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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리방법 (시범시행) 2018-01-30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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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리방법 (시범시행)
    환경보호부령 제48호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리방법 (시범시행)>이 2017년 11월 6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 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보호부 부장 리간졔(李干杰)
    2018년 1월 20일

    제1장 총칙
    제1조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및 국무원 판공청이 인쇄발부한 <오염물질배출통제허가제 실시방안>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신청, 심사•발급, 집행 및 오염물질배출허가와 관련된 감독관리, 처벌 등 행위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환경보호부는 법에 의거하여 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허가 분류관리 목록을 제정 및 공포함으로써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리 대상의 범위와 신청기한을 명확히 한다.
    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허가 분류관리 목록에 포함된 기업체•사업체와 기타 생산경영자(이하 ''오염물질배출업체''로 약칭)는 규정된 신청기한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신청 및 취득하여야 한다. 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허가 분류관리 목록에 수록되지 아니한 오염물질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오염물질 발생량•배출량이 크거나 환경위해성이 높은 오염물질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 중점관리를 시행하고 기타 오염물질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 간소화 관리를 시행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 중점관리 또는 간소화 관리를 시행하는 오염물질배출업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허가 분류관리 목록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점관리 및 간소화 관리의 내용과 범위는 이 방법 제11조에 규정한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련 기술규범•지침 등에 따라 집행한다.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의 지방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 중점관리를 시행하는 오염물배출업체를 중점 오염물질배출업체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보호부는 전국의 오염물질배출허가제도 실시와 감독에 대한 지도를 담당한다. 각 성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오염물질배출허가제도 실시 및 감독을 담당한다.
    오염물질배출업체 생산경영장소 소재지의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심사•발급을 담당한다. 지방성(地方性)법규에 심사•발급 권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동일 법인업체 또는 기타 조직에 소속되어 있고 상이한 생산경영장소에 위치해 있는 오염물질배출업체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업체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생산경영장소 소재지의 심사•발급권을 보유한 환경보호주관부서(이하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로 약칭)에 각각 별도로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생산경영장소와 배출구가 상이한 행정구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 생산경영장소 소재지의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가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심사•발급하되 심사•발급 전에 그 배출구 소재지 동급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수질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등 제반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하여 종합허가관리를 시행한다.
    2015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의견을 취득한 오염물질배출업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문건 및 심사비준의견에 기재된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주요내용을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보호부는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오염물질배출업체와 그의 생산시설, 오염예방퇴치시설 및 배출구에 대하여 통일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10조 환경보호부는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의 건설, 운영, 유지보수, 관리를 담당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신청, 접수, 심사, 발급, 변경, 갱신, 말소, 취소, 분실재발급은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셀프 모니터링 정보, 집행보고서와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감독관리 집법(執法) 정보는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기록된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련 전자정보와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정본•부본은 법에 의거하여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11조 환경보호부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에 관한 기술규범, 환경관리대장(台账) 및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집행보고 기술규범, 오염물질배출업체 셀프 모니터링 기술지침, 오염예방퇴치 실현가능 기술지침 및 기타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련 정책, 표준 및 규범을 제정한다.

    제2장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내용
    제12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구성된다. 정본에는 기본정보를 기재하고 부본에는 기본정보, 등기사항, 허가사항, 승낙서 등 내용을 기재한다.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 급 이상의 지방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지방성(地方性)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재항목을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증가할 수 있다.
    제13조 다음 각 호의 기본정보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정본과 부본에 동시 기재되어야 한다.
    (1) 오염물질배출업체의 명칭, 등록주조,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 기술책임자, 생산경영장소의 주소, 업종 유형, 통일사회신용코드 등 오염물질배출업체의 기본정보;
    (2)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일자, 증서번호 및 QR코드 등 기본정보.
    제14조 다음 각 호의 등기사항은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신고에 의해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부본에 기록한다.
    (1) 주요 생산시설, 주요 제품 및 생산능력, 주요 원부재료 등;
    (2) 오염물질 발생•배출 단계, 오염예방퇴치시설 등;
    (3)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의견, 법에 의거하여 본 업체에 할당된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 오염물질배출권 유상사용•거래 기록 등.
    제15조 다음 각 호의 허가사항은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신청에 의해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부본에 규정한다.
    (1) 배출구의 위치와 수량, 오염물질 배출방식 및 배출방향 등;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원(排出源)의 위치와 수량;
    (2) 배출구와 비산배출원(排出源)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허가배출농도, 허가배출량;
    (3)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취득 후 준수하여야 하는 환경관리 요구사항;
    (4)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허가사항.
    제16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국가와 지방의 오염물질배출기준에 근거하여 오염물질배출업체의 배출구 또는 비산배출원(排出源)을 통해 배출되는 해당 오염물질의 허가배출농도를 확정하여야 한다.
    오염물질배출업체가 보다 엄격한 기준의 배출농도를 집행할 것을 승낙한 경우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부본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에 관한 기술규범에 규정된 업종별 중점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계산방법과 환경품질 개선 요구에 따라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허가배출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법에 의거하여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할당받은 오염물질배출업체의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업종별 중점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계산방법, 환경품질 개선 요구 및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에 근거하여 허가배출량을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2015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의견을 취득한 업체로 환경영향평가문건 및 심사비준의견에 확정된 배출량이 본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허가배출량보다 엄격한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환경영향평가문건 및 심사비준의견의 요구에 근거하여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허가배출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지방 인민정부가 제정한 기한부 환경품질기준 도달 규획, 중오염 날씨 대응조치에서 오염물질배출업체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의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의 집행을 요구하고 있을 경우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부본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방법이 실시된 후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규정된 허가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8조 다음 각 호의 환경관리 요구사항은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류, 관련 기술규범 및 감독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가 확정한 후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부본에 규정한다.
    (1) 오염예방퇴치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비산배출 통제 등에 관한 요구사항;
    (2) 셀프 모니터링, 대장(台账)기록, 집행보고의 내용과 빈도 등에 관한 요구사항;
    (3)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정보 공개에 관한 요구사항;
    (4) 법률•법규에 규정한 기타 사항.
    제19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 시 셀프 모니터링 기술지침에 따라 셀프 모티너링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셀프 모니터링 방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니터링 위치와 설명도, 모니터링 지표, 모니터링 빈도;
    (2)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분석방법, 견본 추출 방법;
    (3) 모니터링 품질 보증 및 품질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
    (4) 모니터링 데이터의 기록, 정리, 보관에 관한 요구사항.
    제20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 시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서류의 온전성•진실성•합법성에 대한 승낙을 하여야 하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규정된 환경관리 요구사항을 실행할 것을 승낙하여야 한다. 승낙서에는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은 허가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최초로 발급되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은 3년간 유효하며 갱신발급된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은 5년간 유효하다.
    국무원 경제종합거시통제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발표한 산업정책 목록에 수록된 탈락 예정 낙후 제조장비 또는 낙후 제품의 경우 그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계획된 탈락기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심사•발급하고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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