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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의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공고 2018-01-12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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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의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 제45호


    당중앙, 국무원의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방관복(放管服)''개혁 추진에 관한 일련의 요구사항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증치세 세금계산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보다 규범화하고 공정한 세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에 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의 몇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상품과 서비스 세수분류 코드의 약칭 추진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는 증치세 세금계산서 신규 관리시스템을 통해 증치세 세금계산서(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 증치세 전자보통세금계산서 포함)를 발행 시, 상품과 서비스 세수분류 코드에 대응하는 약칭은 자동으로 세금계산서 액면의 ‘화물 또는 과세노무, 서비스명칭’ 또는 ‘항목’란에 표시되어 출력된다. 약칭을 포함하는 <상품과 서비스 세수분류 코드표>는 별첨파일을 참조한다.

    2. 증치세 소규모납세자가 스스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범범위 확대

    2018년 2월 1일부터 월간 판매액이 3만 위안을 초과(또는 분기 판매액이 9만 위안을 초과)하는 산업,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의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이하 ‘시범납세자’)가 증치세 과세행위 발생으로 인해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증치세 세금계산서 신규 관리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발행할 수 있다.

    시범납세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면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지세기관에 대리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범납세자는 규정한 납세신고 기간 내에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금을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증치세 납세신고서를 작성 시, 당기 발행하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판매액을 3%와 5%의 징수율에 따라, 각각 <증치세 납세신고서>(소규모납세자 적용)의 두 번째 및 다섯 번째 란인 ‘세무기관이 대리발행하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세전 판매액’의 ‘당기발생액’에 상응하는 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3. 중고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를 증치세 세금계산서 신규 관리시스템에 포함

    2018년 4월 1일부터, 중고차 거래시장, 중고차 중개판매기업, 중개기구 및 경매기업은 증치세 세금계산서 신규 관리시스템을 통해 중고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중고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 ‘차 가격 합계’란은 차량 가격만 명기한다. 중고차 거래시장, 중고차 중개판매기업, 중개기구 및 경매기업이 명의이전 수속을 하는 과정 중 수취한 기타 비용은 단독으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증치세 세금계산서 신규 관리시스템을 통해 발행한 중고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는 현행 중고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의 표양식과 일치하도록 한다. 세금계산서 코드규칙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첫 자리는 0이고, 2~5자리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를 대표하며, 6~7자리는 연도를 대표하고, 8~10자리는 회차를 대표하며, 11~12자리는 17이다. 세금계산서 번호는 8자리이며, 연도 및 회차에 따라 작성한다.

    단위와 개인은 전국 증치세 세금계산서 검증플랫폼(https://inv-veri.chinatax.gov.cn)에로그인하여, 증치세 세금계산서 신규 관리시스템이 발행한 중고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 정보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 시범 관련 세수징수 관리사항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23호)의 별첨<상품과 서비스 세수분류 및 코드(시행)>는 2018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중고차판매 세금계산서 양식 통일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 [2005]693호) 제6조, 제8조, 제7조 중에 ‘각지 지세국이 인쇄제작한 중고차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업 세금계산서는 상기 시간에 따라 동시에 적용함’은 2018년 4월 1일자로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