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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치세 일반납세자 등기 관리방법 2018-01-19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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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치세 일반납세자 등기 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령 제43호


    <증치세 일반납세자 등기 관리방법>은 이미 2017년 11월 30일자로 국가세무총국 2017년도 제2차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발표하여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증치세 일반납세자 등기표
    2. 소규모납세자 납세에 따라 상황설명 선택

    국가세무총국 국장: 왕군
    2017년 12월 29일

    제1조 증치세 일반납세자(이하 ‘일반납세자’)의 등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 및 그 실시세칙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증치세 납세자(이하 ‘납세자’)의 연간 과세판매액이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 소규모납세자 기준(이하 ‘규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본 방법 제4조 규정 외에는, 주관 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연간 과세판매액은 납세자가 연속 12개월 또는 4개 분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영기간 내, 누적하여 징수해야 할 증치세 판매액을 가리키며, 납세신고 판매액, 사찰추납 판매액, 납세평가조정 판매액을 포함한다.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판매(이하 ‘과세행위’) 시, 공제항목이 존재하는 납세자의 과세행위의 연간 과세판매액은 공제하기 전 판매액에 따라 계산한다. 납세자의 우발 무형자산 판매 및 부동산 양도 판매액의 경우, 과세행위 연간 과세판매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 연간 과세판매액이 규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의 회계처리가 건전하고 정확한 세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 등기를 할 수 있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회계처리가 건전하다는 것은 국가에서 통일한 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설치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근거하여 계산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제4조 하기 납세자는 일반납세자 등기를 하지 않는다.

    4.1 정책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납세자에 따라 납세를 선택한 경우

    4.2 연간 과세판매액이 규정 기준을 초과한 기타 개인

    제5조 납세자는 해당 기구의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 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납세자가 일반납세자 등기를 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6.1 납세자가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등기표>(별첨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고정생산경영장소 등 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세무등기증서를 제공한다.

    6.2 납세자가 기입한 내용이 세무등기 정보와 일치할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현장에서 등기한다.

    6.3 납세자가 기입한 내용이 세무등기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현장에서 납세자에게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연간 과세판매액이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본 방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부합될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서면설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별첨2).

    제8조 납세자는 연간 과세판매액이 규정 기준을 초과한 월(또는 분기)의 소속 신고기간이 완료된 후 15일 내, 본 방법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규정한 시한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규정한 시한이 완료된 후 5일 내 <세무사항통지서>를 제작하여, 납세자에게 5일 내 주관 세무기관에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익월부터 판매액에 따라 증치세 세율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며, 납세자가 관련 수속을 처리할 때까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제9조 납세자는 일반납세자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증치세 일반 과세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효력 발생일은 납세자가 등기를 처리한 당월 1일 또는 익월 1일을 가리키며, 납세자가 등기수속을 할 때 스스로 선택한다.

    제10조 납세자가 일반납세자로 등기된 후에 다시 소규모납세자로 전환할 수 없고,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11조 주관 세무기관은 세수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세수 준수 정도가 낮은 일반납세자에 대해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지도기간 관리를 실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12조 본 방법은 2018년 2월 1일자로 시행한다.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 발표)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