하고, 기존 행정행위를 한 세무기관은 유관 업무를 잘 협조해주어야 한다.

    제7조 각급 세무기관의 행정응소 업무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각급 세무기관이 제3자의 신분으로 행정소송에 참가할 경우, 본 규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세무분국, 세무소 및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사회에 공고한 세무기구가 행정소송의 피고로 되었을 경우, 상급 세무기관에서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제2장 기구와 직능

    제8조 각급 세무국은 세무행정 응소업무 업무지도소조(이하 ‘지도소조’)를 설립하여야 하며, 행정응소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도소조는 세무행정 심의위원회와 합쳐서 근무할 수 있다.

    지도소조는 적시에 행정응소 업무 중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행정응소 업무에 필요한 조직보장과 업무조건을 제공하여,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전면적으로 행정응소 업무 직책을 이행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아래의 중대한 사항과 관련될 경우, 세무행정 응소업무를 지도소조에 제출하여 집단 연구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9.1 중대한 공공이익과 관련된 경우

    9.2 사회적 관심이 높을 경우

    9.3 집단사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9.4 기타 중대한 사항

    제10조 법제사무기구는 응소통지서와 소송장 사본을 수취한 날로부터 2일 내 앞장서서 행정응소업무소조(이하 ‘업무소조’)를 조직하여야 한다.

    업무소조는 행정응소의 구체적 업무를 책임지고, 그 구성원은 피소 행정행위의 주관기관과 법제사무기구로 구성하여야 한다. 지도소조가 심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유관 문제는, 법제사무기구가 지도소조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공직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은 필요에 따라 관련 응소업무에 참여한다.


    제3장 응소준비

    제11조 우편물 취급을 책임진 기구는 응소통지서와 소송장 사본 등 소송관련 자료를 수취한 당일로 법제사무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 법제사무기구는 자료를 받은 후, 사건의 사건번호, 사건 개요, 당사자, 입안 인민법원, 문서 수취일시, 답변기간 등에 대해 등기를 진행해야 하고, 소송장 사본을 업무소조 구성원에게 나누어 보내야 한다.

    제13조 피소 행정행위 주관기구는 적극적으로 행정응소 업무에 참여해야 하고, 소송장 사본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내, 업무소조에 행정행위의 모든 증거와 근거를 제출하고 서면의견을 제출하며, 관련 증거와 근거를 결부시켜 행정행위의 전과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증거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인계수속을 하여야 한다. 증거는 시간순서 또는 처리절차에 따라 번호를 배열하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건을 종결한 후, 증거원본은 피소 행정행위 주관기구에 반송하여야 한다.

    법제사무기구는 업무소조의 기타 사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14조 업무소조는 원고의 소송장을 심사하여야 하며, 사건관할이 법률, 법규 및 사법해석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길 경우 건의를 제출할 수 있고, 지도소조의 심사결정을 거친 후 세무기관의 명의로 인민법원에 관할이의를 제출한다. 관할이의는 세무기관이 응소통지서와 소송장 사본을 수취한 날로부터 10일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다.

    제15조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은 상황을 발견할 경우, 답변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에 제청하여 원고 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

    15.1 원고 소송 주체자격 결여

    15.2 명확한 피고가 없거나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을 경우

    15.3 구체적인 소송요구 또는 사실근거가 없을 경우


    15.4 인민법원의 사건수리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소송을 접수한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경우

    15.5 법정기소시한을 초과하였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15.6 법률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 대표인이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15.7 법률 및 법규 규정에 따라 우선 행정기관에 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5.8 중복 기소하는 경우

    15.9 기소 취하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기소한 경우

    15.10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에 분명히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15.11 소송물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심판의 구속을 받을 경우

    15.12 기타 법정 기소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16조 업무소조는 적시에 답변서, 증거명세서, 법적근거 및 수권위탁서를 작성하여, 업무소조에 보고하여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답변서는 명확해야 하며 실체와 절차 두 측면으로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7.1 답변인 및 피답변인의 기본정보

    17.2 명확한 답변 요구

    17.3 피소 행정행위의 명칭, 문건번호, 내용, 행정행위를 행한 기관, 시간 및 송달상황

    17.4 주체자격 및 근거

    17.5 법집행 절차 및 근거

    17.6 인정한 사실 및 근거

    17.7 적용한 근거의 명칭 및 조항

    17.8 기타 유관 문제 또는 사실

    제18조 증거명세서는 증거의 번호, 명칭, 출처, 내용, 증명목적을 명기해야 하고, 사건번호, 입증인 및 증거제출 시간을 명확히 열거하여야 한다.

    제19조 수권위탁서는 위탁대리인의 기본정보, 위탁사항, 대리권한 및 대리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법제사무기구의 근무인원 또는 변호사 및 피소 행정행위 주관기구의 근무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세무기관은 응소통지서와 소송장 사본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내, 피소 행정행위를 행한 모든 증거와 의거로 삼은 규범성 문건과 함께 답변서, 증거명세서, 법률근거, 수권위탁서, 법정대표인 신분증명 및 기타 소송자료를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 증거명세서, 수권위탁서 및 법정대표인 신분증명은 세무기관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수권위탁서는 법정대표인의 인장 또는 법정대표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 공동피고사건은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과 심의기관이 기존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공동으로 입증책임을 진다.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은 기존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입증하고 심의기관은 심의절차의 합법성에 대해 입증한다.

    제22조 세무기관이 불가항력 등 정당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입증하지 못하거나 원고 또는 제3자가 행정처리 절차 중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 또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각각 입증 기간 내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증거 제공 연기 또는 증거 보충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인민법원이 증거 제공 또는 보충을 요구할 경우, 세무기관은 요구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세무기관은 증거가 소멸할 수 있거나 또는 향후 취득이 어려울 것임을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업무소조는 개정 심리 전에 개정 전 준비회의를 조직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검증의견, 법정변론 요점과 최후진술을 연구하여 작성하고, 발생 가능한 돌발상황에 대해 응급 대응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행정배상, 보상 및 세무기관이 법률 및 법규에서 규정한 자유 재량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조정 접수 여부에 대한 대응책을 잘 세우고 지도소조에 보고하여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출정 응소

    제26조 세무기관의 출정 응소인원은 주로 책임자와 위탁대리인을 포함한다.

    제27조 주요 책임자가 출정할 수 없을 경우, 피소 행정행위 주관기구를 관장하는 책임자가 출정 응소한다. 피소 행정행위 주관기구를 관장하는 책임자도 출정할 수 없을 경우, 주요 책임자는 기타 책임자를 지정하여 출정 응소한다.

    책임자가 출정 응소를 할 수 없을 경우, 본 기관 상응하는 근무인원을 위임하여 출정하여야 한다.

    제28조 중대사항과 관련된 사건 및 인민법원이 서면으로 책임자 출정 응소를 건의한 사건은 세무기관 책임자가 출정 응소하여야 한다.

    납세로 인해 발생된 사건에 대해, 지시(地市)급 세무국 책임자가 출정 응소하여야 한다. 현급 세무국과 현급 이하 세무기구 책임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출정 응소하여야 한다.

    제29조 인민법원이 서면으로 책임자의 출정 응소를 건의하였으나 책임자가 출정하여 응소할 수 없을 경우, 세무기관은 사전에 인민법원에 상황을 보고하고,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설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세무기관은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라 제시간에 출정하여야 하며, 특수상황으로 인해 제시간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인민법원에 개정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인민법원의 소환장을 수취한 날로부터 개정일까지 3일 이내인 경우, 인민법원에 개정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 세무기관은 심판인원 및 기록원, 번역인원, 감정인, 검증인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여길 경우,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피신청은 일반적으로 사건 개정 심리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피사유를 사건 개정 심리 후에 알았을 경우, 법정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할 수 있다. 회피신청은 구두로 제출할 수 있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제32조 소송기간 세무기관이 행정행위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인민법원에 설명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이 집행정지를 재정한다.

    제33조 세무기관은 인민법원이 내린 회피결정, 집행정지 재정 및 가집행 재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정을 내렸거나 재정한 인민법원에 한 번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 상대방 출정인원이 당사자 본인이 아니거나 그 법정대표인이 아니며, 위탁대리 수속 등을 하지 않은 상황을 발견 시, 세무기관은 법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5조 법정조사 과정 중, 세무기관은 법정심문에 의거하여 답변서의 내용을 기초로 진술하여야 한다.

    제36조 입증 과정 중, 세무기관은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증거의 명칭, 출처, 내용과 증명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7조 대질 과정 중, 세무기관은 아래의 3개 방면에서 기타 각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대질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37.1 증거 관련성에 대한 대질

    증거가 피소 행정행위와 법률 및 사실 관계를 구비하는지

    37.2 증거 합법성에 대한 대질

    37.2.1 증거의 출처가 합법적인지

    37.2.2 증거의 형식이 합법적인지

    37.2.3 증거효력에 영향을 주는 기타 위법 상황이 존재하는지

    37.3 증거 진실성에 대한 대질

    37.3.1 증거의 내용이 진실한지

    37.3.2 증거가 원본, 원물인지, 사본과 복제품이 원본, 원물과 일치한지

    37.3.3 증거를 제공한 주체 또는 증인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37.3.4 증거 진실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상황이 존재하는지

    세무기관은 결론성 의견을 발표하여야 하며, 기타 각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목적을 인정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법정허가를 거쳐, 세무기관은 증인, 감정인, 검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재 감정, 조사 및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 법정변론 중, 세무기관은 법정의 주도 하에 아래의 방면에서 변론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38.1 법정에서 총괄 및 귀납한 쟁점을 인정하는지

    38.2 사건사실 및 증거효력, 적용근거와 절차규범성 등 쟁점을 둘러싸고,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리성에 대해 밝힌다.

    38.3 상대방 당사자의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반박한다.

    만일 사건의 사실이 아직 철저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을 발견할 경우, 세무기관은 법정조사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 세무기관은 최후진술을 잘하여야 하며, 답변의견을 고수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 판결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40조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 조정을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 세무기관은 조정 대응책에 따라 법정 조정 접수 여부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41조 세무기관의 출정 응소인원은 법정기록을 대조하고 서명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법정에 제출하고, 법정 허가를 받은 후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소송요구를 변경하고, 새로운 소송이유와 사실을 제출하거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를 제출 시, 세무기관은 이의를 제출해야 하고 응급 대응책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조정을 접수하는 사건 중, 업무소조는 원고가 제출한 조정방안, 인민법원의 조정건의를 결부시켜 조정방안을 작성하고, 업무소조에 보고하여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제44조 행정소송 과정 중, 본 기관의 행정행위에 확실히 착오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업무소조는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소조의 심사 결정을 거친 후, 세무기관은 인민법원이 사건에 대해 판결선고 또는 재정을 내리기 전, 법정절차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를 변경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인민법원과 기타 각방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상소 및 제소

    제45조 상소사건 또는 재심사건에 대해, 세무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을 결부시켜, 본 규정 제3장과 제4장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 인민법원의 일심판결 및 관할이의 재정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업무소조가 건의를 제출하고 지도소조에 보고하여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상소 결정을 할 경우, 인민법원 판결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내 또는 재정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10일 내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상소장은 일심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상소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7.1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기본정보

    47.2 일심인민법원 명칭, 사건번호 및 사건 개요

    47.3 명확한 상소요구

    47.4 상소를 제기한 사실과 이유

    제48조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 또는 조정서에 대해, 업무소조는 확실히 착오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심을 신청할지 여부에 관하여 건의를 제출하고 지도소조에 보고하여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재심신청을 결정할 경우, 법정기간 내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상소 또는 항소 사건 중, 원고 또는 제3자가 새로운 사실, 이유, 증거 또는 근거를 제출할 경우, 업무소조는 사실을 확인하고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0조 업무소조는 아래의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항소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검찰의견 발송을 신청할지 여부에 관하여 건의를 제출하고, 업무소조에 보고하여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50.1 인민법원이 재심신청을 기각할 경우

    50.2 인민법원이 기한을 초과하여 재심신청에 대해 재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50.3 재심판결 및 재정에 명확한 착오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이 항소신청 또는 인민법원에 검찰의견 발송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에 의거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업무소조는 확정판결, 재정 또는 조정서를 수취한 후, 즉시 지도소조에 응소업무상황과 소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부시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 재정문서를 피소 행정행위의 주관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소조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패소한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후속 시정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제사무기구가 상급 세무기관 법제사무기구에 제출하는 동시에 상급 세무기관 관련 업무 사무기구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6장 이행 및 집행

    제52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 자발적으로 인민법원의 확정판결, 재정 및 조정을 이행하고, 이행을 거절하거나 이행을 지연할 수 없다. 피소 행정행위 주관기구는 구체적인 집행을 책임진다.

    인민법원이 다시 행정행위를 행하도록 명한 판결에 대해, 세무기관은 법정기간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다시 이행하여야 하며, 기존 행정행위가 절차 위반 또는 법률적용 문제로 인해 인민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상황 외에,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기존 행정행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행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 원고가 확정판결, 재정 또는 조정 집행을 거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 강제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4조 인민법원이 제출한 사법 건의 또는 인민검찰청이 제출한 검찰 건의에 대해, 세무기관은 차질없이 연구하고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5조 법제사무기구는 행정소송 활동이 전부 종결된 후 30일 내, 사건의 서류자료를 책으로 제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 보관하여야 한다.

    사건 서류는 1건 1서류여야 하며, 소송절차 또는 시간 순으로 소송자료를 배열하고 목록명세서를 작성한다.

    제56조 법제사무기구는 행정소송 활동이 전부 종결된 후 10일 내, 사건의 유관 상황과 확정판결 문서를 상급 세무기관 법제사무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사무기구는 상급 세무기관이 요구한 형식과 기간에 따라 당해연도의 세무행정소송사건 통계표와 연도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법제사무기구는 관련 기구와 함께 집중교육, 재판방청, 모의법정 및 사례 연구토론 등 활동을 전개하여, 세무기관 및 그 근무인원의 의법행정 수준과 행정응소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58조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관련 기구에서 법제사무기구와 함께 처리한다.

    제59급 각급 세무기관은 행정응소 업무를 인사고과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0조 본 규정 중의 날짜는 모두 자연일(달력에서의 1일)을 가리킨다.

    제61조 본 규정은 국가세무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62조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에 제작발표한 <세무행정 응소업무 규정(시행)>(국세발[1995]9호 문건 인쇄발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