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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경외소득 세액공제의 정책문제 개선에 관한 통지 2018-01-19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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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경외소득 세액공제의 정책문제 개선에 관한 통지
    재세[2017] 84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기업 경외소득 세액공제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 [2009] 125호)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이에 국내기업 경외소득 세액공제의 정책문제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은 경외에서 오는 과세소득액에 대하여 국별(지역)로 각각 계산(즉 ‘국가(지역)를 구분하고, 항목은 구분하지 않음’)하거나 또는 국별로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계산(즉 ‘국가(지역)와 항목을 구분하지 않음’)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재세 [2009] 125호 문서 제8조에 규정한 세율에 따라 공제 가능한 경외소득세 세액과 공제한도액을 각각 계산한다. 상기 방식은 한 번 선택하면 5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기업이 이전 연도와 다른 방식(이하 ‘신규 방식’)을 선택하여 공제 가능한 경외소득 세액과 공제세액을 계산 시, 해당 기업의 재세 [2009] 125호 문서 규정에 따라 공제를 다하지 못한 이전 연도 잔액에 대해, 세법에서 이월을 규정한 잔여 연한 내에, 신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한도액 중에서 계속하여 이월 공제를 할 수 있다.

    2. 기업이 경외에서 취득한 배당금 소득에 대해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경외 주식소득으로 공제 가능한 소득세액과 공제한도액을 계산 시, 해당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기업으로서, 재세 [2009] 125호 문서 제6조에서 규정한 지분보유 방식에 한하여 확정한 5등급 외국기업이다. 즉 아래와 같다.

    제1등급: 기업이 직접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기업

    제2등급부터 제5등급: 단일 바로 위의 등급 외국기업이 직접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이 직접 보유하거나 재세 [2009] 125호 문서 제6조 규정의 지분 보유 방식에 부합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 외국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합계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가리킨다.

    3. 기업 경외소득 세액공제의 기타 사항은 재세 [2009] 125호 문서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본 통지는 2017년 1월 1일자로 집행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7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