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 사항의 조정에 관한 공고 2018-01-19 | 조세 > 부가가치세
  •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 사항의 조정에 관한 공고(한중).docx
  •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 사항의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 제53호


    <국가세무총국의 세무시스템 ‘방관복’ 개혁을 한층 심화하고 세수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세총발 [2017]101호)의 요지를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납세 서비스를 한층 최적화하여 납세자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 사항에 대해 조정하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 시범 후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 사항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13호)의 별첨1 <고정자산(부동산 불포함) 매입세액공제 상황표>는 폐지한다.

    2.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7호)의 별첨 1 <당기 공제한 매입세액 구조 명세표>는 폐지한다.

    3. 본 공고는 2018년 2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